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9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은 1966년경부터 ○○○○○○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약 14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은 2015. 1. 15.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은 2015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계속하여 치료받았다. ○○○은 2019. 10. 25. 22:00경 구토하고, 발열과 호흡곤란을 보여 응급실로 후송되고 치료 중 2019. 10. 26. 08:57경 사망하였다. 폐렴을 사망원인으로 하는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된다.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병원 및 ○○○병원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분진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킨슨병에 따른 연하장애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고인은 2015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사망 약 1년 전부터는 증상이 악화되어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고, 사망 약 4개월 전부터는 연하장애로 비위관 삽입을하였다. 사망 약 11시간 전에는 구토를 하고, 응급실 후송 후 촬영한 CT영상에서는 양폐하엽의 흡인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가장흔한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 호흡부전 등이다. 파킨슨병 환자 대부분은 질병이 진행하면서 누워 지내게 되고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병이 많다'는 의견이다.② 원고는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인해 폐기능 및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과 흡인성 폐렴은 다르다.흡인성 폐렴은 위장의 음식물 등이 폐로 직접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객담,가래 등이 흡인된다고 하여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 없다. 파킨슨병 등에 의한 와상상태 등이 흡인성 폐렴 발병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의견이고, ○○○병원감정의는 ‘고인은 2019. 10. 26. 구토 이후에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보인다. 파킨슨병이 악화되면 연하장애 등이 발생한다.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보면 2019. 4.경부터 물에도 사레드는 증상이 확인된다. 이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연하장애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여 대부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사망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명이 부족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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