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99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24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3. 5.부터 1981. 10. 30.까지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5. 1. 2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7. 27.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다. 망인은 2018. 6.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04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991_2_0.jpg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16.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이 사건 상병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다른 질병(당뇨, 고혈압, 뇌경색, 구인두암 치료 후전신쇠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04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991_3_0.jpg2)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04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991_3_1.jpg0420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991_4_0.jpg3)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6. 3. 22.부터 2018. 3. 20.까지 ○○○○병원에서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받았다.4) 망인은 2008. 7. 23.경부터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2010. 1. 26.부터 ‘급성장액성 중이염’ 및 ‘만성장액성 중이염’으로, 2010. 7. 12.부터 ‘만성후두염’으로, 2017. 6. 4.부터 ‘상세불명의 입인두의 악성신생물’로, 2017. 11. 11.부터 ‘만성전립선염’으로 각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한편, 망인은 2016. 1. 16.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면담 당시 ‘20세 때인 1960년부터 20년간 하루 반 갑씩 흡연하였다(10갑년)’고 진술하였다.5) 망인은 2017. 6. 18.부터 2017. 7. 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림프절 포함 좌측 구인두(oropharynx)의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았고, 그 후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림프절(28개) 전이가 없고 이전 절제한 종괴 부위에서도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다만, 2017. 7. 6. 실시된 연하장애검사에서 망인의 인두기(pharyngeal phase)의 중등도 연하장애가 확인되었다.6) 망인은 이후 추가 항암치료를 받은 바 없고, 2018. 4. 17. 마지막 진료 당시 촬영한 경부 자기공명영상 및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등에서 재발이나 전이가 확인되지 않았다.7) 망인은 2017. 7. 말경부터 시작된 발열, 객담, 호흡곤란 등으로 2017. 8. 6.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소량의 양측 흉수와 함께 양폐하엽의 국소적 폐렴 소견이 발견되었다.8) 망인은 2017. 8. 22.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이후 전신쇠약이 심해져 2017. 10. 12. ○○의료원에 입원하여 중심정맥관을 삽입 후 수액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7. 10. 16.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침상에 고정된 상태에서 경구 섭취가 불량하여 2017. 10. 18.부터 ○○의료원의 가정간호를 통해 2~3일마다 수액을 공급받았다.9) 망인은 2018. 5. 30. 발열로 ○○의료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5개월 전(2017. 12. 28.)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 후망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2~3일마다 가정간호를 받았으나 와상 상태로 전신쇠약이 매우 심하였다.10) 망인은 2018. 6. 24.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08:33경 망인의 자택에 도착하였을 무렵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11)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2020. 4. 14.자) -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 특진을 통한 폐기능 검사에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중증의폐쇄성 폐환기능장애(이 사건 상병)가 확인되었다.-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좌측 구인두암(편평세포암)으로 수술(광범위 절제술)을 한 후 사망하기 2개월 전까지도 재발이나 전이 소견이 없어 이 구인두암은 사망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구인두암의 근치적 광범위 절제 후 연하장애검사에서 인두기의 중등도 연하장애가 확인되면서 사레가 자주 들리다가 흡인성 폐렴도 발생하였다.-이후 침상 고정 상태로 지내면서 경구 섭취가 불량하여 사망하기 8개월 전부터는 가정간호를 통해 2~3일마다 수액을 투여받으면서 사망하기 2일 전의 마지막 가정간호 당시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와상 상태로 전신쇠약이 매우 심하였지만 호흡곤란을 포함한 호흡기 증상 없이 활력징후도 대체적으로 정상이었다.-사망 당일 구급활동일지의 ‘6시경 처음 발견 당시에 호흡이 있었고, 08:33경 구급대 도착10분 전쯤 호흡이 없어진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러한 점 들을 감안하면,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더라도 사망하기 2년 10개월 전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된 장해등급 3급의 중증의 이 사건 상병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망인이 구인두암 수술 이후 2018. 4. 3. 본과에 다시 내원하여 구강 내 육아조직 있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상 재발은 아니며 만성염증으로 보고됨-2018. 4. 17. 및 4. 20.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재발 또는 전이 감별해야 할 병변 소견 보여 종양내과 진찰 후 2달 후 재검 및 PET CT 촬영을 권고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아 재발 여부 확인이 안 되었음-구인두암 수술병변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단, 해당 의견은 마지막 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기록을 참고로 기술한 것이며, 직접적인 사인은 타과 의견도 참고해야 함) 다)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에 의한 호흡곤란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망인의 경우 사망과 관련된 위험인자로 당뇨, 고혈압, 뇌경색, 이 사건 상병, 구인두암 치료 후 전신쇠약 상태 등이 있다.-흡연이라는 공통 위험인자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흡연(21.5갑년)과 직업력이 복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서도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사망 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 자체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라)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직접사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이비인후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사실조회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노환’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검안의의 추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법원 감정의도 원칙적으로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비록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도 일부 제시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보인다.나) 망인의 사망 무렵 구인두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구인두암 자체는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의 구인두암 수술 이후 연하장애가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침상 고정 상태가 지속되어 전신쇠약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전신쇠약 상태가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망인이 사망 무렵 이 사건 상병의 급성악화에 따른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장애를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2018. 5. 3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2017. 12. 28.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사망 무렵에 이르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당뇨, 고혈압, 뇌경색, 구인두암 치료로 인한 전신쇠약 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을 두루 가지고 있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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