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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9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349,2심-대법원,2022두607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10. 31.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로 '두개골 골절 개방성 골절, 뇌좌상 및 뇌열상, 하퇴부 심부열창(관통상)다발성, 비골골절(의증), 신좌상(의증)' 상병(다음부터는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고 1997. 9. 14.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는 기승인상병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스스로 걷지 못 하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였으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1) ○○○는 1993년경 좌측 대퇴골 부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2009. 6. 12. 피고에게 기승인상병으로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2009. 5. 8.자 장해진단서(상병명: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대퇴골 골절을 상병으로 인정받지는 못 하였다. ○○○는 2010. 4. 20.부터 39일 동안 대퇴골몸통 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5. 7. 대퇴골몸통 골절로 진료받았다.2) ○○○는 2006. 5. 11. 강직성 척추염 증세를 보였다.3) ○○○는 2010. 6. 24.부터 2012. 1. 16.까지 만성허혈심장병으로 진료받고, 2013. 8. 5.부터 2014. 11. 19.까지 1~2개월 간격으로, 2016. 9. 9.부터 매월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료받았다.4) ○○○는 30대에 3년 동안 폐결핵을 치료받았다. ○○○는 2012. 2. 23. 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로, 2012. 3. 15.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으로, 2012. 4. 10.기관지 및 폐의 양성신생물로, 2012. 4. 12.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다.다. ○○○는 2014. 12. 17. 기승인상병으로 개두술을 받은 부분의 성형외과적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는 의식이 뚜렷하고 식사를 잘 하는 상태였고, 심장질환등에 정밀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는 31일 동안 입원 후 2015. 7. 31.까지 재요양하였다.라. 1) ○○○는 2017. 8. 28. 3~4일 전부터 계속된 기침과 객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폐렴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대화가 가능하고 식사량은 적으나 스스로 먹을 수있는 상태였다. ○○○는 2017. 9. 13.부터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지 못 하여 가래 흡인(suction)을 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전신쇠약과 식사부진으로 2017. 9. 15.부터 2017. 11. 22.까지 비위관(L-tube)을 삽입하였다. 이후 ○○○는증상이 호전되어 2017. 11. 28. 퇴원하였다.2) ○○○는 2017. 12. 19. 기침과 객담이 나오고 폐렴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재입원하였고, 흉부 CT촬영 등을 통하여 급성 하기도 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는 객담 증세를 계속 호소하였고, 2017. 12. 25.부터 객담의 그렁거림이 심해 흡인을 하였으며, 비위관을 삽입하였다.마. ○○○는 치료받던 중 2018. 1. 4.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를 '고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 ㈎의 원인: 패혈증, ㈐ ㈏의 원인: 폐렴'으로 기재되었다.바. 피고는 2018. 11. 2.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은 고령 및 기저질환인 심장및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여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20. 6. 3.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는 2020. 6. 19. 원고에게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고인이 기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 와상상태를 이유로 한 면역력 저하, 연하장애?객담 배출 곤란을 원인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이 기승인상병으로 좌측 편마비 및 간병을 요하는 상태 등을 넘어 장기간 와상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하장애와 객담 배출 곤란이 기승인상병에 따른 운동제한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이 기승인상병에 따른 오랜 기간 장해로 면역력 저하가 없었다고단정할 수 없으나, 고인의 나이와 기저질환(강직성 척추염?폐결핵 병력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심장질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고인은 2006. 5. 11. 및 2014. 12. 9.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환자 간호력'에 입원방법(도보, 앉은차, 눕는차, 기타)이 '앉은차'로 표시되었다. 2017. 8. 28.부터 고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8. 9. 6. 피고에게 고인의 와상 여부에 관하여는 '휠체어를 타고 내원함', 와상의 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고인은 2015. 12. 13. 자가휠체어를 이용하여 보행하기도 하였고, 2017. 9. 22.입원 중 의료진으로부터 관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싶다고 의사를 밝힌 다음 화장실을 다녀왔으며, 2017. 10. 30.부터는 하루 2시간 이상씩 휠체어 보행을 하고 침상 내에서 팔, 다리 운동을 하였다.2) 연하장애는 뇌 중추손상으로 인한 중증 마비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으나,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 발병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기승인상병으로 요양을 마친 때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여 폐렴 증세로 입원한 2017. 8.경까지(성형외과적 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마친 때부터도 2년이 경과하였다) 연하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입원 후에도 2017. 9. 15. 비위관을 삽입하기 전까지 스스로 식사하였다. 고인이 2017. 8. 28. 폐렴 증세로 입원하기 전 객담 배출 곤란 증세를 겪었다고볼 자료도 없다.3) 고인은 1993년경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기승인상병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좌측 대퇴부 골절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질병으로 이를 치료하지 않아 가슴뼈의 강직이 오면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게 되고, 염증이 폐나 심장등 다른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다. 고인은 2006년경 강직성 척추염 증세를 보였고, 이후 이를 치료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4)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적은 이물질에도 쉽게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심한 폐결핵으로 폐가 많이 손상되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이 심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크다. 고인은 30대에 3년 동안 폐결핵 치료를 받았고, 2012년경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받았으며,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고인이 비흡연자였다면 과거 결핵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 흉부 CT촬영 결과 기관지확장증이 있었다는 소견이다. 고인은 흡연 경력이 없고, 고인을 치료한 의사도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결핵의 재발이라는 소견이다.5) 심부전증은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고, 만성심부전 환자는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은 2010년경부터 만성허혈심장병, 2013년경부터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받고, 2017. 12. 19. 재입원당시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받았으며, 폐렴과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6)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발생하는 폐렴을 노인성 폐렴이라 하고, 젊은 사람에게 발생한 폐렴보다 사망률이 3~5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노인성 폐렴은 전형적인 폐렴증상들이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폐렴의 특징적인 증상 없이 전신무력감, 가래 끓는 소리 등 몇 가지 증상만 나타날 수도있으며, 의식이 혼미하지 않은데도 객담을 잘 뱉지 못 하게 된다. 고인은 2017. 8. 28.폐렴으로 입원하고 2018. 1. 4. 사망할 당시 79세였으며, 폐렴으로 입원할 무렵부터 시작된 객담 증세가 악화되어 흡인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전신쇠약 등으로 비위관을 삽입하였다.7)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나이, 대퇴골 골수염, 객담 배출장애, 장기간 병상생활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기승인상병에 따른 장해상태의 기여도가 20% 정도라는 소견이나, 이는 장기간 병상생활의 위험성에 따른 일반적 의학 소견에 기초하여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로 언급한 5가지 요소를 산술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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