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4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과거에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보갱부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16. 3.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8. 8.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과거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5. 3.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마. 망인은 2019. 10. 16.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과거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2.'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199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약 11년간 ○○탄광에서 채탄, 보갱,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9. 10. 29. ○○○○병원에서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망인에 대한 2017. 10. 10. 자 ○○○○병원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장해 1급 고도장해 요양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탄광 근무 내역가) 망인은 2017. 8. 7. 자 직업력조사서(을 제1호증)에서 '1978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에서 광산일을 하였으며, 약 11년간 주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 관련한 직업력조사 과정에서 '1977년부터 군 복무 전후로 ○○탄광에서 11년간 채탄(6년)/보갱(2년)/배관(3년)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피고의 과거직력내역조회(을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1988. 7. 1.부터 1989. 5. 16.까지 ○○탄광에서 보갱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망인에 대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1988. 7. 1.부터 1989. 5.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망인에 대한 ○○○○관리공단의 확인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1988. 7. 1.부터 1989. 5. 16.까지 ○○탄광에서 보갱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망인에 대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1983년도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1984년도부터 1987년도까지는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1988년도부터 1989년도까지는 ○○○○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2) 망인의 흡연력가) 망인은 2010. 2. 9.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 '약 35년 동안 하루 약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2회, 1회 7잔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나) 망인은 2014. 1. 23.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 '약 40년 동안 하루 약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1회, 1회 7잔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다) 망인은 2016. 5. 11.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 '약 30년 동안 하루 약 4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0회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라) 망인은 2017. 8. 7. 자 직업력조사서(을 제1호증)에서 '약 30년 동안 하루 약1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현재는 2년간 금연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내역(갑 제7호증)005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566_01.jpg4) 망인에 대한 1999. 10. 29. 자 ○○○○병원 의무기록(갑 제6호증 34쪽)005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566_02.jpg5) 망인에 대한 2017. 10. 10. 자 ○○○○병원 심폐기능 검사 결과005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566_03.jpg6)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직업력에 관하여 망인은 2017. 8. 직업력조사 당시 망인이 19세 때인 1977년부터 약 11년간 채탄부(6년)/보갱(2년)/배관(3년)업무력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보실 때, 위 업무력은 망인이 생전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자세한 판단근거도 부탁드립니다.- 광산 근로자들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성이 높은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알려져있습니다. 분진 노출 기간이 길수록, 분진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력도 흡연량이 많을수록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을일으킬 수 있는 분진 노출량과 노출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광산 근로자들이 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기간은 수년에서 수십년이고, 어떤 이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11년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망인은 2017. 8. 직업력조사서를 통하여, 2017. 8. 현재 약 2년 전부터 비흡연 중이며, 본인 진술에 의하면 2015년까지 약 30년간 하루 10개비가량 흡연을 하였다고 추정하고있습니다.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5갑년 흡연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실 때,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업무력이 흡연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유해물질 노출과 함께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 효과가 상가적인지, 상승적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Trupin 등(2003)에 의하면 흡연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과거의 직업적 노출이 이 사건상병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상승시키고, 5명의 이 사건 상병 환자 중 1명 정도는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15갑년의 흡연력을 인정한다면 독립적으로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망인의 흡연력에 대하여, [① 진술내용 : 44갑년, ② 2010. 2. 9. 검진 시 35갑년,③ 2014. 1. 23. 검진 시 40갑년, ④ 2016. 5. 11. 검진 시 60갑년]이라고 한바, 위 피고가 주장하는 흡연력을 감안하실 때,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업무력이 흡연과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 노출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진 노출력이 길수록, 분진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흡연력도 흡연량이 많을수록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는 유해물질 노출과 흡연력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일반적으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은 높은 수준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도 크게증가시킵니다. 유해물질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흡연에 의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영국에서는 1993년부터 흡연자의 경우 20년 이상 탄광 지하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피고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진 노출량과 노출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11년의 작업기간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 사건 상병의 인정기준인 20년 이상 노출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망인은 생전 흡연력이 상당했으므로(15~60갑년) 흡연에 의한 발병 기여도가 높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직업력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합니다. 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면, 객관적으로 아래에 확인되는 망인의 분진사업장직업력은 2년(1983, 1988. 7.~1989. 5.)(원고는 망인이 1977년부터 11년간 채탄(6년)/보갱(2년)/배관(3년)에 종사했다고 주장)입니다. 망인의 흡연력은 최대 60갑년에 이르고, 1989년에 분진 이력을 끝으로 노출 중단 후 30년 가까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망인의 연령(사망 당시 만61세), 개인질환, 흡연력(60갑년),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시는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의 과거력이 있는 이 사건 질병 환자의 직업성 원인에 대한 평가와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도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과정에서 흡연과 직업적 노출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흡연자의 경우에있어서 직업성 원인의 영향이 흡연의 영향보다 클 경우에 보상한다고 판단하는 방식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인데 두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악화시키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노출 경력이나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직업과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망인의 연령, 개인질환, 흡연력,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주된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흡연과 연관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나 1999. 10. 29. ○○○○병원에 내원한 것을 참고하여 만 40세 이전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여겨져 망인의 직업력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면담 시 15세 때인 1973년부터 2017년까지 44년간 하루에한 갑씩 흡연하였다고 진술(44갑년)하였고,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서 확인되는 흡연력은 2010. 2. 9. 검진(35년 하루 20개비, 35갑년), 2014. 1. 23. 검진(40년 하루 20개비, 40갑년), 2016. 5. 11. 검진(30년 하루 40개비, 60갑년)입니다. 망인이 2019년 사망 당시 만61세의 연령이었음을 고려할 때, 흡연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소견은 어떠신지요?- 이 사건 상병 환자는 적어도 2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 환자들이 40갑년정도의 흡연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료지침(2018년 개정)에 따르면, 10갑년 이상에서 이 사건 상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고 하며,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1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위험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흡연력과 이 사건 상병 발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어느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흡연력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증상 발생과 심한 폐기능 저하를 참고하면 직업력도 부정할 수 없는 발병의 부분적 기여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망인이 ○○탄광에서 약 11년간 채탄(6년)/보갱(2년)/배관(3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약 11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피고의 과거직력내역조회(을 제3호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을 제4호증), ○○○○관리공단의 확인서(을 제5호증),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제4호증)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1983년경 및 1988. 7. 1.부터 1989. 5. 16.까지의 기간에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있을 뿐이다.② 망인이 2017. 8. 7. 자 직업력조사서(을 제1호증)에서 '약 30년 동안 하루 약1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현재는 2년간 금연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이는 망인이 2017. 8. 8.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망인의 흡연력에 관하여는 망인의 건강검진 문진 내역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최소 약 35년 동안 하루 약 20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약 11년간 ○○탄광에서 채탄, 보갱,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망인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장기간의 흡연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직업환경의학과,호흡기내과) 역시 망인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11년의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또한 '망인의 주된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은 흡연과 연관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나 1999. 10. 29. ○○○○병원에 내원한 것을 참고하여 만 40세 이전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 망인의 직업력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망인이 약 11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