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위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0구합745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1. 원고 ○○○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2020. 7. 21.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에서 1990. 11. 8.부터 1991. 6. 29.까지 약 8개월간 선산부로, 1991. 12. 4.부터 1992. 3. 10.까지 약 3개월간 채탄부로 각 근무하였다. 고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종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다.나. 고인은 2020. 2. 29. 사망하였고,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 사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다.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은 2020. 3. 4. 장의비의 지급을, 원고들은 2020. 7. 9.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피고는 ‘관련 법령, 사실관계, 의무기록 및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5. 21. 원고 ○○○에게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2020. 7. 21. 원고들에게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각 하였다(이하 위 장의비 부지급 결정과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진폐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폐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설령 폐렴을 야기한 주된 원인이 고인이 앓고 있던 간경변증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폐렴 또는 간경변증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06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542_3_0.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 등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2014. 1. 28. ~ 2014. 2. 4. 상세불명의 만성간염(4회), 입원○ 2016. 4. 18.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입원○ 2018. 4. 21.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입원(12일)○ 2018. 5. 14.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병증○ 2018. 5. 15. 간경화증(상세불명), 입원(15일)○ 2018. 6. 12. ~ 2018. 9. 4.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병증(3회)○ 2018. 8. 8. 상세불명의 급성바이러스 간염○ 2018. 8. 9. ~ 2018. 10. 16. 차일드-퍼C(간경변 말기), 간경화증(3회)나) 고인이 2018. 4.경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과거력: Hepatitis(간염), 흡연: Yes, 음주: Heavy alcoholics(20년 동안주 5회, 1병)”, “본 73세 남자환자 chronic alcoholics로 매일 1병 과거력 및 최근 음주1일 전”, “만성음주자로 알콜성 캐톤상증 및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컨디션으로 혈압 유지되지 않으며, 호흡곤란 악화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놀핀 사용 중. 다발성 장기부전동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은 2020. 1. 27.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료원에 입원하였고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섬망, 복부팽만, 전신부종, 혈소판 감소, 전신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호흡곤란 등이 악화되어 2020. 2. 29.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고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제9급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의한 폐손상이 다소 심하였으나 지병으로 간경변 말기(child class C, ascites)로 지병의 악화가 폐렴 발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답변]1. 폐렴의 발생원인, 악화요인 등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에 의해 세기관지 이하 폐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임. 폐렴의 위험요인으로는 2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연령, 화학물질 노출,생활습관(흡연, 과도한 음주, 영양결핍), 기존 폐질환 등이 있음.2. 기존에 진폐증이 존재할 경우 폐렴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진폐증을 포함한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서 폐렴으로 인한 입원 치료 및 사망은 흔함.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폐렴이 합병된 진폐증 환자의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최정근식으로 산출한 1초노력호기량(FEV1) 또는 노력폐활량(FVC)이 70% 미만인 경우, 최근 90일내 폐렴이 감염되었던 경우등에서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대음영이 있는 경우 사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음.3-1. 고인의 진폐증 정도2016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대음영 B로 4형, tbi, 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받은바 있음. 사망 약 2년 전인 2018. 4. 22.자 흉부 방사선 촬영에 대한 본원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에 따르면 2016년과 비교하여 진폐 대음영이 C로 증가한 소견 관찰되며 폐기종 소견 관찰되었음. 고인의 경우 2016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포함하여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을 판단할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미한 장해는 1초노력호기량(FEV1) 또는 노력폐활량(FVC)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이후 폐기능 검사가 진행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입원 중 산소치료를 받은 점이 확인되나 폐렴이 악화된 상태의 기록으로 평소 심폐기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3-2. 고인의 경우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진폐증을 포함한 만성 폐질환은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임. 고인의 위험요인(간경변)을 고려해볼 때, 폐렴 발생에 진폐증이 기여한 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3-1에기술한 바와 같이 고인의 진폐증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상승하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4. 고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시켰는지입원 기간 중 흉부 촬영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할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통상적인 속도에 비해 폐렴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7-1. 진폐증 및 합병증, 장기간 약물복용 등이 간경변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전은 알려진 것이 없음. 통상적인 진폐증 약물의 성분 중 장기간 복용시 간경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없음. 약물 복용이 고인의 간손상에 기여한 정도는 고인의 음주력(30년, 주 5회×소주1병)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판단됨.7-2. 고인의 경우, 진폐증 및 합병증과 간경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간경변 환자들은 면역저하로 인해 폐렴에 이환되기 쉬우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음. 진폐증 환자는 호흡기계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기전인 대식세포, 림프구, 점액섬모세포가 약화되어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짐. 제출된 의무기록상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아질 정도로 중증이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간경변에 의한 면역저하와 진폐증으로 인한 방어기전 약화가 폐렴의 발병에 복합적으로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피고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답변]1.간경 변과 폐렴 발생과의 인과관계간경변 환자들은 면역저하로 인해 폐렴에 이환되기 쉬우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음. 폐렴은 간경변 환자에게 발생하는 감염병 중 4번째로 빈도가 높고, 연구에 따르면 치사율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 고인의 간경변 상태와 악화정도고인은 의무기록상 2018년부터 class C 판단 하에 치료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확인됨. Child-Pugh class C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생존률은 45%, 2년 생존률은 35% 정도로 알려져 있음.3. 고인에게 폐렴 발병시 고령의 나이가 치사율에 미치는 영향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폐렴 발병이 증가하며, 치사율도 증가함. 일반인구집단에서의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사망률은 1~5%이나, 노인에서는 23~40%, 특히 장기 요양원 입원 환자의 경우 57%까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노인에서의 폐렴은 심각한 사회의학적 문제임.4-5. 진폐증과 간경변이 상호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는지결론적으로 고인의 진폐증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상승하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만성 폐질환과 간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호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역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진폐증이 간경변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거나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9.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진폐증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일 정도로 중증이었다는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간경변증은 Child-Pugh 점수상 class C에 해당하는 중증이었던 점 확인됨. 결론적으로 사망 과정에 상당 기여한 질병은 간경변증으로 판단함.[2022. 3. 21.자 사실조회회신]1. 고인이 2014. 3. 6. 장해 5급 판정을 받았으나 2016. 11. 7. 장해 9급으로 판정된 것에 동의하는지최정근식으로 변환하여 결과값을 확인한바, FVC: 86%, FEV1: 73%로 확인됨. 즉 F1/2에 합당한 소견임. 진폐장해증급상 9급에 합당한 결과로 확인됨.3. 간경변만 걸린 환자와 비교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폐렴의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생존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일부 폐활량이 제한적일 경우 경과가 더 악화될 수 있었던 경험은 있으나, 고인의 경우 폐활량 감소 수준이 F1/2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환자의 예후를 떨어뜨려 생존기간을 단축,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움. 본 사례의 경우, 간경변 자체로도 충분히 사망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고인의 다른 질병인 폐렴, 간경변증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고인은 2016. 11. 7.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장해등급제9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로는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자료가 없어 고인의 진폐 및 합병증 등의 진행경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고인은 2014. 1.경부터 만성간염,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8년경 간경변 말기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2020. 1. 27. ○○의료원에 입원한 후 사망할 무렵까지 전신황달, 복부팽만 등 간경화 증상을 보여 이뇨제를 처방받는 등 관련 치료를받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일 정도로 중증이었다는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간경변증은 말기에 해당하는 중증이었다고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 과정에 상당 기여한 질병은 간경변증으로 판단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으로, 그에 대한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간경변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폐증과그 합병증이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전은 알려진 것이 없고, 진폐증이 간경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고인은 사망 전 약 30년 동안 주 5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바, 이러한 음주습관이 고인의 간손상 및 간경변증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고, 기존 폐질환 외에 65세 이상의 연령,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등의 생활습관 등도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사망 당시 75세로 고령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30년 이상 과도한 음주를 해왔으며 말기 간경변증을 앓고 있어 전체적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이 지니고 있던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 감정의가 2021. 9. 28.자 진료기록감정회신을 통해 제시한 소견에는 “간경변에 의한 면역저하와 진폐증으로 인한 방어기전 약화가 폐렴의 발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견은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2. 3.21.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고인의 진폐증이 예후를 떨어뜨려 생존기간을 단축,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경우 간경변 자체로도 충분히 사망위험도가 높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이 간경변과 상호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위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20구합745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