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31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8. 7.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사 현장반장 및 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9. 3. 3.경 ○○○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10:00경까지 잠에서 깨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3. 7. 09:00경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9. 7. 4.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기초로, 2019. 9. 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4.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예측할 수 없는 휴무일과 공사일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실외 온도변화와 소음에 쉽게 노출되는 야외 공사 현장에서 매일 06:30경부터19:00경까지 장시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을 지휘?통솔하는 현장반장 업무까지 담당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상황○ 채용형태: 일용직 반장(직영 근로자)○ 담당업무: 공사 현장에서 중간 관리(현장 소장의 지시를 일용직 근로자에게 전달),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 등○ 근무형태: 07:00~16:00(휴게시간 12:00~13:00), 1주일 6일 근무(일요일, 공휴일 제외)2)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36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6시간3) 망인의 사망 전 병원 이송 상황○ 망인은 2019. 3. 1. 금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조퇴하였고, 2019. 3. 2.에는근무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9. 3. 3. ○○○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망인이 잠에서 깨지 않아 지인이 10:00경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은 왼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였고, 12:18경 119구급차로 ○○ 의료원(이하 '○○대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망인은 어눌하게 대답하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였고, 혈압이 높았다(200/110mmHg).○ ○○대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은 chronio alcoholics로 혼자 생활하는 자로, 같이 지내던 친구 진술상 내원 1일 전 술 먹고 잠들었다고 하며, 2019. 3. 4. 새벽 2시경 화장실 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오전 10시경 잠에서 깨지 않아 가보니 왼쪽 팔다리의 위약이 있는 상태로 보호자 동행 없이 119 경유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치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9. 3. 4. 저녁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9. 3. 7. 09:00경 사망하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 신장 164cm, 몸무게 64kg○ 건강검진 내역: 사망 전 5년간 없음○ 건강보험 수진 내역: 사망 전 10년간 2018. 4. 25. ○○ 약국 1건(병원 진료내역 없음)5) 의학적 견해가) 사망진단서(○○○○요양병원) ⑪ 사망의 원인(가) 직접 사인: 뇌경색(나) (가)의 원인: 고혈압성 뇌병증(다) (나)의 원인: 혈관성 치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관련 자료(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등)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혈관성 치매에 의한 고혈압성 뇌병변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요양 중에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과) ○ (원고 질의사항: 망인의 업무상 과로, 소음?분진 등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망인의 평소 생활 습관인 만성적인 음주 및 흡연 소견과 더불어 음주 및 흡연 습관을 고려할 때 평소에 고혈압을 포함한 혈관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평소 의학적 병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난 5년간 검진 내역이 없고, 요양급여 내역이 약국 처방 1회 외에 없으나, 이를 기반으로 망인이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감정인은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원인과 우선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고 질의사항 1: 망인의 뇌 CT에 대한 소견) ○○대병원에서 2019. 3. 4. 촬영한 뇌CT 영상 소견상 우측 전체 중대 뇌동맥 영역의 신호 저하 소견, 뇌관류 저하 소견이 있다.○ (피고 질의사항 2: 혈관성 치매의 원인) 혈관성 치매는 '허혈성 또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허혈성-저산소성 뇌병변에 의해 발생한 치매'라고 정의된다.급성 발현의 혈관치매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뇌혈관 질환이다.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혈액 공급이 감소하거나 차단되면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급성 발현의 피질하 혈관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으로 인해 발생?악화되는 소혈관병이 가장 흔하다.○ (피고 질의사항 3: chronic alcoholics와 상관관계)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주요 뇌혈관 위험인자로 뇌경색 및 혈관성 치매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피고 질의사항 4: 뇌경색 예방을 위한 망인의 적절한 관리 여부) 망인의 개인질환, 생활습관 및 이전 의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피고 질의사항 5: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뇌경색의 원인에는 뇌혈관 위험 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혈관염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다만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기반을 두어 판단한다면, 망인의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 등의 뇌혈관 위험 인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업무상 과로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판단할수 없다. 만약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로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부터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6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6시간으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1.항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나) 원고는, 동료의 확인서(갑 제4호증) 및 망인의 근무일지(을 제12호증) 등을 근거로, 망인이 매일 06:30경부터 19:00경까지, 주당 77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동료의 확인서는 아래에서 보는 공사일보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확인서 작성자인 ○○○의 신원이나 망인과 함께 근무한 기간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망인의 근무일지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망인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날을 모두 실제 근무일로 인정하면서도, 공사일보의 1일 1공수(8시간) 기재 및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망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방법 및 결과는 합리적이라고 보인다(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망인이 2018. 8.736만 원의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계산 착오로 인한 주장으로 보인다. 갑 제5호증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8. 8.에도 그 이전과 유사하게 456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한편 2018. 9. 이후 사망 무렵 시까지의 급여 입금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다)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망인의 휴일이 불규칙하고 부족했던 데다가 현장반장의 업무 특성 때문에망인이 업무상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월 평균 4.6일의 휴일(일요일 8회 포함)을 가졌고, 발병 1주 전에는 2019. 3. 1. 오전근무를 마지막으로 휴식을 가졌다. 그리고 망인이 현장반장으로서 상위 관리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과 갈등을 겪었다거나 평소 현장반장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작업환경에 관한 자료가 없어, 그로 인한 업무부담의 가중을 유의미하게 보기 어렵다.라) 의학적으로 '고혈압'은 주요 뇌혈관 위험인자로서, 뇌경색 및 혈관성 치매의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 의료원의 의무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데도 과도한 음주습관 및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이상에서 살펴본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환경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기반을 두고 판단한다면 망인의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 등의 뇌혈관 위험 인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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