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6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주시 소재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8. 8. 9. 13:40경 이 사건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현장으로 나가던 중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PR을 시행받은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심부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대기하던중 2018. 8. 10. 2:1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중증 뇌내출혈'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2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2.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상황 등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어 업무적 요인보다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심한 비만, 흡연력, 통풍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20. 5.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쓰러지기 전날 이 사건 현장에 안전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 망인 혼자 무거운 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해야 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6:30까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22분이며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7분이라고 보더라도 유해한 환경(폭염)에 노출되고 육체적 강도가 높으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커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기사에 따른 상사와의 갈등, 공기지연, 동료 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업무 가중, 민원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근무형태: 주간근무를 하였고, 12일 근무 후 2일 휴무(격주 토?일요일 휴무)하였다.○ 근무시간: 출근부나 출퇴근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8: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 ~13:00), 야근 시 저녁시간 30분(18:30 ~ 19:00)이었다.○ 담당업무: ○○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에서 공사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실과 현장의 업무의 비율은 3:7 정도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① 관리업무로 자금청구서 관련 장비송장 관리, 현장 작업일보 작성, 현장작업 관련 민원 수렴 및 협의, ② 공무업무로 도면 제작 및수정작업, 공무관련 현장측량 작업, ③ 품질업무로 현장 품질관리자 보조업무, 현장 시험실 정리 및 관리, ④ 안전업무로 현장 관리자 보조업무, 현장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등을 수행하였다.○ 과거 직력:0940_울산지방법원_2020구합7300_01.jpg0940_울산지방법원_2020구합7300_02.jpg2)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정황○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신문에 이 사건 현장에 안전시설물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당일 오전 8시경부터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치우고 다시 모래 등을채운 드럼통과 안전간판을 가져다 놓는 등 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작업을하였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최저기온은 23.3도, 최고기온은 33.6도, 평균기온은 27.2도였다.○ 119구급대의 구급증명서에는 '신고접수일시: 2018. 8. 9. 13:43, 사고 및 질환: 질병미상(심정지, 호흡정지)', ○○○병원 경과기록지에는 '사무실에서 특별한 event 없이 의식 잃고 쓰러져 동료 신고로 구급차 타고 응급실 내원.Intubation 후 DC shock 1회 실시하나 반응 없음. CPR 시행 후 혈압, 맥박돌아온 후 상급 기관 전원 준비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신체조건, 음주, 흡연력 및 기왕증 등○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120kg, 체질량지수 38.3○ 음주: 2008년부터 음주 시작, 주 3회, 1회 소주 2병○ 흡연: 2008년부터 흡연 시작, 1일 1갑○ 2017년 특수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mmHg○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통풍으로 38회 진료 받은 내역 있음4) 의학적 소견가) 피고 대구지역본부 자문의 소견○ 제출된 영상자료(2018. 8. 9. ○○병원)에서 다량의 뇌교 부위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 확인됨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발병 전 1주일간은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7분(4주 동안 업무시간 49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무직이나 현장업무가 70%정도이며 공사지연 및 동료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업무부하, 폭염, 고도비만은 상병의 발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이 없었으며 업무시간상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심한 비만과 흡연력, 그리고 통풍으로 치료받은내역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견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1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직으로 5개월 동안 종사하였음. 발병 전 24시간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전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은 27시간이었으며 그 이전 11주 동안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12분이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37분이었음. 원고가 종사한 현장에 대하여 발병 전일 안전조치 등의 문제로 지역신문의 기사가 났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발병일 오전에 취하는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안전업무 책임자는따로 있었으며 사안의 심각성(공사장 출입 길목 안전시설물 파손에 대한 후속조치)을 고려할 때에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발병 당시에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주장하나 원고는 현장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점과 점심식사 후 휴식 후에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폭염의 영향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심적 부담은 상급자가 있었으므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문의2발병 전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고도비만, 음주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되고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반 소견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뇌내출혈이 전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당시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고도비만,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소인 등의 내재적 위험소인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내출혈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원고가 쓰러지기 직전의 33.6도 폭염에서 4시간 40분 동안 근무한 후 현장사무실로 복귀 10분 후 다시 현장으로 나가다 뇌출혈이 발생된 경우임. 원고의 신체에 급격한 온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됨. 이러한온도 변화 이후 발생한 자발성 뇌내출혈은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자발성 뇌내출혈과 근무환경 온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으로 추정하면, 사고와의 관여도는 약 25%로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됨○ 만성과로가 확인되고, 뇌출혈 발생 당시 환경의 급격한 온도변화 및 장시간의 고온 노출, 급성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원고의 뇌간출혈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정도를 추정하면 대략 50%정도로 판단됨○ 원고의 흡연, 과도한 음주, 고도비만, 조절되지 않은 고지혈증 등이 자발성뇌내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피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약 70% 이상)이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cerebral amyloid angiopathy)에 의한 출혈임. 드물게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 질환 및 혈액 응고장애, 항혈소판제제 또는 항응고제 등의 약물복용,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등의 뇌혈관기형, 뇌종양, 매독, 당뇨, 폐경,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에게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으로 고도비만, 과도한 음주력, 고지혈증이 확인됨○ 과도한 음주력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음○ 원고의 2017. 3. 13.자 특수건강진단개인표의 키 176㎝, 체중 123kg 기준신체체질량지수(BMI지수)는 39.71로 고도비만에 해당함. 고도비만 및 고지혈등은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며,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원고에게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이 확인되기에 과로가 없어도 질병의자연경과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3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고용 노동부 고시(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같다)에서는 근로자의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을제시하고 있다.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19분에 그치므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적시하고 있다.그런데 망인은 통상적으로 아침 7:30부터 저녁 6:30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 1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7시간 47분으로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여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증인 ○○○, ○○○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적어도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55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22분에 이르고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부담이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카드, 장비,일지 등은 없는 점, ②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현장소장 ○○○, ○○○은 이 사건 재해조사당시 피고 담당자와의 문답에서 망인의 실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에 관하여'망인이 7:3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8:30까지 근무하였다, 아침 7:20에 회사에 도착하여 7:30에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재해조사 문답 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 ○○○은 이 법정에서는 망인이 아침 6시 내지 7시경 출근하고 저녁 7:30은 되어야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재해조사 문답 당시의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데, 증인들은 그 변경 경위에 대해 재해조사 문답 당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나 증인들이 재해조사 문답에서 진술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과는 다르고,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재해조사 문답에서 근무시간에 관해 진술할 당시 피고담당자가 진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재해조사 문답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은 재해조사문답 당시 망인의 통상적?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망인의실제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는 재해조사 문답에서의진술이 더욱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으로 아침 일찍 콘크리트 등의 납품이 있는 경우 그 납품 시각은 대개 아침 7:30경 내지 그 이후이어서 원고가 아침 7:20경 출근하여 아침 7:30경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는 재해조사 문답의 진술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12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원고의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이 사건 재해발생 전 24시간 동안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겪었다거나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 공사현장 진입 부분에 안전시설물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상사인 현장소장 ○○○으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고 33.6도의 폭염 속에서 혼자 무거운 드럼통을 옮기고 다시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물 재정비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당일 오전에 안전시설물 재정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진 후에 발생한 점, ② 망인은 건설 현장 공사 내지 관리 업무를 오랜 기간 하여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의 발생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오전에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그 강도가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고, 안전관리업무와 관련된 책임자나 결정권자는 아니었던 점, ④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방치에 관한 언론보도 그 후속조치로 망인이 수행한 안전시설 재정비 작업은 그 사안의 중대성, 급박성 등에 비추어 예측 곤란한 정도의 돌발적인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와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야기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라) 망인은 생전에 2008년경부터 하루 한 갑(20개비)씩 흡연하여 왔고 1주일에 3회, 1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등 흡연량과 음주량이 상당하였으며, 몸무게가 약 120kg으로 심한 비만 상태였고, 고지혈증도 있었는데, 이들 개인력은 이 사건상병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마)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의는 근무환경온도 변화의 뇌내출혈에 대한 기여도가 약 25%로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된다', '원고의 흡연, 과도한 음주, 고도비만, 조절되지 않은 고지혈증 등이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원고에게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이 확인되기에 과로가 없어도 질병의 자연 경과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바) 원고는, 망인이 준공기일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중압감에 시달리고 동료근로자 ○○○의 부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폭염과 같은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에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때때로 이 사건 현장에 나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021. 8. 1.부터 2021. 8. 5.까지 휴무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이 사건 현장의 중간관리자로 준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원 등과 관련된 결정권자가 아니고, 한편 망인은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육체적 작업을 하는 현장근로자가 아니라 사무실 근무도 병행하는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이러한 망인의 업무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전 이미 수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해온 점에비추어 업무 부담이 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이 업무상의 이유로 신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상당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요인이 다소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의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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