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2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56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등가.○○○(생년월일 생략생)는 진폐로 아래와 같이 장해 판정을 받았다.047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577_2_0.jpg나.○○○는 2007. 12. 26. 진폐장해 제3급으로 상향 재판정 받고, 2008. 2. 28. 그에 따른 장해연금 4년(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급금 97,441,480원을 지급받았는데, 2009. 8. 25. 진폐장해 제13급으로 하향 재판정 받게 되어 진단 이후 기간(2009. 10. 1.부터 201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선급금 62,884,080원이 부당이득으로결정되었다. 부당이득 징수를 위하여 장해연금 중 일부가 계속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충당되었고, ○○○는 2017. 5. 24. 사망하였다.다.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결정한다.원고가 동의한 보험급여 충당 비율에 따라 장의비는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하며, 진폐유족연금은 충당비율(85%)로 충당하고 잔여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의비는 0원, 진폐유족연금은 566,78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진폐유족연금 및장의비 청구 처리결과를 안내하였다(그 중 충당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충당 처분’이라 한다). 2019. 9.분 진폐유족연금에서 일부 충당되는 것을 끝으로 부당이득금은모두 징수되었다.라.원고 는 이 사건 충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차액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20. 5. 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등이 있으면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있다. 원고가 동의한 비율과 내용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하였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차액은 없다’는 이유로 이를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주장하는 여러 위법 사유(이유 제시 미흡,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 중대, 충당 동의서 효력 의문, 충당 비율 과다 등)는 모두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충당 처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충당 처분은 2017. 10. 16.에 있었다.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건 충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등 참조).나.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고인이 기 수령한 선급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는 결정은 이미 2009년경에 있었고, 이에 따라 고인이 사망한 2017. 5. 24.까지 고인이 지급받을 장해연금에서 일부가 계속 충당된 사실, ② 이러한 충당에 대해 고인이 다투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고인의 진폐 정밀진단 결과에 의하면 2007. 12. 26.자 상향 재판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위 일시 전후로는 장해 제13급 수준이었음에도 유독 위일시에만 장해 제3급이 판정되었다), 이를 전제로 한 과다한 보험급여 지급은 형평에반하고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부당이득금 징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④ 원고는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게 된 사실, ⑤ 이사건 충당 처분은 앞서 장해연금에서 충당하던 것의 연장으로 부당이득의 내용, 사유,금액 등이 동일한 사정, ⑥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보험급여 충당동의서에는 ‘장의비는100% 전액 충당,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충당’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된 사실,⑦ 이 사건 충당 처분에 따라 2019. 9.경 이미 부당이득금 징수가 완료된 사실(원고는그 이후부터 매월 120만 원 이상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충당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4.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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