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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2020구합718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2. 13.부터 1988. 8. 20.까지 약 19년 8개월간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5. 9. 8. 장해등급 13급(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2015. 2. 27.에는 장해등급 7급(진폐병형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5. 27.부터 폐렴, 폐결핵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 7. 22.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9. 7. 26.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그런데 요양병원의 입원 전 검사에서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균1)이 발견되어 곧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대학교 ○○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인 2019. 7. 27. 05:10경 심장 무수축 상태로 발견되어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그날 06:36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5. 13.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이 사망 전 산소 투여를 중단하고도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었고 폐의 폐렴소견도 사라졌으며 사망 직전까지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최소한 진폐증 또는 이로 인한 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그로 인한폐렴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직전까지도 진폐증, 폐렴,폐결핵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 시기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2005. 10. 10 - 10. 15○○병원1/2tbiF013급2007. 4. 2 -4. 7○○병원1/2tbiF1/211급2008.6. 9 -6. 13○○병원1/2ax, tbiF013급2012.2. 13 -2. 17○○병원1/2-F013급2015.7. 27 -7. 29○○병원1/2tbiF17급2017.5. 15 -5. 17○○병원1/2tbiF17급2019.2. 11 -2. 13○○병원1/2tbi재검-0476_476. 서울행법_2020구합71802_4_0.png나) 망인은 2019.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폐검사 및 심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진폐병형은 1형(1/2)으로 확인되나 심폐기능 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재검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이 2019. 5. 27.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하여 재검이 실시되지는 못하였다.다) 망인은 1990년대부터 2010년경까지 약 30년간 하루에 20-40개비씩 흡연하였고, 주 3회 이상(1회 소주 5-7잔) 음주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경과가) 망인은 2019. 5. 26. 발열(39.7℃),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보여 ○○대병원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해열제, 수액 등의 처방을 받고 퇴원하였고, 다음날인 2019. 5. 27. 호흡곤란과 오한 증상을 보여 ○○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망인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나) 망인에 대한 2019. 5. 27.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혼탁 소견의 범위가 점점 확산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연상에서 우폐상엽, 우폐중엽, 우폐하엽의 기관지 주위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발견되자, 담당의사는 좌폐상엽의 국균종(aspergilloma)와 우폐상엽의 폐결핵으로 판단하여 비경구용 항생제 및 항진균제 등의 약제를 투여하고, 기계호흡을 실시하였다.다) 2019. 6. 20.자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폐상엽의 병변은 특별히 변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양측 흉수가 발견되었으나, 우측 페의 폐렴 소견은 다소 호전되었다. 지속적인 입원치료 결과 망인은 2019. 7. 17.부터는 기계호흡을 중단하였고, 산소포화도도 유지되었다.라) 망인은 2019. 7. 22.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실시한 검사에서는 객담 및 기관지세척액에서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았고, 결핵균 PCR 검사도 음성이었으며, 심전도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마)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정상인 상태에서 증기흡입 치료를 받고 산소를 투여받는 등 특별한 변화 없이 지내다가 2019. 7. 26.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퇴원하였다.바) 망인은 같은 날 요양병원의 입원 전 검사에서 직장에 다제내성Acinetobacter baumannii균이 발견되어 곧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경구용 진해거담제 등만을 투여받았고, 입원 다음날인 2019. 7. 27. 04:30경 혈압, 맥박수, 호흡수, 말초혈액 산소포화도, 체온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사) 그런데 망인은 그날 05:10경 심장 무수축 상태로 발견되었고, 곧바로 ○○○대학교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그날06:36경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76세였다.아)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 등은 실시되지 않았다.3) 피고 소속 자문의들의 회신가) 피고 소속 자문의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안정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안으로 정확한 사인 판단을 위해서는 직업환경연구원에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나) 피고 산하 직업환경연구원 소속 자문의는 망인의 의료기록 및 치료내역을 검토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진폐 또는 폐환기능장애와는 무관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4. 검토 의견(전략) 망인은 과거 1990년대 말 폐결핵 투약 후 2005년경부터 시작된 객혈(혈담)으로 경구용 지혈제를 간헐적으로 투약하였는데, (중략) 2009. 11. 3.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비교하여 2013. 2. 25.에도 좌폐상엽의 공동성 병변 안에서 진균종(fungus ball)이 계속발견되었다. 이후 마지막으로 2019. 4. 29.까지 1-2개월마다 방문할 때까지 객담(혈담)을 호소하지 않아 지혈제도 처방하지 않았는데, 5년 3개월 만인 2018. 5. 14.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의 공동성 병변과 진균종 소견이 많이 호전되었다. 한편 2011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객담에서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았다.이와 같이 폐결핵 치료 후 장기간 좌폐상엽의 공동 안에서 진균종(국균종)이 발견되면서간헐적으로 객담(혈담)도 있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 기침/객담/발열로 입원할 당시에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우폐중엽/우폐하엽의 기관지 주위경화 및 간유리 음영과함께 좌폐상엽의 국균종과 우폐상엽의 폐결핵이 의심되었다.(중략)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 만성 괴사성 폐국균증과 함께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중략)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 약 40분 전까지도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말초혈액산소포화도도 유지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이전에 발견되던 우측 폐의 폐렴 소견이 사라졌고 사망하기 하루 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망인이 2015년 7월 실시한 진폐 제2차 건강진단에서 1형(1/2) 진폐로 판정받을 당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57%,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64%여서 경도(F1)심폐기능장행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 소견이 있었다. 그러나 9개월 후인 2016. 4. 25.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국 예측식에 의하더라도 경미(F1/2)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이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9. 1. 28.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역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국 예측식에 의하더라도 경미(F1/2)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 망인은 14일 후 마지막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이나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불과 14일만에 상당히 감소하여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와 관련하여서는 경미(F1/2)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5. 자문 결과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진폐 또는 진폐에 의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은 폐결핵 치료 후 장기간 좌폐상엽의 공동 안에서 진균종(국균종)이 발견되면서간헐적으로 객혈(혈담)도 있었다.②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 기침/객담/발열로 입원할 당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기관지 내시경검사 소견과 국균(aspergillus, Galactomannan) 항원이 양성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만성 괴사성 폐국균증(chronic necrotizing pulmonaryaspergillosis)과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③ 치료 과정에서 기계호흡을 하면서 패혈성 쇼크도 발생하고 급성 신손상(kidney injury)도 있었지만 망인은 사망하기 7일 전에는 기계호흡을 중단하였고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기관절개관을 통한 산소투입을 중단하였음에도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었다.④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에 발견되던 우측 폐의폐렴 소견이 사라졌고 사망하기 하루 전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 폐기능검사에서 협조가 제대로 되지않고 한국 예측식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는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만 해당하는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다.⑤ 망인은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된 때로부터약 4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더 이상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4) 서울특별시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요지[원고 감정사항에 대한 답변]1. 의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무엇인지요답) 갑자기 사망하신 분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2. 사망 직전 망인의 폐기능은 어떠하였다고 보시는지요답) 흉부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사망 직전 망인의 폐기능상태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폐정밀검사시 진폐병형이 제1형(1/2)으로 변화가 없었던 분으로 (중략) 2019. 1. 28.에 시행하여 제출된 폐기능검사상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합니다.3.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 외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상병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답) 제출된 기록에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상변으로 당뇨병, 고혈압 의증이 확인됩니다. 뇌질환 병력(오래된 뇌경색, 뇌출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뇌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이것도 사망에 영향을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4 내지 6. 위 3.항 상병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부터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의 약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이와는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있는지요답) 진폐증 및 합병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피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1. 부검을 하지 않고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있겠는지요. 또는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사인을 추정할 수 있겠는지요답) 갑자기 사망하신 분으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설명할 수 없으나, 200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폐정밀검사시 진폐병형이 제1형(1/2)으로 변화가 없었고, 진폐증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므로 사망원인과 진폐증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사실조회에 대한 회신]1. 내지 3. 추가자료(흉부사진)에 의하면, 사망 직전 망인의 폐의 상태는 어떠하고, 망인의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또한 폐기능 악화로 인하여 혹은 폐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건강상태를 전반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2005. 10. 10.부터 사망때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망인의 폐기능이 악화된 소견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폐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진폐증은 형태학적으로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이고 그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률을 증가시키나,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이다.또한 2005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폐기능검사와 흉부사진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진폐병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의 악화도특별히 없었다.② 망인은 사망 2개월 전부터 만성 괴사성 폐국균증과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망 5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사망 하루 전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폐렴 소견이 사라졌고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전도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객담 및 기관지세척액검사에서도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았으며 결핵균 PCR검사도 음성이었다. 따라서 사망하기 전 망인은 이미 만성 괴사성 폐국균증과 폐렴에 대한 치료가 대부분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사망 7일 전에는기계호흡을 중단하였고 사망 2일 전에는 산소 투여 없이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결국 망인은 만성 괴사성 폐국균증과 폐렴으로부터 회복되어 사망 당시에는진해거담제 등만을 처방받는 안정된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세가일시적으로만 호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망인은 사망 당일 04:30경에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는데, 약 44분 후인 05:14경 갑자기 심장 무수축 상태로 발견되었고 1시간 후 사망하였다.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의 병형 특성상 이와 관련하여 건강상태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볼 의료적 근거는 없고, 당시 망인에게 진폐증의 전형적인합병증인 폐기종이나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비록 사망 직전 실시한 검사에서 망인에게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균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 박테리아균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피고 소속 감정의나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도 모두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생전에 30년 이상 하루에 20-40개비씩 흡연하였으며 음주량도 상당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심혈관계나 심장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 뇌경색, 뇌출혈, 당뇨 등으로 치료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망인의 갑작스런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게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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