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병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96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8. 원고에게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4. 4. 1.부터 1980. 11. 16.까지, 1983. 3. 15.부터 1989. 6. 22.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 7.경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5. 8.경 장해등급 제11급[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2007. 10.경에는 진폐 합병증인 비활동성폐결핵(tbi)이, 2015. 10.경에는 진폐결절의 융합(ax)이 각각 발견되었다. 망인은 2008. 6. 2. 이후 비정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마지막 입원치료는 2018.8. 10.부터 2018. 8. 16.까지이다.다. 망인은 2018. 10. 9. 밭에 가겠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18:47경 집 주변노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미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였다.라. ○○○ 촉탁의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단하였다.마. 원고는 진폐증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한 이상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8. 망인의 사망 전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사망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합병증 또는 중증 폐환기능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특히 망인의사망 약 2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폐쇄성폐질환(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해당하는 정도로 폐기능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폐기능 악화는 각종 심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폐쇄성폐질환 등의 합병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검사 및 심폐기능검사가) 진폐정밀검사결과진단(진폐심사) 005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670_01.jpg005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670_02.jpg나) 심폐기능검사(1) 망인은 2018.7.경 진폐정밀검사를 받으면서 폐기능검사를 같이 받았는데,당시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1), 단위 L)이 2.78(정상 예측치의 8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2), 단위 L)이 1.90(85%), 일초율(FEV1/FVC)이 69%로 각각 측정되었다.(2) 심폐기능검사 당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표준진단법인 폐활량측정 전 속효성 기관지확장제의 사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당시의 경과가) 망인은 2011. 10. 1. 건강검진 시 20년간 하루 10개비씩 흡연하였으나 이제는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12. 24. 건강검진 시에는 20년간 하루 5개비씩 흡연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 11. 18. 건강검진 시에는 20년간 하루 20개비씩 흡연하였으나 이제는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사망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망인이 사망한 2018년에는 2018. 1. 26.부터 2. 2.까지, 2018. 6. 11.부터 6. 18.까지, 2018. 7. 24.부터 8. 1.까지, 2018. 8. 10.부터 8. 1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8. 10. 9. 오후 밭에 가겠다고 말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는데, 같은 날 18:47경 집 주변 노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망인은 이미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였다.라)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망인에 대하여실시된 혈액검사에서 심근마비나 심근경색 지표로 알려진 Troponin-I(트로포닌아이)는 0.04㎍/L로 정상 범위였고, 정맥혈전색전증, 심혈관질환, 혈전질환의 지표로 알려진D-dimer(디다이머)는 10,000ng/㎖로 정상(0.5ng/㎖)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3)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 귀 병원에서 2018. 7. 26. 실시된 폐기능검사를 감안할 때, 망인은 폐쇄성폐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나요답) 폐기능검사상 일초율이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에 합당하다고 판단됨4~7. 망인이 입원치료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호흡곤란, 객담 등 자각증상의 악화나) ○○○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부검감정서]설명이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1.심장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정되는 소견(고도심장동맥경화증, 아급성심근경색증 및섬유화반흔) 등을 보는 점,2.폐에서 진폐증으로 인정되는 만성폐질환의 소견을 보며, 그 진행된 정도를 고려할 때 1항의 소견보다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우나, 만성폐질환이 진행되는 경우 심장질환의 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중략)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판단되고, 진폐증이 상기 질환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참고사항심장동맥질환 등에 의해 심장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심근에 허혈성 괴사가 초래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함. (중략) 이번건의 경우, 변사자는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사망 상황과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이에 준하는 심장질환으로 추정함[사실조회결과]1. 가. 허혈성심장질환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판단할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추정가능한 경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답) 망인은 기존 가지고 있던 허혈성심장질환이 급성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는 심부전이나 심부정맥 등의 기전을 거쳐 사망에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나. 망인의 진폐증이 허혈성심장질환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전략) 망인은 수년전에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평소 호흡곤란을 반복적으로 겪었으며,이와 같은 반복적인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행 및 악화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진폐증이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2. (전략) 망인의 만성폐질환이 허혈성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나요.답)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호흡기내과)[진료기록감정결과]-원고 질문에 대한 답변1-나. 망인의 흉부영상에 의할 경우 망인의 진폐병형, 음영의 크기, 위치, 밀도는 각 어떠한가요.답) 우상엽에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4형으로 판단됩니다.1-다. 흉부영상 소견상 확인되는 진폐합병증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과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나요.답) 우상엽에 대음영이 있고, 양쪽 폐상엽에 소음영이 있으며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습니다.진폐 합병증으로 생각되며, 환자가 30갑년의 흡연력이 있어 폐기종이 동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2. 2018. 7. 2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의할 경우 망인은 폐쇄성폐기능장해(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나요.답) 폐활량 검사에서 경도의 기도폐쇄가 보이나, 이는 기관제 확장제 이후 검사가 아니어서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GOLD(세계폐쇄성폐질환기구)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동반질환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등 심혈관 질환을 제시하고 있는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될 경우 위와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 이유는무엇인가요답) COPD(만성폐쇄성질환) 환자에서 증가되는 전신 염증반응, 저산소증, 흡연력 등과 관련하여 심혈관 질환이 COPD 환자에게 4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사망원인 중 27%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4-나. 망인의 폐에 대한 부검소견과 흉부영상를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전 PMF를동반한 복합형 진폐증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답) 복잡형 진폐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4-다. 망인과 같이 폐에 다수의 섬유화결절(최대 약 7×4㎝)이 발생한 경우 종괴에 의한 폐기능의 소실이 유발되어 제한성폐질환이 발생하고, 또한 진폐 먼지를 대식구가 탐식작용을 하여 제거하려 하지만 제거가 되지 못하면서 대식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화학매개물들에 의하여 폐기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계적 결함으로 종괴에 의하여 기도가 눌리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들이 발병할 수 있나요.답) 합병증이 발병할 수는 있으나,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폐질환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폐기종의 경우 흡연력과 관계가 있어 보이며, 종괴의 위치가 우상엽으로 기도가 눌리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여러 합병들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4-라. (전략) 망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 만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장동맥경화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나요.답) 기저질환은 없으나, 흡연력이 있고 고령 환자로 심장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있으며, 진폐는 있으나, 심폐기능저하가 뚜렷하지 않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심장동맥경화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5.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어떠하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등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답)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되지 않음)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와 사망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피고 질문에 대한 답변1.기관 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만으로 (중략)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겠는지요답)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이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 미만으로 정의되어있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사실조회결과]1.나. 대음영은 직경, 크기, 개수 등에 따라 A, B, C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망인의 진폐증은어디에 해당되나요.답) 대음영이 5cm 이상이나, 대음영을 포함한 여러 음영의 결절의 합이 폐 용적의 1/3을넘지 않으므로 B형에 해당합니다.1.바. (전략)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나요답)(전략) 망인의 경우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하나, 기관지 확장제 전 검사만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이환 여부를 알기는 어렵고, 2018. 7. 26.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증의기도 협착 소견을 보여 경증의 폐기능 장애가 동반되어 있었고, 부검 결과에서도 진폐증으로 인정되는 소견은 있으나, 우선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언급이 있어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은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상태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소기관지장애를 포괄하는 용어이므로, 폐기종에 이환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나요(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영상학적 소견은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이나, 그 진단은 폐기능 검사(정확하게 말하면 기관제 확장제 후 검사)로 하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중략) 진단하기 어렵습니다.2.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서 폐기종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폐증환자에서 발생한 폐기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흡연여부와 상관없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발생할 수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진폐증에서 폐기종이 자주 합병되는 것은 진폐성 섬유화에 의한 기도 협착과 폐조직의탄력성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1. 마.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 내역에 나타난 망인의 흡연력은 5년~ 20년인데, 망인의 폐기종이 흡연력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요.답) 개개인의 유전적 소인에 따라 폐기종 발생률은 다를 수 있으나, 흡연력 5년~20년으로폐기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바. 5~20년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몇 % 정도 폐기종이 발생하나요(이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정확한 수치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폐기종이 흡연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3.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진폐증환자의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에의하면, 기관지확장제 투여없이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FEV1/FVC가 70% 미만인 경우 폐쇄성 환기장애로 규정(진폐증과 별개의 업무상 질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진단받기 위해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하고 있는바,위 폐쇄성 환기장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나요.답) 폐기능 검사결과에서 폐쇄성 환기장애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폐기능검사가 없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3. 나. 직업환경연구원은 망인의 2018. 7. 26. 폐기능검사상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환기장애가 있었다고 소견하였는바, 이는 망인에게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나요답)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는 것은 맞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호흡기내과),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망인의 사망 약 2개월 전인 2018. 7.경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망인의 폐기능은 기존과 동일한 F0으로, 장해등급은 11급으로 측정되었고, 심폐기능검사에서는노력성폐활량이 2.78(정상 예측치의 8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90(85%), 일초율(FEV1/FVC)이 69%로 각각 측정되는 등, 2005년 이후 망인의 진폐기능 등은 거의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특성상 망인의 건강상태가 2개월 사이에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의료적 근거는 없다.②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에게 고도심장동맥경화증, 아급성심근경색증및 섬유화반흔이 발견되었고, 당시 망인의 폐에는 만성폐질환의 소견이 있었다. ○○○ 소속 부검의는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하면서, 동시에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반복적인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3)등이 있는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이 악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의견을 밝혔으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감정의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심혈관질환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사망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만약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그런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표준진단법은 폐활량측정 전에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망인은 2018. 7. 심폐기능검사를 받을 당시에 속효성 기관지확장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판단기준은 일초율 70% 미만인반면 망인이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일초율은 69%로위 판단기준과 매우 근접한 점, 이에 비추어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도당연히 판단기준보다 미달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4)에 비추어, 위 심폐기능검사결과만으로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거나 망인의 심폐상태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1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별표 3]에서 구체화하면서 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진폐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진폐증의 진행에 따른 폐기종 등의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항 제4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단정하기어렵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폐의 진행과 관련된 전형적인 합병증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다.설령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발병원인에는 석탄 등의 노출뿐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흡연도 있는데, 망인이 20년간하루 최소 5개비 이상의 담배를 흡연하여 왔으며 사망 당시에 이미 75세의 고령이었던점까지 더하여 보면 흡연 등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진폐기능검사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문경제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소견과 다소 다르게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에 합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망인에게 실시된 진폐기능검사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표준진단법을 따르지 않은 것임은 앞에서본 바와 같고,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의 구체적 진폐정밀검사 및 심폐기능검사결과와 무관하게 진폐증 등을 원인으로 하는만성폐쇄성폐질환 또는 반복적인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보이므로, 각 의료적 견해가 서로 모순되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696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