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2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12. 15. 마라톤 도중 심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19. 1. 12.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약 10년 동안 교대제 및 밤샘 근무로 스크린도어 청소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1) 근무기간: 2016. 7. 1.~2018. 12. 15.(재해일 기준, 약 2년 5월)2) 2010. 1. 25.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을 포함, 이사건 상병 발병일 기준 약 8년 11월)3) 근무형태: 상용, 고정 저녁·야간근무, 1주 평균 5일4) 근무시간: 1일 7시간(21:00 ~ 익일 06:00), 1주 평균 35시간, 휴게시간 1일 2회(주간1회, 야간 1회), 1회 60분5) 담당업무: 지하철역 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청소업무2) 직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005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249_01.jpg3) 피고가 조사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 내용가)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018. 12. 15. 평소와 같이 오전 6시까지 근무 후 퇴근- 업무상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나)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내용-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54시간 36분다)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내용-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3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30분4) 건강검진 결과(구년분도)005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249_02.jpg5) 신체조건 등 기타 사항가)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68kg나) 운동 및 취미생활: 마라톤다) 회사 내 복수노조 중 하나인 ○○○ 지부장을 맡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음(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총 8회)6) 전문가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2019. 1. 28.)가) 사망일시: 2019. 1. 12. 14시 55분나) 사망장소: 의료기관다) 사망의 원인(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나) (가)의 원인: 심실성 부정맥(다) (나)의 원인: 심근경색라) 사망의 종류: 병사나) 진단서(○○○○○병원, 2019. 1. 18.)가) 질병명: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의심나) 재해근로자 마라톤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2018. 12. 15.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내원시까지 심폐소생술 진행한 상태로 본원 응급실에서 자발적 순환 회복된 환자임. 심폐소생술후 진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전하행지 60~70% 협착소견 관찰되었으나 TIMI 3 flow 유지되고 혈압 유지되는 상태로 중재 시술은 진행하지 않았음. 심정지 이후 자발 순환까지의기간이 상당기간 있어 저산소성 뇌손상 동반되어 의식회복은 되지 않았으며,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에 동반한 폐렴 호전되지 않고 감염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진행되어 2019. 1. 12. 사망하였음. 사망의 선행사인은 심정지이며 이는 심실성 부정맥 및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볼 수 있겠음다) 소견서(○○○○○의원, 2019. 5. 30.)상기 환자는 2018. 9. 28. 심와부 동통, 위식도 산역류 증상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역류성 식도염 및 위염에 대한 대증요법 약물처방 했던 환자로서 심혈관질환과 위식도염 임상증상이 비슷하므로, 이때 이미 심혈관질환(관상동맥 경화, 심근경색 등)을 가지고 있어서일상생활 도중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 자문의(내과) 소견상기 환자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 순환 회복되었으나 다발성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임1. 발병일: 급성심근경색은 전구 증상 없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심정지 당시를 발병일로 판단해야 함2. 재해근로자의 상병명: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결과 및 심정지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 발생으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심정지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신청상병은 인정된다고 판단됨3.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이 직접사인으로 판단됨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고인은 분진, 소음의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점, 역을 이동하여 작업을 하므로 휴게공간이 없는 점, 고정 야간근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교대제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다.그러나 신청 상병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심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 시간상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는부족한 점,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인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먼저,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에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의 양·시간에 있어 일상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3시간 13분 및45시간 30분으로 단기적·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진단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사) 법원 감정의[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중략) 피감정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이 2018. 12. 15. 휴무일에 달리기 연습을 하던중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급성심근경색의 발현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 심근경색은 이미 동맥경화가 있던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깁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한 협착병변이라 할지라도 풍부한 측부 순환이 형성되므로 일반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면에 혈관손상이있는 부위에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는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경우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 혹은 궤양과 함께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조건이 혈전생성을 촉진하는 경우, 즉 죽상경화반이 파열된 곳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합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가족력, 나이 등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심근경색 촉발 여부는 의학적판단보다는 법률적인 인정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이견(異見) 없습니다. 망인은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이 2016년 및 2017년 건강검진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심근경색 발현 전에 절반 이상에서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으며, 의무기록( ○○○병원 진단서상에 마라톤 도중발생한 심정지)으로 볼 때, 뚝섬유원지역에서 달리기를 한 것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촉발하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1. 제출된 망인의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및 의무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을 근거로 심근경색으로촉발된 심실세동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무엇인지요?→ 심근경색은 이미 동맥경화가 있던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생깁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한 협착병변이라 할지라도 풍부한 측부 순환이 형성되므로 일반적으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을 일으키지 않으며, 반면에 혈관손상이있는 부위에 혈전이 빠르게 형성되는 경우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경우 동맥경화 죽상반의 균열, 파열, 혹은 궤양과 함께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조건이 혈전생성을 촉진하는 경우, 즉 죽상경화반이 파열된 곳에 혈전이 생기면서 관동맥이 폐색되어 발생합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가족력, 나이 등이 있으며, 전체의 약 절반 정도에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3. 망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망인의 마라톤 운동습관이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망인의 심정지 이후 ○○○○○병원에서 실시된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에60~70%의 협착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마라톤과 같은 심한 운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를 경쟁적으로 심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망인에게 평소 흉통 등 관상동맥협착이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없었다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4. (중략) 피감정인의 운동습관, 신체조건이나 연령 및 개인적인 취약성 등을 종합하여 볼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 없이도 심근경색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5. (중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여부와 구체적인 근거 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과 관련된 심근경색 촉발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인 인정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망인의 심정지 당일심근경색의 발생은 의무기록(○○○○○병원 진단서상에 마라톤 도중 발생한 심정지)으로볼 때, 뚝섬유원지역에서 달리기를 한 것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촉발하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호1)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수행하였고, 망인은 근무 중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던 도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에 관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54시간 36분)이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5시간 30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제1의 나항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3시간13분, 45시간 30분이다.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 2)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베트남 여행을 하였고, 2018. 9. 22.부터 2018. 9. 25.까지 추석 연휴 기간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 일수를 포함한 위 2개 주의 휴가 일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계산하는 것은 오히려 만성 과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왜곡할 여지가 있는점(더구나 위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어 있다), 위 휴가 주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원고는 망인이 유해한 근무환경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청소반장 및 노조지부장 업무까지 하느라 업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촉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유해한근무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청소반장, 노조지부장 관련 업무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망인은 업무를 끝마치고 마라톤을 하던 도중 심정지가 왔던 점, 망인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52시간)에도 6시간 이상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바) 법원 감정의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있고, 망인이 달리기를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감정의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