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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2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3050,2심-대법원,2022두596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는 2000. 3. 6.부터 주식회사 ○○○○○(다음부터는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설계 관련 업무를 하였다.나. 회사의 협력업체가 2018. 8. 22. ○○○에 대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제보하여 감사절차가 진행되었고, ○○○는 회사로부터 추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처분을 받고 본사에서 평택 사업장으로 전보되었다.다. 같은 협력업체가 2019. 5. 20. 다시 ○○○에 대하여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 2019. 6. 17.부터 2019. 6. 25.까지 ○○○에 대한 3차에 걸친 면담조사 및 관련업체 4곳의 면담조사, ○○○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등 감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감사팀은 ○○○의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는 2019. 6. 25. 감사팀에 연락하여 다음 날 14:00 관련 내용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 ○○○는 2019. 6. 26. 출근하였으나 이후 행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8:30경 실종신고 되었고, 2019. 6. 28. 13:49 상세주소생략 앞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마. 부검 결과 고인의 혈액(0.124%)?눈유리체액(0.108%)?근육조직(0.107%)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어 음주상태가 인정되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0.40%)에는 미치지아니하여 익사로 판단되었고, 고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고인이 불상의 해안에서 실족혹은 극단적 선택으로 해상으로 떨어져 익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 되었다.바. 피고는 2020. 5. 7.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이 자살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비정상적이거나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저하된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0 내지 13,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고인이 허위 제보에 따른 과도한 감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고인이 익사에 이른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감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감사팀의 면담 조사나 기타 자료 확인 등의 감사 절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사망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고인은 2019. 6. 26.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 01:25해변에서 멀지 아니한(직선거리로 약 200m) 주점에서 생맥주 등을 먹고 나온 이후 익사할 때까지 행적이나 주변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고인은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0.1% 이상으로 높았고, 유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에 대한 변사사건에서도 익사에 이른 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다.2) 고인에 대한 2018. 8.경 감사에서는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약 9개월이 경과한 2019. 5.경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다시 접수되었다. 감사팀은 제보 내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인과 관련업체들의 면담조사를 비롯하여고인의 협조를 얻어 휴대폰과 노트북, 고인과 가족의 금전거래내역 및 출장?미팅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감사팀이 고인의 설계도면 등 유출, 리베이트, 향응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에 해당할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하였다. 고인은 2015. 6. 25. 직접 감사팀에 연락하여 다음 날 관련 내용을 진술할 의사를 밝혔다.3) 고인은 2019. 6. 26.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같은 날 오전 ○○○에서 ○○○으로 이동하여 20:41 음식점에서 19,000원을 결제하고, 21:34 인근 마사지 업소에서 11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음 날 01:25 인근 주점에서 31,000원을 결제하였다. 음식점 주인은 '고인이 혼자 와서 간단하게 안주랑 술을 먹었고, 조용히 있다가 계산하고나갔다.'는 진술이고, 주점 주인도 '고인이 생맥주 2잔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는 진술로 고인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서 특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4) 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등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고인이 사망 전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거나 가족여행 중 조용히 한 곳을 응시하는 모습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인이 감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나 평소와 같지아니한 심리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미흡하거나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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