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2020구합70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4007,2심-대법원,2022두581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9,563,8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주로서, 피고에게 근로자 ○○○, ○○○, ○○○ 및 ○○○(이하 이들을 ‘이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 1.분부터 2019. 8.분까지의 지원금 합계 9,563,960원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9. 11. 28.경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19. 12. 24.경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하였다.다. 피고는 위 각 점검 결과에 따라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허위?거짓 신고(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위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9,563,960원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의 요지피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상 보조사업자에 불과하고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강제징수 권한도 없어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지원금에 관하여 ‘최저임금 인상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보조금법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금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도 위 보조금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보조사업자로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의무를 명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4.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1)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2) 둘째, 원고는 지원금 지원 요건,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 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에 부합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판단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가) 인정사실(1)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장은 2020. 1. 17.경 원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환수 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보내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허위?거짓 신고(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환수사유로하여 2018년분 지원금 6,240,000원 및 2019년분 지원금 3,323,860원 합계 9,563,86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알렸다.(2)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연도별로 나누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지원금의 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운영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2020. 1. 26.까지 의견서를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수금을 고지?징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사전통지서에는 사전 통지된 환수금 내역이사실과 다르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의견서 양식 또한 첨부되어 있었다.(3) 그 후 원고는 2020. 2. 19. 위 사전통지 내용에 불복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경인지역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부장은 2020. 3.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이 사건 운영규정의 규정내용 및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피고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기간인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시행된 각 이 사건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7호, 제2018-21호, 제2018-64호, 제2018-70호 및 제2019-1호) 제3조 제2호는 ‘보수’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은 ‘보수’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3호는 ‘월평균보수’에 관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규정하여 월평균보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그리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본문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2019. 1. 1.부터는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②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정한 서식 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의 ‘작성방법’란에 ‘월평균보수’에 관하여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인인원고도 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2018. 1. 1. 제정되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서식은 ‘월평균보수’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동 규정이 제정된 때부터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원고는 갑 제6호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방법’란을 보아도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 이후 1년간 지급하기로 한 월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정액급여’란에 기재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액과는 분명히 구분된다.③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의 ‘작성방법’란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보수액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④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1호가 지원금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최저임금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5조 제3항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하던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주당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에 ‘주 소정근로시간’ 및 ‘정액급여’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평균보수액이 이 사건 운영규정에정한 지원금 지급대상인 보수액(2018년에는 190만 원 미만, 2019년에는 210만 원 미만)을 초과하는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가 180만 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계속지급받았다.⑥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원고도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최초 신청인 2018. 1.경에만 신고를 하고 그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원고에게 변경사항의 신고의무가 있었던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 전부에 대하여허위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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