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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29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5.?19.?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0. 11. 23.부터 2011. 5. 31.까지 석탄 채탄 등의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4. 4.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2016. 10. 10. 해당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20. 2. 28. 21:4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5. 19. ‘자문의의 의견, 망인의 과거 병력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약 30년 동안 ○○○○○○○○○광업소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는데, 2016. 4. 4. “FVC: 83%, FEV1: 77%, FEV1/FVC: 67%”로 측정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20. 2. 4. ○○○○○○○○○병원에서 “FVC: 84%, FEV1:69%, FEV1/FVC: 60%”로 측정되어 재요양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후 호흡곤란과 발한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심장박동이 멈춰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미상’이지만 선행사인으로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기재되어 있는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2~3배 더 높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사망의 절반은 심혈관질환에 기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돌연심장사의 위험이 1.34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돌연심장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신체상태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의 사망 전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041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911_3_0.jpg나) 망인의 2019. 1. 18.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키 및 몸무게: 169cm, 76kg- 흡연력: 0.5갑 / 하루(40년)- 과거 수술경력: 직장암- 진폐흉부검사결과: FEV1 70% 다) 망인은 사망 당일 20:00경 자택에서 호흡 곤란이 있었고, 119 신고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탑승하였지만, 후송 도중 병원 도착 1분 전부터 의식의 변화가 생겼고, 병원에 들어갈 때는 의식,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21:4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중 사망원인에 관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041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911_4_0.png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41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911_4_1.jpg나)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2021. 7. 2.자 감정서 나. 망인은 평소에도 숨이 차는 증상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타인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오랜 시간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해 신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1) 망인이 ○○근무로 발병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부터 계속해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들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인 호흡기 치료를 해온 내용에 대하여 감정의께서 확인이 되시는지요?확인됩니다.2) 호흡기 기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상 선행 사인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를 기재한 바, 망인의 COPD로 인하여 신체 상태가 악화된 점이 확인되시나요?망인의 COPD로 인하여 호흡기능이 악화된 것은 확인됩니다. 다른 신체 상태로 인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3) 망인의 의무기록상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검사 및 치료내역을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시나요?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망인의 진료 기록과 검사 소견으로 볼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20. 2. 4. 망인의 폐기능 검사는 「노력성폐질환(FVC) 2.25(69%), 1초간 노력성폐질환(FVSC1) 1.64(84%) 일초율(FVC1/FVC) 60%로 확인되는데 이 정도의 폐기능은 급격한 사망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피고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체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위 나.3)번 답변과 같이 폐기능이 심하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진폐증 병형도 사망을 일으킬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 감정인께서 위 대법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견해를 따르실 때,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나요? 판단하신 내용에대한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참고문헌)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있는 환자들이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로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 인구집단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아직 그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경우도 기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고, COPD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법원감정의(호흡기내과)의 2022. 2. 9.자 감정서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선행사인: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과 관련 영상자료를 참고하실 때, 감정의께서는 위 사인에 동의하시나요? 그외에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답변) 비록 사망 후 병원에 도착하여 임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부검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는 없으나, 사망 후 도착한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X선 영상 소견에서 양측성 흉수 소견이 의심되면서 심비대 및 폐부종소견이 관찰되는 등 심부전의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24일전(2020. 2. 4.) 영상에서 보이지 않던 소견으로 급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저하를 의심할 수 있음. 임상적으로는 망인이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발한을 호소하였고 병원 후송 과정 중의 짧은 시간 사이에 사망한 정황을 고려할 때, 돌연심장사의 정의인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 원인으로 사망하는 자연사[1]’에 합당하므로 돌연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를 직접사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망인에게 기저질환 및 신체적인 특성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및 비만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기록으로는 최소 2019년 1월까지는 흡연 중이었음이 확인되는) 흡연력이 확인되는데 이 소견들은 모두 돌연심장사의 위험인자에 해당함[1].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2~3배 높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사망의 절반은 심혈관질환에 기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돌연심장사의 위험이 1.34배 높다고 보고되어 있음[2]. 따라서 고혈압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선행 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그 외에도 망인의 기저 특성에 해당하는 흡연력, 이상지질혈증, 당뇨 및 비만 등이 돌연심장사의 위험인자로서 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나. 망인은 평소에도 숨이 차는 증상 등 호흡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타인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오랜 시간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해 신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1) 망인이 광산근무로 발병한 COPD로부터 계속해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들을 앓고있었고 지속적인 호흡기 치료를 해온 내용에 대하여 감정의께서 확인이 되시는지요?답변) 제공된 자료에서 상기 내용이 확인됨. 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 단순히 광산근무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대해서 직업적 분진 노출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흡연이기[3] 때문에 망자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은 주로는 흡연, 그에 직업적 분진 노출이 더해져서 발생한 복합적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2) 호흡기 기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 상 선행 사인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를 기재한 바, 망인의 COPD로 인하여 신체 상태가 악화된 점이 확인되시나요?답변) 제공된 의무기록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신체 상태가 악화하였다고 볼만한 증상의 변화가 기록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따라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하여 보면 최초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 11급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사실관계에서 밝히고 있는 2015. 12. 21.부터 동년 동월 23. 사이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인 FEV1 77%(이 결과는 제공된 자료에서 기관지 확장제 사용 전인지 후인지 확인되지 않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GOLD(만성폐쇄성폐질환 국제기구) 기준 2기에 해당하며, 망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GOLD 기준 ‘Group B’, 국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 지침에 따라서는 ‘나군’에 해당하고, 이후 폐기능검사 결과 역시 약간씩 변동은 있으나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임. 최종적으로는 2020. 2. 4. 폐기능검사 결과 역시 FEV1 74%로 확인되어 2015. 12. 검사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됨. 일부기록이나 사실관계 진술에서 2020. 2. 4. 폐기능검사 결과 FEV1 69%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원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FEV1은 기관지 확장제 사용 후의 결과를 채택해야 하므로 FEV1은 69%가 아니라 74%로 측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3) 망인의 의무기록상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검사 및 치료내역을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시나요?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앞선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의 기저 특성에 해당하는 흡연력, 이상지질혈증, 당뇨 및 비만 등이 돌연심장사로 인한 사망의 위험인자로서 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FEV1에 따른 생존율 연구에 따르면 FEV1 60% 이상 환자의 2년 생존율은 100%, 5년 생존율은 89%이며[3], 망자의 경우 FEV1 60% 미만이었던 경우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단순히 폐기능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다차원 지수(BODE 지수)는 체중(BMI), 기도 폐쇄(FEV1), 호흡곤란(호흡곤란 점수) 및 운동 능력(6분 도보 거리)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2015. 12. 검사 당시 자료로 확인해볼 때 확인되는 다른 항목의 지수들은 그대로 적용하고 6분 도보 거리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운동 능력 지수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점수와 나쁜 점수를 적용해볼 때 BODE 지수는 0~3점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할 경우 4년 생존율은 80~67%로 계산되므로[3, 4], 망인의 사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하지만, 원고는 ? 망인은 밀폐된 갱내에서 광원으로 약 30년 6개월 간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다는 점, ? 그로 인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계속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을 호소한 점, ?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담당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소견을 작성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중 1명도 망인의 사망원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고혈압 증상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복합 작용하여 망인에게 심혈관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 망인은 의무기록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위가 확인 되는 점 등,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의견 ?의 내용은 기록에서 확인되므로 동의함.의견 ②의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의무기록과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따라 확인 가능하여 동의함.의견 ③의 내용 역시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동의함.의견 ④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돌연심장사 위험이 증가하며 고혈압 역시 돌연심장사의 강력한 위험인자임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에 비교적 동의하는 의견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고혈압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돌연심장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5].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관련성으로 볼 수 있음.의견 ⑤의 내용은 앞서서 나. 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위가 확인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음.결론적으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함. 알려진 바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돌연심장사의 위험이 1.34로 34% 증가하며, 특히 망자와 같이 기존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관상동맥 우회 수술 또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병력이 없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도 위험률은 1.38로 38% 증가함[2].마. 기타 망인의 사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망자의 사망은 직접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자의 그 외 신체 상태에 따른 돌연심장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돌연심장사 발생에 대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망자와 같은 조건에서 돌연심장사 위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1.38배 높았으므로 약 27.5%(= 0.38/1.38)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함. 3)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2010. 3. 16.부터 2020. 3. 16.까지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직장암),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2형 당뇨병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에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검안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검안의는 선행되는 사망원인으로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질환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뒤 약 8년이 지난 후에 사망하였는데, 위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오히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폐기능 검사 결과인 FEV1에 따른 생존율 연구에 의하면, FEV1 60% 이상 환자의 2년 생존율은 100%, 5년 생존율은 89%인데, 2020. 2. 4.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결과도 ‘FEV1 69%’로 측정되었고, 여기에 망인은 FEV1 60% 미만이었던 경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신체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불 수 없다.③ 증상 발현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돌연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라고 하고, 법원감정의들은 모두 망인이 돌연심장사로 사망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돌연심장사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은 2018. 11. 7.까지 이루어졌는데, 진폐병형은 정상, 심폐기능은 경도장해 또는 정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망인의 심폐기능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기저질환 및 신체적인 특성으로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당뇨 및 비만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기록상 최소 2019년 1월까지 흡연 중이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모두 돌연심장사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나이가 적지 않았고 고혈압, 흡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망인이 진단받았던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잘 관리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⑤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이유는, 두질환 모두 흡연이라는 공통된 위험인자를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진폐증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ㆍ악화에는 진폐증보단 흡연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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