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8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18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6. 13.경부터 1993. 7. 10.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 레이온 합성과정에서 노출된 이황화탄소로 인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다발성뇌경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1993. 11. 21.경 피고로부터 위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병원, ○○의원 및 ○○○○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만 60세이던 2020. 2. 17.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사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2020. 5. 19.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다발성뇌경색뿐만 아니라 다른합병증인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심장병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내역06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837_3_0.jpg06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837_4_0.jpg2) 망인의 부검감정서 ■ 설명○ 망인은 과거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뇌경색을 진단받고 최근까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에 주거지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자로, 부검소견상 치명적인 외상이나 일반적인 약물이나 독물에 의한 급성 중독 사망은 배제할 수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심장에서 심비대, 심근세포의 비후, 경도의 동맥경화, 심근의 사이질섬유화 및 심근배열이상 소견을 보이는바, 이러한 심장병변과 연관된 내적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사인○ 불명임(참고사항란 참조).■ 참고사항○ 망인은 과거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다발성뇌경색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 중이었던 점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심근의 사이질섬유화 및 심근배열이상 등의 소견을 보이는바, 망인에게 이화황탄소중독증과 관련하여 심장동맥경화증, 허혈성심장질환 등이 병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질환들이 유전적 소인이나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움. 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6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837_4_1.jpg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장내과) ○ 망인의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첨부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은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게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경도의 동맥경화’ 외에 부검의가 ‘사인미상’으로 진단했을정도로 별다른 사망원인이 확인되는 것이 없었고, 망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장기 요양 중임에도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였다면, 망인의 생활습관, 연령 증가 등 개인적인 요인들이 망인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심장에 악영향을 주어 망인을 급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있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의 각 소견에 의학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의무기록과 부검결과를 통해 확인한바, 이 사건 승인상병에 해당하는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다발성뇌경색이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관상동맥의 지름이 적게는 50%, 많게는 70% 이상 좁아져야 혈류량이 저하되어 허혈성심장질환의 증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부검결과에서 확인되는 20~30%의 동맥경화로는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의무기록상 심전도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2016. 10. 10.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심전도는 정상소견이었으며, 이후에도 문제되는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기록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상(흉통, 호흡곤란 등)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심기능 저하의 근거는 부족하다.○ 부검감정서상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구조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지만, 심비대는 관상동맥질환과 무관하게 심장돌연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심근의 사이질섬유화와 같은 조직학적 변화는 전도장애 및 불응기 등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통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내적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심장돌연사의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 발병에 이황화탄소중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망인의 관상동맥경화는 경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혈성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인은 현재 불명이고, 다발성뇌졸중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검감정서상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할 허혈성심장질환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심비대와 그에 따른 조직학적 변화만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심장의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조직학적 변화는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환자의 기저질환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무기록상 망인은 당뇨병을 1993년경에, 고혈압을 2018년경에 각 진단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황화탄소중독과 당뇨병의 발생 간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원인물질 노출과 고혈압 발병 간의 시간간격(약25년~30년)을 보았을 때,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속발질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심장의 조직학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현재로서는 그 외의 사인들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돌연사라고 한다면, 망인의 흡력과 음주력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요인으로서 충분히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여하여 심장돌연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내과) ○ 망인은 ○○○○병원이 개원한 1999년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로 호소한 증상은 간헐적인 두통과 어지러움이었다.○ 이황화탄소는 주로 호흡기로 흡수되어 동맥경화성 변화로부터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8. 4. 9.경부터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황화탄소중독증환자의 44%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에 비추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고혈압의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중 심장비대와 경도의 동맥경화 소견에 미루어 볼 때 허혈성심장질환 또는 급성심장사 등 심장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장으로 고려한다면,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보면, 망인은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동맥경화 정도는 20~30%에 불과한 가벼운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6. 10. 10.경 심전도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심장 관련 병증으로 진료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만성적인 심기능 저하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망인의 심장은 심비대, 심근세포의 비후, 심근배열이상 및 심근의 사이질섬유화 등의 조직학적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전도장애 및 불응기 등 전기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 부정맥이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② 이황화탄소는 주로 호흡기로 흡수되어 동맥경화성 변화부터 시작하여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이 발병하게 되는데, 망인에게는 가벼운 정도의 동맥경화만 발생하였을 뿐이고, 망인에게 발병한 다발성뇌경색이 악화되는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심비대와 그에 따른 심장의 조직적인 변화만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망인 심장의 조직적인 변화에는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1993년경 당뇨병을, 2018년경 고혈압을 각 진단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황화탄소중독과 당뇨병의 발병 사이에는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이황화탄소중독과 고혈압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1993. 7. 10.경으로부터 약 25년 후에야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서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2015. 5. 27.경 건강검진 당시 ‘40년 동안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7잔씩 2일 동안 음주를 한다’고 밝혔으며, 2017. 11. 3.경 건강검진 당시 ‘30년 동안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7잔씩 2일 동안 음주를 한다’고 밝혔으며, 2019. 11. 4.경 건강검진 당시 ‘40년 동안 하루 1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소주 1병씩 2일 동안 음주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망인은 위 각 건강검진 당시 모두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상당 기간에 걸친 상당량의 흡연력 및 음주력을 비롯한 제반 개인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진행으로 인하여 망인 심장이 심비대 등 조직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 심장의 조직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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