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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3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4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3. 1.부터 1984. 7. 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8. 5. 21.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18. 8. 27.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084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3426_2_0.jpg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4. 1.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을 악화시킬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사망 무렵 진폐증 이 고도로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호흡기능 장애를 앓은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및 흉막염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설령 그렇지않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위 질병들의 예후가 급격히 악화된 점, 망인에게 별다른 중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084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3426_3_0.jpg2) 망인은 2008. 8. 29.부터 2018. 7. 30.까지 고혈압,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사지동맥의 상세불명 죽상경화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특히 2017. 9. 25.에는 협심증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기도 하였다.3) 망인은 2018. 1. 10.○○○○○○○○○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73L(정상 예측치의 85%),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04L(정상예측치의 110%), 일초율(FEV/FVC)이 74%로 폐쇄성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 망인은 2018. 4. 29. 고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폐하엽 및 우중엽에 폐렴 및 양쪽에 경미한 흉수가 관찰되었다.5) 그 후 망인은 폐렴 증상이 악화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2018. 5. 29. 기관절개술 시행 후 기계호흡 및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다가 2018. 8. 27. 11:20경 사망하였다.6)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2019. 3. 28.자) -망인의 양 폐하엽 및 우중엽의 폐렴과 경미한 양쪽 흉수가 사망 10일 전까지 점점 악화되고 이후에도 호전 없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흉수의 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부폐렴성 흉수로 판단된다.-망인의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확진을 하지 못하였고, 사망 당시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면 폐쇄성 죽상동맥 경화증과 뇌경색 및 협심증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망인의 2018. 1.경 진폐건강진단 당시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을 악화시킬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폐기능 상실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판단됨-망인의 진폐병형이 4A형이기는 하지만 폐기능 검사가 정상인 점을 고려하면, 진폐가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인 저산소증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 관련 질환이 아니며, 망인이 고령인 점 등 전신상태의 악화가 폐렴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병원 호흡기내과(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2018. 1. 10. 입원 전에는 진폐가 흉부영상에는 있었으나, 호흡기능은 정상으로 장애가 없었다. 입원한 이후의 호흡기능 장애는 폐렴 및 흉막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사망 전 흉막염의 정도는 중등증(moderate)이었고, 망인은 폐렴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로 폐렴이 발생 및 악화되는 것은 아니나, 폐렴의 회복에 방해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망인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으로는 고령이 있다.-진폐증에 의해 폐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폐렴은 폐렴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그 위험인자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대기공해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2017. 11. 13.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형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심폐기능은 F0(정상)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도 호흡기능이 정상범위 내에 속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는 ‘폐렴은 폐렴균이 폐로 들어가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진폐증에 의해 폐렴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폐렴의 위험인자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망인이 2018. 4.말경 폐렴 진단을 받았을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중증의 폐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 및 흉막염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기존 진폐정밀진단 검사에서 흉막염 판정을 받지 않았다가, 2018. 5. 21. 마지막으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검사에서 비로소 합병증으로 흉막염(ef)판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망인의 흉막염이 2018. 4.말경 발생한 폐렴이 원인이 되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진폐증을 폐렴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의 흉막염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비록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폐렴 및 흉막염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각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위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심부전 등 다양한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비록 망인의 특정 기저질환이 사망이나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고령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폐렴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도 ‘망인을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할중한 개인질환으로 고령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다만 법원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 중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회복에 방해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회복을 방해한 구체적인 기전 등에 관한 설명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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