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0구합732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5369,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각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및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7. 29. 274,918,81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 2020. 9. 3. 549,837,620원의 부당이득금 독촉고지처분, 2020. 12. 7.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처분을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 ○○○, ○○○, ○○○는 ○○○의 형제이고, ○○○은 주식회사 ○○○○○○○에서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는 2012. 1. 15.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에서 ○○○와 사이에 체결한 간판 및 선팅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고소작업차와 연결된 고소작업대의 버킷 위에서 선팅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중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다. ○○○은 ○○○과 ○○○의 부탁을 받고, 2012. 2. 6. 피고에게 ‘○○○를 2012. 1. 15.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 ○○○의 목격자 진술서, ○○○, ○○○으로부터 받은 초진소견서,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2012. 4. 19.부터 2016. 7. 31.까지 진료비,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상병연금 명목으로 합계 423,097,540원을 지급하였다.마. 이후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6. 8. 28.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자, ○○○은 망인이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는데 동의하고, ○○○, ○○○은 유족인○○○, 원고, ○○○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로 ○○○이 고용한 망인이 사망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6. 10. 4.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7. 망인의 유족인 ○○○, ○○○, ○○○, 원고, ○○○ 명의의 각 계좌로 유족급여 49,866,18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장의비 14,217,340원을 지급하였다. ○○○, ○○○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중 145,00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보험급여 편취사실이 확인되었고, ○○○, ○○○, ○○○은 2019. 4. 30. ○○○지원에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 원고, ○○○는 같은 날 ○○○지청 검사로부터 같은 사기 및 산업재해보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사. 피고는 2019. 7. 23.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조사 결과 사업주 및 일부 유족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 ○○○, ○○○, ○○○,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 686,645,780원의 배액인 1,373,291,560원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으로징수할 예정임을 알리는 ‘부당이득 결정 사전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아. 이후 피고는 2019. 8. 19. ○○○과 ○○○, ○○○, ○○○, 원고, ○○○에게위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일부 유족의 거짓된 신고와 증명으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해 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징수결정’). 피고는 위 징수결정서에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따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자.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29. 이 사건 징수결정일 전 3년 간 지급한 보험급여 원액에 해당하는 274,918,810원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0. 9. 3. 위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549,837,620원의 부당이득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2020. 12. 7.금액을 정정하여 원고가 수령한 유족급여액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통지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2019. 8. 19.자 이 사건 징수결정 뿐이고, 그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결정으로 인한 납부금액을 통보한 이 사건 각 통지는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판단1) 행정청이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9. 8. 19. 사업주인 ○○○과 망인의 유족들에게 ‘사업주와 일부 유족들이 거짓 신고로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결정을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유족 중 1명인 원고에게 2020. 7. 29. 이 사건 징수결정일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74,918,81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20. 9. 3. 위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549,837,620원의 부당이득금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20. 12. 7. 납부금액을 정정하여 원고가 수령한 유족급여액 49,86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납입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마지막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49,866,18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결정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통지는 당초의 처분인 이 사건 징수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감액처분인 이 사건 각 통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 사건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징수결정 중 남은 금액인 49,866,180원에 대해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통지를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통지행위를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4. 이 사건 징수결정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징수결정서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의 근거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위 규정은 거짓 신고를 한 보험가입자 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급여 편취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원고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한이 사건 징수결정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나. 판단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스스로 사업주 행세를 하면서 재해발생 경위 확인 등을 해준 ○○○과, 망인의 형제 중 ○○○과 공모한 ○○○, ○○○이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망인에 대한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실, 피고는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 및 요양급여 등을 실제로 수령한 유족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징수결정으로 통지한 금액 중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유족급여액49,866,1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수결정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을 적시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지한 것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를 비롯하여 보험급여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유족들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위 통지를 받은 모든 유족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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