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03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은 1979년경부터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약14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은 2013. 4. 9. 진폐 장해 제7급을, 2014. 3. 25. 제3급을 진단받아 요양하였다.나. ○○○은 2017. 12. 21. 간암을 진단받고 상태 악화되어 2018. 2. 7.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을 간암으로 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은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말기 간암으로 판단된다.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대학교병원 및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이 간암의 발병?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고인이 진폐로 요양 중이던 2014. 6.경 최초로 C형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전제에서 치료과정에서 사용한 주사기나 도뇨관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만성 C형간염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세포암으로 진행되기까지 대략 20~25년이 걸린다. 2017년에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을 진단받았다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최초 감염된 시점은 1980~199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고인이 진폐로 요양하던 시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기나 도뇨관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이 없다.② 원고는 진폐증 치료과정에서 고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것이 여러 질환의유발 및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다. 감정의는 ‘당시 고인의 진폐증은 2기에 속하여 중증이나 말기 상태에 해당하지않았다. 심각한 폐질환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진폐증은 호흡기 질환이지 면역계 질환이아니다. 양자는 병태생리가 달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C형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이나 장기간 요양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③ 고인은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 진폐증은 C형 간염과 간세포암의 발병 요인이 아니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간질환에 따른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감정의는 ‘사망 무렵 고인의 호흡곤란을 진폐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에 의해 발생한 빈혈,복수가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4.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