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3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OOO(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6. 1. ~ 1981. 3. 1. OOOOOO주식회사에서 약 4년 8개월간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94. 8.경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았고, 2001. 10.경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1형 및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판정을, 2014. 5.경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1형 및 장해등급 제11급 제6호 판정을 각 받아 피고로부터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oooo병원, oooo병원 등지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8. 10. 30.경부터 oooo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및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11. 20:35경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망할 당시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결과에 따라 2019. 7. 31. 원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9. 12. 2. 기각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였고, 피고는‘망인은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 등과 관계없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2020. 6. 17. 위 지급청구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012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3099_3_0.jpg 2) 망인의 진료 경과(oooo병원 의무기록) 가) 2015. 4. 27. 숨차다. 기침, 가래. 하루 반 갑씩 흡연. 3년 전 척추 수술 이후 거동 못함. 당뇨, 고지혈증. 나) 2016. 4. 19.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72%, 일초량(FEV1) 77%, 일초율(FEV1/FVC) 74% 다) 2016. 7. 11. 병실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주의를 줌. 기침, 가래 증상은 없음. 라) 2018. 5. 9. 흉부 방사선 변화 없음. 기존 처방 반복. 마) 2018. 7. 9. 공복혈당 170, 식후혈당 300. 당뇨약 증량. 바) 2018. 9. 27.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 혈당 109. 폐렴 증상이 의심되어 항생제 투여 시작. 사) 2018. 10. 30. oooo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의식소실, 저혈압, 호흡부전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함. 혈당 300.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폐렴 및 패혈증에 대한치료 유지. 아) 2018. 11. 11. 전반적인 활력징후 악화 및 호흡 정지로 사망. 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8. 11. 11. 20:35 ○ 직접 사인: 폐렴 ○ 선행 사인: 탄광부진폐증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망인은 77세 남자로 1994. 7. 5. 진폐증 1형 판정을 받은 후 2018. 11. 11.경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3년 위암으로 수술받은 이력이 있고, 당뇨도 진단받았다. 망인은 기운 없는 상태에서 4달 전부터 누워 있다가 2018. 8. 30. 입원하였고 2018. 9. 5. 퇴원하였는데, 이때 위 내시경에서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2018. 9. 27. 다시 입원하였고, 좌하엽 부위의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다. ○ 자문의사 2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악화되거나 폐렴에 취약한 상태에 이를수 있다. 하지만 망인은 고령이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요양 병원에 누워 지냈던환자로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전신 상태(욕창이 있었다고 함)를 고려할 때,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연령 및 악화된 전신 상태가 폐렴에 의한 사망에 더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직업환경연구원 자문결과 망인은 사망하기 45일 전에 폐렴이 발견된 후, 사레가 자주 들리면서 폐렴이 악화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12일 전에는 패혈성 쇼크까지 발생하고 저산소증도 심하였다. 이에 망인에게 승압제?강심제 등을 투여하여 쇼크 상태는 호전되고 산소 요구량도 점차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폐렴 자체는 오히려 악화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른것이다. 망인은 사망하기 2년 7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F1/2)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고, 사망하기 12일 전에 촬영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폐기종이나 기포가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판단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확인되나,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기 전부터 와상상태에있었고, 의무기록 및 사망 12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결과에서 폐기종이나 기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것이라 보인다. 마) oooooooo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망인의 2016. 4 . 19.자 폐기능 검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검사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경미한 수준(F1/2)에 해당한다. ○망인에 관하여 확인 가능한 흉부사진 영상을 참고하면, 2016. 8. 2.부터 2018. 10. 16. 사이에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동안 망인의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진폐증보다는 고령, 개인질환(당뇨, 치매, 척추수술 후 와상상태 등), 흡연 이력등의 요인이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사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oooo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8. 5. 9. oooo병원에서 촬영한 흉부사진에 의하면 진폐병형은 2/1형이고,특별한 진폐합병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 다발성 폐렴이 발생한 상태에서 촬영된 흉부사진은 진폐병형의 판독에는 부적합하다. ○망인의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성 폐쇄성폐질환도 보이지 않는다. ○① 진폐증으로 인하여 대음영, 진균종, 심폐기능의 악화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렴에 따른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고령, 당뇨 증세와 같은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 따라서‘망인의 사망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사 1의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 다만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시점은 2018. 11.경이므로, 2016년까지의 흡연이력이 폐렴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 및 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라.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1년경에 2형으로 고정된 이래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2) 망인이 진폐증을 앓는 동안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종종 호소한것으로는 보이나, 2016. 4. 19.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경미한 수준에 머물렀고, 그 후 폐렴이 발생할 무렵인 2018. 9. ~ 2018. 10.경에 이르기까지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망인이 진폐증 외에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진폐 합병증을 앓고있었던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망인은 ① 척추 수술로 인하여 수년간 누워 있는 상태로 생활하는 동안만 77세의 고령에 달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전신 상태가 상당히 쇠약해졌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② 폐렴의 기저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여기에 더하여 하루 반 갑씩 흡연을 한 이력이 있는데다, 2016. 7. 11.경에는 병실에서 흡연을하다가 간호사의 주의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후로도 금연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나 습관으로 말미암아 폐렴이 발병 및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모두 망인의 폐렴과 진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5) 반면 망인의 주치의는 진폐증을 폐렴에 선행하는 사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측의 일부 자문의도 망인의 사망은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는소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자료는 망인의 진폐증을 사인으로 판단한 근거가무엇인지 또는 망인에게 어떠한 진폐 합병증이 존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아니하므로, 이들은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