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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2020구합73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4. 4.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의 ○○○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고인은 2019. 9. 23. 새벽 4시경 출근하여 첫차운행을 마치고 오전 7시경 아침식사를 한 후, 오전 7시 38분경 버스대기실에서 다음 배차를 기다리며 직장동료와 대화하던 중 일어나려는 순간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8시44분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나, 부검결과 고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5. 21. ‘고인이 발병 전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고인의 업무가 통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로 특별한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고시의만성 및 단기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장시간 근무, 배차간격 압박과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운행시간 내내 지속되는 정신적 긴장과 떨림 및 진동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1995. 7. 1.부터 2017. 3. 1.까지 총 14년 5개월간 ○○○○ 주식회사 등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고인의 근무 형태는 격주 교대근무(오전/오후)로서 주 5일 근무(1~2회/월 총8시간 추가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배차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경되나 1일평균 9시간 정도였다. 고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는 ○○○번 시내버스의 운행, 차량관리 및 안전운행 관련 업무(운행차량 충전, 무전기/환전기/운행일지 등 준비, 운행 전차량상태 확인 등) 등이다.다)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 44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분,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6분으로 조사되었다. 위 업무시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및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운행횟수- ○○○번 노선을 1일 3회 혹은 4회를 운행함- 첫차 : 04:26(오전근무), 막차 : 23:10(오후근무)- 운행전후 사이의 휴게시간은 약 5분~60분 정도(배차간격에 따라 달라짐)○ 업무시간 조사표 반영 시 고려사항- 출근 전 준비시간 20분 근무시간 반영- 오전근무 휴게시간 중 주유시간 40분/일 근무시간 반영(오후근무 미반영)- 운행종료 ~ 운행시작 전까지 휴게시간으로 산정 라) 고인이 운행한 ○○○번 버스의 경우, 1회 운행에 약 140분이 소요되고(총 87개 정거장), 노선거리가 서울시 간선노선 평균 약 44km에 미치지 못하는 33km에 해당하며, 위험도나 정체 등도 평이한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버스의 배차간격은 5분~8분 정도로 서울시에 신고, 인가되어 있다.마) 고인은 2017. 11. 23. 대물 가해사고를 일으켜 2018. 1. 10.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8. 7. 30. 대인사고를 일으켜 2019. 3. 15. 승무정지 5일의 처분을 받았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은 키 170cm, 몸무게 67kg 정도이고, 음주는 주 1회 정도(1회당 소주 0.2병) 하였고, 흡연은 2009년도 이후부터 금연 중이다.나) 고인은 2017년 건강검진에서 심비대 의심 소견을, 201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소견을, 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소견을 각각 받았다.다)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과거 급성 후두기관염, 만성치주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심혈관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대동맥에서 박리 및 파열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심낭 안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심낭압전증이 야기된 것을 보는바, 이는 갑작스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병적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연조직 출혈을 보는 외에, 전신에서 다른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비후를 보나, 이를 본 건에서 사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010% 미만인 점,-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지병이 없던 자로, 주거지 방안 책상 밑 발 받침대에 얼굴을 대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사망해 있던 점1)등을 종합할 때, 고인은 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낭안 출혈로 심낭압전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고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고인의 부검소견상 상행 대동맥에 형성된 대동맥 박리에 의한 상행 대동맥의 외막 및 내막 파열과 더불어 심장 비대, 좌심실벽, 심실사이막, 우심실벽의 다소 비후된 소견 및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음.- 급성 대동맥 박리의 병태생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1년에 백만명당 5~30례가 발생하는 아주 드문 질환이나 중대하고 치명적인 질환으로 생존을 위해매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적극적인 항고혈압 치료와 수술)가 필요함.- 고인의 상행 대동맥 박리 파열과 같은 타입A는 상행대동맥을 침범하지 않고 대동맥궁 또는 하행 대동맥을 침범한 경우보다 급성사망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약물치료의 경우도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요함.- 대동맥 박리 등 급성 대동맥 증후군의 원인은 죽상경화증, 낭포성 증막괴사, 고혈압(환자의 70%에서 동반됨), 혈관염, 임신, 외상 등이 있음.-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17년 건강검진에서 심비대 의심소견, 2018년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2019년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을 진단받은 바 있음.- 고인의 발병(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 즉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4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5시간 55분)에 비해 크게(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6분으로 조사되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고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은 기존의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중등도로 있었으며, 고혈압의 약물치료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고혈압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평소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에 의한 대동맥박리의 파열에 의한 급사라고 판단됨.- 고인의 질병(심비대,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과 관상동맥 경화증의 상태(경도)와 일반적인 대동맥 박리의 진행 경과에 따르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촉발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요인과 질병 특성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교대근무는 순환기질환과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많아 고인의 오랜기간 교대근무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매우 드문 질환으로 대동맥 박리와 그로 인한 파열은 자연적인 경과로 교대근무와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고인은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교대근무, 배차일정에 따른 출퇴근시간 변경, 야간 또는 새벽 운전 상황의 정신적 긴장도, 불규칙한 식사시간, 운전업무의 특성상 진동/소음노출 환경, 주의의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및 배차간격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있음. 장시간 노동, 야간 업무, 과중한 업무부담, 업무의 시간분배 등을 할 수 없는 자율성의 제한 등과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기존의 고혈압 환자에서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침.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의 상승 및 혈압의 급작스런 변화에 기인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유발인자로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요인으로 고인의 이 사건 상병은 위 여러 사항과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인의대동맥 박리의 시간 경과에 따른 파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고인은 사망 전날 오전 근무조에 편성되어 05:39 ~ 07:40(121분), 08:10 ~10:21(131분), 11:34 ~ 14:05(151분) 등 총 3회에 걸쳐 6시간 43분간 ○○○번 버스를 운행하였고, 여기에 업무시간 조사표와 같이 출근 전 준비시간 20분, 주유(충전)시간 40분을 더하면 총 업무시간은 7시간 43분이다(원고는 2021. 6. 22.자 준비서면에서 해당일자의 업무시간을 7시간 28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평균적인 업무시간에비추어 과다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나)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0시간 44분, 발병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6분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대제 근무 및 배차간격 압박, 운행시간 내내 지속되는 소음과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14년 5개월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에도 고정 노선을 약 2년 6개월간 운행하였으므로, 고인은 교대제 근무나 배차간격 압박, 운행 중의 소음 및 진동과정신적 긴장에 비교적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평균 업무시간이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업무 수행 중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고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고혈압,심비대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도 ‘고인과 같은 급성 대동맥 박리는 1년에 백만 명당 5~30명 정도 발생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고, 고인의 고혈압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평소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물론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지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결과로봄이 합리적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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