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33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는 2012. 5.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PCB 자동물류라인 자동화 장비의 조립, 설치, 테스트 진행, AS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는 2019. 6. 28. 16:56경 회사 공장 3층에서 홀로 기계 장비를 테스트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아 2019. 7. 2. 사망판정 받았다. 뇌동맥류 파열로인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게‘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8, 13, 15, 19호증, 을 제4, 5호증, 증인 ○○○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고인은 잦은 출장업무, 지속적인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고인은 2018. 7월 한 달간, 2018. 11. 25.부터 2018. 12. 7.까지, 2018. 12.12.부터 2018. 12. 28.까지, 2019. 1. 22.부터 2019. 1. 31.까지, 2019. 4. 2.부터 2019.4. 12.까지, 2019. 5. 14.부터 2019. 5. 24.까지, 2019. 6. 7.부터 2019. 6. 8.까지 출장근무하였다. 사망 전 12개월 중 7개월에 걸쳐 출장업무가 있었고, 총 7회 합계 108일을 출장 근무하였다.② 고인과 2015. 2.경부터 2019. 1.경까지 함께 근무했던 ○○○은 ‘고인은 다른직원에 비해 출장이 많은 편이었다. 실제로 일도 잘해서 업무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장을 가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기계 담당자와 계속 대화하고 미팅하면서 완료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고인은 고객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역할이었다. 고인은 1:1 맞춤제작 장비를 많이 담당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이다. 출장은 가급적 한 번으로 마치기 위해 주말 출근을 많이 했다. 기한 변경으로 주말 납품을 요구하거나 기한이 줄어들어 잔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확인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증인 ○○○은 ‘국내 출장은 장비가 1~2대 정도에 불과하나, 베트남이나 쿤산의 경우50~70대 정도의 장비가 출고되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날씨도 한국보다 더워스트레스가 있다’고 증언한다.③ 고인이 속한 생산제조 부서의 인력은 2017년 23명, 2018년 16명, 2019년 15명으로 감소하였다.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짐작할 수 있다. 회사는 PCB 업계의 불황으로 영업수주 및 매출이 감소되어(2017년 203억, 2018년 140억, 2019년 112억)생산제조 부서의 업무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고인은 신규 제품의 설치외에 기존에 판매된 제품의 AS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매출 감소에따른 업무량 감소보다 회사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인정된다. ○○○은 ‘고인과 직접 통화하며 회사 상황에 대해 들었다. 고인 사망 당시 회사가 굉장히 바쁘다고했고, 성과급이 나올 정도로 일이 많다고 했다. 고인은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다. 인원충원이 힘든 중소기업의 특성상 특히 일을 잘 하던 고인에게 일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었다’고 확인한다.④ 고인은 사망 전 9~12주 사이에는 1주당 평균 36시간 40분을, 5~8주 사이에는 1주당 평균 45시간 40여분을, 1~4주 사이에는 1주당 평균 57시간 35분을 근무하였다.사망 무렵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망 전 12주 동안 월 평균 6.3일의 휴일근무를 하였고, 4주 동안 3일의 휴일근무를 하였다(을 제8호증 참조).나. 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병원 및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고인의 뇌동맥류파열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고인의 2018. 9. 20. 건강검진 결과,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서는 건강상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가 진단되지 않고,뇌동맥류 파열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에서근무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개인적 사유를 추단케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②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다면 뇌동맥류의 악화및 파열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병원 감정의), 만성과로, 혈압 상승을 일으킬만한 급격한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병원 감정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사망 무렵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은 ‘고인은 사망 당시 회사에서 처음 만드는 난이도 높은 개발 장비를 다루었고, 해당 장비의 납품기한이 이미 지나서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가 고인의 뇌동맥류 악화 내지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733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