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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4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79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 ○○○○○에서 석탄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고인은 2016. 4. 11.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7. 5. 11.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나.고인 은 2017. 5. 26. 11:42경 자택에서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이 사건 상병(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1. 19.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기존 승인상병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원고 의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18.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약 27년간 석탄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중증의 폐기능 장해로 기존 승인상병이 언제든지 급성으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사체검안의는 고인의 직접사인을 기존 승인상병으로 추정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질환으로 보더라도 기존 승인상병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그 동반질환으로 고인에게 심부전,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등이 발병하였고, 위 동반질환들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는 점, 고인에게 흡연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기간 금연하여 흡연이 사망에 미치는영향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정밀진단이력 및 폐기능 검사 결과 등가) 고인의 재적증명서 및 조합원 취업기록 확인서에는 고인의 광업소 재직기간이 1979. 2.경부터 1987. 12.경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고인이 1960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약 27년간 석탄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고인은 2014. 4. 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2(중등도 장해), 합병증 em(폐기종),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2015. 6. 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각 확인되었다.다) 고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병원, ○○○○○○병원, 피고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005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047_01.jpg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료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2015. 1. 29. 실시된 건강검진의 문진내역에는 고인의 과거 흡연력이 '총 20년간 20개비(20갑년)'로 기재되어 있다.○ 2007. 7. 27. 기존 승인상병○ 2009. 11. 21. 단순만성기관지염○ 2010. 5. 26. 혼합형 천식○ 2010. 6. 5. 및 2010. 6. 8. 울혈성 심부전○ 2010. 7. 27.부터 지속적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0. 8. 9.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2010. 11. 8.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11. 1. 6. 단순 및 점액 화농성 혼합형 만성기관지염○ 2011. 10. 22.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2014. 4. 23. 상세불명의 흉통○ 2014. 6. 4. 상세불명의 심근병증3)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 등가) 고인은 2007. 7. 27.경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2014. 6. 19.부터 2017. 5. 24.까지는 가정간호를 통하여 약물 처방을 받아왔다.나) 2015. 4.경부터 2017. 5.경까지의 가정간호 경과 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1~2주 간격으로 가정간호를 받았고,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하였으며, 경구 섭취가 어려워 식사를 잘 하지못하였다. 2017. 5. 24.자 가정간호 경과 기록에는 고인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로 기록되어 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늘 누워 계시고 활동을 안 하심. 식사를 못 드시고두유 드시고 만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인은 2017. 5. 10. 치과의원에서 발치 시술을 받았고, 2017. 5. 23.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며, 같은 날 내과의원에서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7일치 약물을 처방받았다.다) 2017. 5. 26. 10:27경 고인 자녀의 신고를 받고 고인의 자택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및 같은 날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의무기록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급대원 평가 소견-평소 진폐 증 환자로 호흡곤란 있었으며 아침 7시에 환자의 건강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함. 치과치료예약이 있어서 보호자인 딸이 집에 와보니 심정지 모습 확인 후 신고한 상황. AED 부착 시 무수축리듬을 확인 및 구강, 양 손가락 사후강직 확인. CPR 유보, 의료지도 받고 경찰에 인계함.○ ○○○○병원 의무기록-자택에서 숨져있는 것을 따님이 발견하여 장례식장 차 타고 내원하심.-호흡(-), 동공반사(-), 맥박(-), 혈압(-)-○○○○○병원에서 기존 승인상병으로 치료하심.라) 고인을 진료한 ○○○○병원, ○○○○의원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고인은 타 병원(○○○○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던 자로, 점차 악화되는양상의 호흡곤란으로 검사를 위해 2016. 4. 11.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mMRC(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Dyspnea Scale) 등급 3의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폐기능검 사 결과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FEV1 1.25L(정상예측치의 49%), FVC 3.8L(정상예측치의 96%), FEV1/FVC 32.89%,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EV1 1.25L(정상예측치의 49%), FVC 3.88L정상예측치의 98%), FEV1/FVC 32%.-만성폐쇄 성폐질환 환자에서 급성악화가 발생하여 고탄산혈증이 동반된 경우 입원사망률이 10%에 이르며, 입원한 환자의 3년 사망률이 약 4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인 역시 급성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급성 악화 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가능성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심혈관계 질환(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심방세동, 급성심근경색)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자주 동반되는 질병이다. 이들 질환 중 일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부 질환은 흡연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동반질환이만성폐쇄성폐질환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도 다른 질환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부전이나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과 같은 심장시술을 위해 입원한환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한 경우 이환율과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 동안에 심근 손상의 위험이증가한다. 심장 프로포닌 수치만 상승되어 있어도 30일 사망률과 장기 사망률이 증가한다.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으로 FEV1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숨찬 증상이 악화된다고호소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흔히 심방세동이 발견된다. 심방세동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혈압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동반질환으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고인은 2 007. 6. 11.부터 2017. 5. 23.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인이 2 007년경부터 진료받은 기관지염, 급성기관염,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은정밀검사(흉부 CT, MRI) 등을 하지 않아 동일한 원인이라고 최종진단을 할 수는 없다.-고인은 2 017. 5. 23. 기침, 가래 등으로 통원 치료를 했고, 호흡곤란은 호소하지 않았다.-고인은 2015년 3번, 2017년 4번 병원에 내원하여 호흡기질환으로 치료를 했고, 병원 내원 일수가 적어 지속적인 관찰을 할 수 없어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2012. 5 .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병명으로 우리 병원에서 딱 1번 치료했기 때문에 고인의 상태를 알 수 없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고인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 11개월 전인 2016. 6. 24. 특진을 통한 폐기능검사에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4%인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 그러나 사망한 채 발견되기 약 5개월 전인 2017. 1. 4.부터 ○○○○병원의 의무기록과 가정간호경과기록지에 의하면 1~2주마다 가정간호 방문 당시 활력징후가 정상이지만 경구섭취가 불량하고 거의 누워만 있으면서 거동을 하지 않아, 포도당 수액과 비경구용 진통제및 경구용 기관지확장제/진해거담제와 함께 항고혈압제/근이완제/진통제/항히스타민제와소화기계 약물을 투여하였다. 또한 사망한 채 발견되기 16일 전인 2017. 5. 10. 치과의원에서 발치, 5. 17. 안과의원에서 녹내장으로 진료, 5. 23.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내과의원에서 전체 폐야의 천명이 들려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1주일간 약물을 처방하였을 당시에도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다는 호소가 없었다.○ 더구나 사망한 채 발견되기 2일 전인 2017. 5. 24. ○○○○병원의 마지막 가정간호방문 당시에도 활력징후가 정상인 채 특별한 호소가 없었으면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신고하기 3시간 27분 전인 '아침 7시에 환자의 건강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다는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의 기록을 감안하면,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최소한 기존 승인상병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원고 감정사항]○ 고인은 2014년부터 가정간호를 받으면서 약만 타서 복용해오던 분으로 동맥혈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흉부 CT 등의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다.하지만 고인은 사망 11개월 전인 2016. 6. 24. 폐기능검사에서도 이전과 다르지 않게중등도 COPD(FEV1 54%)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6. 4. 11. 흉부 X-ray에서도 이전과큰 차이는 없었다. 2017. 5.까지의 치료 기록에도 호흡곤란 급성 악화(COPD 급성 악화)로 입원한 기록이 없고, COPD 말기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산소증이나 고이산화탄소혈증의 기록이 없으며, 가택산소(home O2)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보통의 경우 COPD가 악화되는 경우는 폐렴이나 급성 악화로 자주 입원하게 되고, 저산소증의 진행으로 인해 가택산소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 전까지서서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인은 집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고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이다. 따라서 만약 급성악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크고 사망의 위험성도 더 높다. 참고로 급성악화가 아닌 안정적인 COPD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보면,2003년 Thorax지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moderate COPD의 5년 생존율이 80%를 넘어간다. 16,000명의 COPD 환자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FEV1 53.5%~57.5%인 환자군의 1년 및 3년 사망률이 3%와 9% 정도로 높지는 않다. 따라서 COPD 질환만을 고려한다면 고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COPD의 20~60% 정도에서 고혈압,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질환을 동시에가지고 있고, 반대로 심혈관질환자의 13~39%에서도 COPD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COPD는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 전신성 염증 지표들이 만성적으로 증가되어 있어 이러한 염증 반응들이 동맥경화증(죽상판경화증)의 진행을 조장하게되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이 COPD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지만, 동시에 심장 및 뇌혈관질환에서도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흡연이 폐와 심뇌혈관계에 동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폐증과 COPD와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만, 진폐증과 심장혈관(또는 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은 아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한 메타분석에서는 흡연율이 낮은 석탄광부에서는오히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빈도가 낮다는 보고도 있다.○ COPD가 환자의 뇌심혈관게 질환의 '악화'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뇌심장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COPD 발생에 가장중요한 위험인자가 흡연이지만, 흡연 또한 뇌심장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인에게는 COPD 자체보다는 흡연력, 고령의 나이, 고혈압등이 뇌심장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악화에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고인이 얼마나 금연을 잘해왔고, 치료를 충실하게 받아왔는지도 중요하다고 본다. COPD와 뇌심장혈관계질환에 대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상황(환자분의 치료순응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COPD가 뇌심장혈관계질환의 진행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고인의 사망은 급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고인의 고령의 나이와 함께 흡연력, 고혈압, 심부전, 신장기능장애(creatinine 2.5., 2012. 6. 17.○○○○병원 의사 기록), 말초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본다(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COPD보다는 더 크다고 할수 있다). 고인은 2017. 5. 사망하기 전 최소한 수개월 동안은 비교적 비슷한 상태를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을 일으킬 만한 호흡기 증상이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확인했을때 양손가락 사후 강직이 왔다면, 사망한지 수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가 7시에 고인의 건강한 모습을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의 사망이 너무 급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이는 폐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고인은 고령의 나이와 고혈압, 심부전, 신장기능장애, 말초혈관질환 등을 고려하면 급성심장사(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고, 추정 가능한 원인으로는 급성심근경색, 급성심부전, 심실부정맥, 대동맥 파열(대동맥박리증 또는 대동맥류) 등이 있을 수 있다. 폐질환 악화(또는 COPD 급성 악화)의 경우에는 보통 호흡곤란을 먼저 호소하게 되고, 최소한 보호자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성 악화가 발생하여 저산소증이나 고이산화탄소혈증으로 집에서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3시간 27분 안에 사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급성 악화를 경험한 환자에서 다시급성 악화가 잘 발생하는데 고인은 사망 전 수개월~1년 동안 급성악화에 대한 기록이없다는 점도 COPD 급성 악화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COPD가 고혈압,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전신상태 악화(또는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고령의 나이라는 점도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본다. 급격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COPD가 급격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고인은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호흡기 증상의 악화에 대한 기록이 없고, 폐기능검사도 중등증으로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급격한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피고 감정사항]○ 고인은 사망 11개월 전에 FEV1 54%로 중등도(moderate) COPD였고, 이후로 급성악화로 인한 입원력(치료력)이 없다. 그리고 사망 당일 아침에도 보호자가 건강한 모습을 관할한 점으로 보아 COPD가 심각한(위중한) 급성 악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COPD로인해 사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인은 고령의 나이면서 흡연력이 있고,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신장기능장애, 심근병증,뇌혈관질환(말초혈관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급격한 심장질환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고령의 나이 자체만으로도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의 강한 위험요소가 된다. 그동안의 여러 보고에 의하면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장질환이고,고인이 이러한 기저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심장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인은 COPD 외에도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신장기능장애, 심근병증, 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비특이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손발저림과 뇌혈관질환(말초혈관병) 진단명을 고려한다면 고인의 심장 및 전신 혈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다는점을 시사한다. 위에서 서술한 여러 가지 심장질환과 고령의 나이, 최근에 잘 움직이지않고 누워 지내는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심장 원인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큰상태였다고 본다. 이는 진폐증이나 COPD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고령의 나이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중등도(moderate) COPD가 급격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지만 고인의 심혈관계질환의점진적인 악화나 나쁜 예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에 80세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이 최소한 기존 승안상병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소견에 특별한 오류는 없다고 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2,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법원의 ○○○○병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고인은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은 2014. 6. 3.부터 사망하기 약11개월 전인 2016. 6. 24.까지의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FEV1) 54% 정도의 중등도질환 상태가 유지되었고, 기존 승인상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검사 결과나 진료 내역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은 2014. 6. 19.부터 사망 무렵까지 기존승인상병에 관하여는 가정간호를 통하여 약물 처방만 받아왔고, 사망할 무렵인 2017.5. 10. 치과의원에서 발치 시술, 2017. 5. 23.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7. 5. 23. 내과의원에서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7일치 약물 처방을 각 받았을뿐, 기존 승인상병의 급성 악화를 호소하거나 입원 치료, 산소호흡기 치료 등을 받은내역이 없다. 또한 2017. 5. 24.자 가정간호 경과 기록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기재되지않았고 고인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위로 기록된 점,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고인의 자녀가 고인의 사망 당일 아침 07:00경 고인의 건강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호흡곤란이나 급격한 폐기능의 저하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존 승인상병이 고인의 사망 전까지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존승인상병이 급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보기 어렵다. 고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기존 승인상병(추정)'으로 기재된것은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 판정의 근거가 된 질환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 사체검안서의 사인기재만을 근거로 기존 승인상병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나) 고인이 2010년경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뇌혈관질환, 2011년경 말초혈관병,2014년경 흉통, 심근병증 등을 각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이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승인상병이 점진적으로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고인은 2014년경부터2016년경까지 중등도 질환에 해당하는 심폐기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에게 있어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이 기존 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의 ○○○○병원 주치의는 "심혈관계질환은 기존 승인상병에서 자주 동반되는 질환이고, 기존 승인상병의 악화가 심방세동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도 "기존승인상병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악화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승인상병이 고혈압,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상호 작용하여 전신상태 악화(또는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고령, 흡연 등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는 질환이 함께 발병하거나 상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그칠 뿐이어서, 고인의 경우에 있어 고혈압, 뇌혈관질환, 심근병증 등 다른 기저질환의 발병·악화가 기존 승인상병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고령의 나이, 흡연력,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신장기능장애, 심근병증, 뇌혈관질환(말초혈관병) 등의 기저질환으로 평소에도 급격한 심장질환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진폐증이나 기존 승인상병이 없더라도 일반적인고령의 나이에서는 심장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소견을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고인의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기존 승인상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심근병증, 울혈성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고인의 건강상태나면역기능에 미쳤을 영향, 사망 당시 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를 갖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기존 승인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있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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