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한정보,공개요구
2020구합74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0184,2심-대법원,2022두55897,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 6.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1. 원고에게 한 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정보 및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 관한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1. 원고에게 한 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의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이름 등 인적사항 제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 6.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 및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1.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0.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0. 6. 17.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이 생산?접수하거나 관리하는 현황자료가 아니고, 정보를 취합?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할 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2020. 6. 17.자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6. 15.경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7. 11.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7조 규정, 재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 공문 사본, 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공개하였고,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추천과 제청 절차를 거쳐 임명하므로, 위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를비공개하였다(이하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2020. 6. 17.자 비공개결정,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정보 및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대한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의 적법 여부 가. 2020. 6. 17.자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 1)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등에서 정하는 정보의 의미 및 그 공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이고,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등 참조).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먼저 원고가 공개청구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내용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보건대,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별지1 목록에 기재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된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취소된 경우’는 다소 불분명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재심사위원회가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결정을 취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심사위원회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면 그 취소재결은 해당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사실, 이를 통보받은 위 소속기관은 그 취소재결의 취지대로 취소 대상 보험급여 등에관한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 이때 통보받은 취소재결서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PDF 파일) 형태로 노동보험시스템에 저장하는 사실, 노동보험시스템은 재해를 입은 사람별로 그 사람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입력?저장하여 두고 해당 사람별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보험시스템을 통하여 재심사위원회의 취소재결서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노동보험시스템은 재해를 입은 사람별로 운용될 뿐이어서, 그 시스템에 취소재결서만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편집하는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취소재결서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일일이취소재결을 받은 사람의 파일에서 위 취소재결서를 열람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요약?편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시스템 등에서 검색?편집을 통하여 용이하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공개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새로운 정보를 생산 또는 가공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0. 6. 17.자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소는 부적법하다. 나.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정보 및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 대한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 1) 우선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인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마련한 재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위한 상세절차’를 보유?관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심사위원회위원의 임명 절차는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공개한 ‘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107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 외에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마련한 상세절차로서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상세절차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2) 다음으로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각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재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공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문의 제1항에는 재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으로 산재보험법 제107조 제5항에 규정된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전문가 풀(pool) 구성을 위하여 권위 있는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 10명을 추천받고자 한다.’ 및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하여 가급적 여성으로 추천’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붙임 서류로 ‘위원 추천 양식’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이 사건 공문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인 ‘위촉 위한 모집공고문 및 그에 준하는 공고문’에 해당하고,위 공문의 제1항 기재 내용은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인 ‘추천을 받아 위촉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격 조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정보인 ‘지원자나 추천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고지한 것으로보이며, 위 공문의 제2항 기재 내용은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정보인 ‘기타 요구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공문 제1항에 기재된 자격 요건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인 ‘지원자나 추천받은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공문을 원고에게 공개함으로써 별지2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정보는 이미 원고에게 공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2항내지 제6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비공개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부분 각 정보에 관하여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이 부분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공개청구한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 내용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현재 인원수, 전공,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인데, 원고가 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그 예시로‘K위원, ○○전공, ○○기업, 아파트 건설현장감독으로 5년 근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현재 인원수’ 외의 나머지 부분인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은 재심사위원회 위원별 해당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당시 원고에게 공개한 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는 총 인원수 및 전공별 인원수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 중‘현재 인원수’만 공개하였고, 위 정보 중 위원별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 한하여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부분의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지2 목록 제8항 기재 정보인 ‘5년(2015년~2019년)간부족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모집시 전공별 경쟁률 현황’ 정보를 보유?관리하는지에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10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심사위원회 회의는 9명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 및 운영 절차에 비추어 보면, 재심사위원회 총 위원수가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모집을 할 때 후보자간 전공별 경쟁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부족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위원 모집시 전공별 경쟁률 현황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0. 7. 11.자부분공개결정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 결국 원고는 2020. 6. 17.자 비공개결정,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정보 및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 관한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의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 중 위원별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위법하다. 나. 판 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 중 위원별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당시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면서도 위 정보 중 ’현재 인원수‘만 공개하였고, 위 정보 중 위원별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은 별다른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② 산재보험법 제107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등의 추천을받는 절차 등을 거쳐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절차에 비추어 보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위와 같은 주요 신상정보는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 당시부터 확보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개연성이 크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무사‘인 위원과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위원이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심사위원회 회의마다 위원을 지정하되 그위원 중 일부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이 포함된정보를 제청 당시부터 확보하여 위원장 등에게 제공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④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88명에 불과하므로, 위원별 ’전공, 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이 원고가 구하는 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나 인력이 소요된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그럼에도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정보 중 위원별 ’전공,근무처, 연관된 업무명 및 근무기간‘ 정보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취지의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부분공개결정 중 이 부분 정보에 관한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6. 17.자 비공개결정, 2020. 7. 11.자 부분공개결정 중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기재 각 정보 및 제7항 기재 정보의 ’현재 인원수‘에 관한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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