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902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9.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등 2명과 함께 제주도로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을 갔는데, 2019. 9. 7.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렸고, 다음날인 2019. 9. 8. 10:30경 인근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프로그램 진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 9. ‘망인이 참가한 이 사건 워크숍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격려 차원에서 이 사건 워크숍을 계획하고 직접 동참하였던 점, 위 대표이사와 망인이 친구 사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비행기표 비용을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을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 14. 이 사건처분서를 등기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5.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5. 27. 설립되어 반려동물 분양, 사료제작 및 판매업등을 영위해온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속근로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4명이었다.2)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 사내이사 ○○○ 및 망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은 위 3명이 노력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업무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워크숍을 계획하였다.3) 이 사건 워크숍에는 ○○○, ○○○ 및 망인이 참석하였는데, 각 비행기표 비용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석자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워크숍 기간에 포함된 평일에 대하여는 휴가로 처리하였다.4) 이 사건 워크숍의 구체적인 일정은 미리 정해진 바 없었고, 그때그때 참석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 일정을 계획하였다.5) ○○○은 2019. 9. 28. ‘2019. 9.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 ○○○ 및 망인이 회사 업무 차 워크숍으로 제주도를 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가) 비록 이 사건 워크숍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 ○○○ 및 망인이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직원들 중 위 3명만이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하였던 점, 워크숍 기간 중 평일에 대하여는 망인이 휴가 처리를 하였던 점, 워크숍 경비 중 비행기표 비용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하였을 뿐, 나머지 경비는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한 점, 이 사건 워크숍에 정해진 일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때그때 참석자들이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워크숍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의 전반적인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참석자들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더 가까워 보인다.나) 설령 이 사건 워크숍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이는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6. 결론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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