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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31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OOO(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10.13:00경 망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거래처에 샘플 제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OOOOOOO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2경 만 4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심실세동 추정’이다. 나. 원고는 2019. 10.경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OO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OO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소인과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급성 심장질환발병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거래업체 관리등을 하다 과로하였고, 특히 이 사건 회사는 일본에 있는 회사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등을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 유통하는 무역업을 영위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즈음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은 이로 인한 영업 부진 및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 영업을 맡게 된 제품에 대한 영업실적의 압박을 받는 등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망인은 정기적인 검사와 복약 및 운동 등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촉진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생활 망인은 2000. 3. 20.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9. 7. 10.까지 약 19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일본에 있는 회사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 유통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경부터 적자로 인하여모든 직원의 연봉을 동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8. 3. 31.경에는 대표이사가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본 정부가 2019. 7. 1.경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방침을 발표하고, 2019. 7. 4.경 이 사건 회사가 수입하던 원자재 등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대하여 개별허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사건 회사의 영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인의 영업실적은 갈수록 저조해졌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거래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9. 7. 8.경 및 2019. 7. 9.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울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상당한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16. 5. 2.경부터 2019. 6. 21.경까지 OOOO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39회 및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37회에 걸쳐 진료받았다. 나) 망인의 2017. 9. 27. 및 2018. 9. 19. 각 건강검진 당시 신체조건 및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012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3167_4_0.jpg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실세동 추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첨부자료 검토결과, 기저질환에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고, 심정지 시에 초기 리듬이 심실세동이라는 기록이 있어, 사망원인은 심장부정맥인 심실세동으로 추정된다. 나)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혈관센터) ○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이 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다. 심실세동은 자체적으로 발생할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증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특정하기 어렵다. ○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위험도는 감소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 기존질환인 비만,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알콜성 간질환은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였으나, 협심증 진단이 확진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심실세동은 자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급성심근경색증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많다. 망인은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므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의 수축 기능이 소실되므로 즉시 제세동을 하지 않으면 사망한다. 전조증상은 거의 느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혈관계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많다. 다)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과로 및 장시간 노동 등이심혈관질환의 직업적 요인임에 동의한다. ○ 배우자 및 동료직원들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망인은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였고, 진료기록부 상에서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하여 매월 꾸준히 약물 처방 및 투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은 건강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고 판단된다. ○ 망인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나, 위 질환들은 약물치료 등으로 안정적으로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키와 체중은 174cm, 116kg으로 체질량지수(BMI)는 38.3에 해당하여 높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의 과거 유도선수 경력과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망인의 음주는 다소 많은 수준이었고, 비흡연자였으며, 지속적인 운동을 한 점 등 생활습관 관리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OO외과 의무기록지 중 심전도 결과상 r/o LVH 소견이 한 차례 확인되는데, 심전도상LVH 소견은 좌심실비대(Left Ventricular Hypertrophy)를 시사한다. 이 경우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10건의 연구에 대한메타분석에서는 좌심실비대가 있는 사람은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의 위험성이 2.8배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좌심실 비대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판막질환, 운동과 관련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제공된 녹취록, 진술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거래처 및 상사와의 갈등이 상당하였고,이는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으로는 대외적인 여건 등에 따른 고객의 요구 대응에 대한 어려움, 매출 등 실적 달성의 압박, 회사의 지원 부족등이며, 사망 1~2일 전에는 실적부진에 대한 책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상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한고 볼 수 있다. ○ 망인의 업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하여 살펴보면, 업무시간 측면에서는 과로로 볼 근거는 부족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동안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특히 발병일로부터 1~2일 전에는 갑작스러운 정신적 기간을 동반하는 사건과 관련하여서 집에서 눈물을 보이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극심한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으로 부정맥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있고, 기록상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상 요인 외에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요인은 좌심실비대 외에는 명확하지 않고, 좌심실비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급성 심장질환은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OO외과 의무기록지 중 심전도결과상 좌심실비대 의증은 심실세동의 위험성을 높일수 있는 비교적 명확한 요인에 해당한다. 라)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고혈압, 고지질혈증 이외의 기저질환은 없었다. ○ 망인의 의무기록에 ‘상세불명의 협심증’이라고 기록한 것은 협심증이 뚜렷하지 않고,위 기저질환 및 고도비만 상태, 잦은 음주로 인하여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망인이 협심증에 관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 및 OOOOOO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 심장질환 발병 12주간(위 발병 전 1주 제외), 4주간, 1주간 및 하루간의 각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의 급성 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망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9년 4개월 동안 영업부에근무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책임지는 영업부 부장이었다. 망인은 무역회사의 영업부 부장으로서의 업무 특성상 오랜 기간 그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고객에 대한 접대 등으로 인하여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영업부 부장으로서 영업실적을 달성하여야한다는 압박을 오랜 기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부터적자로 인하여 모든 직원의 연봉을 동결하고 2018. 3. 31.경에는 대표이사가 이 사건회사의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망인은 영업실적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어려운 형편에 더하여, 망인의 사망 9일 전인 2019. 7. 1.경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대한 수출규제방침을 발표하는 등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이 사건 회사는 그 주된 사업인 무역업을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실직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는 망인의 급성 심장질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에 관하여 ‘망인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나, 위 질환들은 약물치료 등으로 안정적으로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키와 체중에 비추어 체질량지수가 높았던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의 과거 유도선수 경력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망인의 음주는 다소 많은 수준이었으나, 비흡연자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한 점 등 생활습관 관리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망인은 과거 심전도 결과상 좌심실비대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좌심실비대는 정상인에 비해 3~4배 높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망인은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여야 하는 건강상태에 있었다. 앞서 본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이러한 망인의위험인자와 겹쳐서 망인의 급성 심장질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오랜 기간 불규칙하고 불안정적인 근무시간 및 영업상 필요한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던 데다가, 5년째 모든 직원의 임금이 동결되고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등극도로 어려워진 이 사건 회사 경영사정 때문에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실직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누적된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는 망인이 일상적인 업무인 운전을 하던 중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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