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합743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8320,2심【주문】1. 원고 ○○○,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20. 6. 2. 원고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 ○○○은 망인과 원고 ○○○ 사이의 자녀들이다(이하 원고 ○○○, ○○○을 통틀어 ‘원고 ○○○ 등’이라 한다).나. 망인은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4. 1. 1.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이동하여 2019. 1. 2.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다. 망인은 2018. 12. 27. 18:30경 이 사건 회사의 지역사업부문 송년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여러 차에 걸친 회식을 마친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하여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다음날 00:30경 주거지 부근 정류장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가던 중 마침 뒤에서 주행하던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한다).라. 망인은 곧바로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 2. 21:21경 이 사건사고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 외상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마. 원고 ○○○은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6. 2. 원고 ○○○에게 ‘망인은 송년회 3차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3차 회식은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한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망인이 다른 부서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간 사적인 친목 모임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 등의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순위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망인의 장례를 주관하지 않았으므로 장의비를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 등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 ○○○ 등의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원고 ○○○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원고 ○○○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 ○○○ 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이 사건 소장에도 원고 ○○○,○○○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결국 원고 ○○○ 등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모두 부적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의 주장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개최된 행사이고 모두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가 지배?관리하였다. 망인은 마지막 회식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는 2018. 12. 27. 지역사업부문 3개 팀의 책임급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여러 차례 사내메일로 참석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였다. 지역영업팀 부장이었던 망인도 송년회 참석대상에 포함되었다.2) 망인 등 참석자들(12명)은 2018. 12. 27. 18:30경 회사 부근 중식당으로 가 음식,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셨다(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1차 회식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1차 회식은 20:55경에 종료하였고, 망인의 직속 부하직원인 지역영업팀 수석 ○○○과 영업전략팀 직원이 각자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다.3) 1차 회식이 끝나자 21:05경 참석자 중 중 10명은 부근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병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서로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망인은 2차 회식에서 병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2차 회식은 22:14경 종료하였고, 회식비용은 ○○○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4) 한편 이 사건 회사 내 지역마케팅팀 전?현직 직원들 중 대리?사원급 일부 직원들도 같은 날 모여 송년회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이들 대부분은 망인의 부하 또는 동료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망인은 2차 회식 중 전화를 받고 이 사건 회식이 부근에서 있음을 알게 되었고, 2차 회식을 마친 후 ○○○과 함께 도보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이 사건 회식 장소로 이동하여 생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다.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는 지역마케팅팀 대리 1명, 사원 2명, ○○지역단 대리 1명, 정산업무2TF팀 대리 1명, 망인과 ○○○으로서 총 7명이었다. 이 사건 회식은 11:29경 종료되었고, 회식비용은 ○○○이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5) 망인은 ○○○과 함께 평소와 같이 광역버스(○○○)를 타고 용인시 상세주소생략에있는 집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정류장을 2개 지나쳤고, 이를 알게 된 ○○○이 망인을 깨워주었다. 망인은 2018. 12. 28. 00:30경 상세주소생략 동사무소 앞 정류장에서 버스 앞문을 통하여 내렸다.6) 망인은 곧바로 버스 앞 쪽으로 가서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광역버스 뒤에서 2차선을 주행하여 지나가던 마을버스에 충돌하였고, 약 20m 튕겨나가 도로경계석에 머리가 충격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7) 망인은 곧바로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 2. 21:21경 이 사건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외상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식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행위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이다.2)근로자 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 회식이 1, 2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회식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이고 원고 또한 사적 친분이 아닌 업무상의 이유로 이에 참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식이 1, 2차 회식과는 별개의 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식은 제1, 2차 회식과는 별도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비록 도로 횡단중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① 1차 회식은 임원급인 이 사건 회사 지역사업부문 부문장의 주도 하에 관련팀 책임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 회식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반면, 이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내 지역마케팅팀 직원들의 주도 하에 주로 대리?사원급이 모인 것으로서 그 개최 경위나 참석자 구성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 사건 회식 또한 1,2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친분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내 지역마케팅팀 전?현 소속이라는 직책 및 담당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개최되었고, 참석자 전원은 이 사건 회사 소속 현직 직원이었다.② 망인은 지역마케팅팀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들은 지역마케팅팀 소속 전?현직 직원들로서 직급상 망인의 하급 직원들이다. 망인은 2차 회식을 마친 후 직속 부하직원인 ○○○과 함께 부근에 있던 이 사건 회식장소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의 생활과 업무환경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비용은 1, 2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회식의 목적, 내용, 참가인원, 운영방법, 비용부담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전반적으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사업자와 무관하게 열린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경위, 당시 망인의 직급(팀장급), 망인이 혼자가 아니라 직속 부하직원인 ○○○과 함께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이 사건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업무상 지위에서 하위 직급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넓은 범위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일환이므로, 망인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과 함께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갑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없다. 망인이 평소처럼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또한 망인의 주거지 부근인 점, 망인이 제1, 2차 회식 및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술 등의 영향으로 평소 내리던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이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일부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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