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4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92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1995. 12. 21.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14. 6. 5. 진폐증, 진폐 합병증인 폐기종, 경도의 심폐기능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0. 13.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11. 1. 뒤로 넘어져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요양치료 중이던 2016. 4. 14. 사망하였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5. 18.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 11. 다음과 같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①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에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침상고정 상태에서 별다른 증상의 변화 없이 지내다가 사망한 당일 한 차례 응고된 혈액을 포함한 구토가 있은 이후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는데,② 별다른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지만,③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와 사망한 당일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 및 사망할 때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6.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망인은 최종 2014년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제4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및 진폐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대상으로 판정되어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16. 4. 14. 사망한 것으로 사망 당시 진폐의 악화소견이나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으며 망인은 사망하기 1년 5개월전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수술하였고 이후 와상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나 별다른 증상의 변화 없이 지내다가 사망 당일 한 차례 응고된 혈액을포함한 구토가 있은 이후 갑자기 혈압이 감소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종합해볼 때, 망인은 승인상병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원고는 2017. 9.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사망하기 1년 8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3.11L(정상예측치의 80%)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54L(61%)이어서 일초율이 50%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폐쇄성 폐환기장애가 있었으나, 이후 사망할 때까지 촬영한 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실질의 큰 변화는 없었고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호흡곤란이 악화되거나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사망한 당일 촬영한 흉부방사선영상에서도 폐렴을 포함한 급성 호흡기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추단된다. 또한 두개골 골절 및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부터 와상상태로 지내며 별다른 증상의변화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바. 원고는 2020. 5. 12. 재차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5. 19. 2017. 1. 11.자 처분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저하되고 저산소증이 발생하여넘어져 외상성 급성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망인은 위 상해로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서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저하되었고, 이는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005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658_01.jpg005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658_02.jpg1) 2)2)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 1) 망인은 사망하기 1년 5개월 전 창문을 보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수술하였고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침상고정상태로 지내고 있었음. 망인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비위관에서 응고된 혈액이 관찰되어 금식하다가 갑자기 저혈압이 발생하면서 사망함. 망인의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큰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저산소증 등 호흡부전의 증거도 관찰되지 않았음. 따라서 진폐나관련 질환의 악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사망원인을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진폐의 악화나 호흡기 질환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아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자문의사 2) 망인은 진폐증으로 승인받고 요양 치료 중에 2014. 11. 1. 외상성 경막하출혈로천두술 및 출혈배액술 시행받고 치료받았으며 이후 요양하다 2016. 4. 14. 사망하였음. 외상성 경막하출혈 치료 후 1년 5개월 지나 사망하였는바, 사망진단서에 주 사망원인이 폐렴이었고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1년 5개월 후의 폐렴과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3) 법원 감정의 소견 □ 소화기내과[원고 질의]1.망인의 사망원인가. 욕창이 생길정도로 오랜 기간 침상고정의 상태로 지내온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에 궤양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급성 중증신체질환상태와 스트레스성 궤양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성 궤양은 관계가 없거나 미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장기간 침상와병이나 만성질환은 스트레스성 궤양의 유발인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나. 비위관에서 응고된 혈액이 발견될 경우 이를 위장관 출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위장관벽의 단순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비위관 줄에 응고된 혈액이 묻어날 수 있다. 중증의유의한 위장관 출혈이라면 토혈을 하거나 응고되지 않은 선홍색 신선 혈액이 다량 비위관으로 배액되어야 한다. 비위관 줄로 응고된 혈액이 소량 흡인된다고 유의한 위장관 출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비위관 줄의 기계적 자극에 의한 위장관벽 염증과 소량의 출혈일가능성이 더 높다.다. 망인은 사망일인 2016. 4. 14. 오후 4시경 구토를 하였고, 비위관에서는 응고된 혈액이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증상들은 위장관 출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지중증 위장관 출혈이 아니다. 중증이나 유의한 상부 위장관출혈이라면 구토시 토혈이 반드시나타난다. 구토시 토혈이 없으면서 비위관 줄에만 소량의 응고된 혈액이 묻어나면 유의한위장관 출혈이라고 할 수 없다.라. ○○○○병원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2015. 7. 16. 욕창으로 인해 괴사부위 제거수술을 받고 화농성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온 사실, 2016. 4. 14. 사망일 당시 망인의 비위관에서 응고된 혈액이 발견된 이후 주치의가 망인에게 항생제의 투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중단시킨 것은 항생제가 아니라 항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BASA)으로 판단된다.마. 항생제 부작용으로 위장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항생제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이 일어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위장관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바. 라.항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비위관에서 응고된 혈액이 발견되자 위장 출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항생제의 투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지중단시킨 것은 항생제가 아니라 아스피린이다. 염증이나 소량의 위장관 출혈이라면 더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스피린 투여를 중단시킨 것이 맞다.사. 망인의 혈액검사결과를 보면, 2016. 3. 31.부터 사망일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참조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망인에게 지속적인 출혈(위장관 출혈 또는 혈변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혈색소 수치가 Hb 9-10 사이로 다소 낮지만 혈색소수치 profile은 2015. ~ 2016. 3.까지 평소상태와 동일하다.아. (다.항의 증상이 위장관 출혈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오랜 와상 생활로 신체적 기능이전반적으로 저하된 경우 혈압이 갑자기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지침상와병으로 인해 쇼크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사망의 양상이 돌연사이므로 원인으로심장부정맥이나 관상동맥질환,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더 높다.자. 망인의 경우 진폐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출혈(두개골 골절, 외상성 급성뇌경막하출혈), 뇌출혈로 인한 의식혼미 상태의 장기화, 의식혼미 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위장관 출혈, 위장관 출혈에 의한혈압 저하의 단계, 또는 진폐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출혈(두개골 골절, 외상성 급성뇌경막하출혈), 뇌출혈로 인한 의식혼미 상태의 장기화, 의식혼미 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욕창의 발생 및 괴사부위 제거수술, 항생제 투여로 인한 위장관출혈, 위장관 출혈에 의한 혈압 저하의 단계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망인의 임상양상을 보면 사건(event)이 발생된 후 3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중증 상부위장관출혈의 경우 토혈이나 하혈이 있어야 하는데 토혈이나 하혈이 없어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돌연사의 경우 부검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기 힘들지만 병원입원환자에서 발생한 돌연사의 원인으로 심장 부정맥이나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일경우가 50% 이상이며 폐색전증일 경우가 20% 정도 된다. 심장병이나 폐색전증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차. (다.항의 증상이 위장관 출혈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망인은 진폐 및 진폐 합병증으로인한 저산소증,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출혈(두개골 골절, 외상성 급성뇌경막하출혈), 뇌출혈로 인한 의식혼미 상태의 장기화, 의식혼미 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기능의 저하, 신체기능 저하에 의한 혈압저하의 단계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임상양상상 심장 부정맥이나 관상동맥질환, 폐색전증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자항 답변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심장 부정맥이나 관상동맥질환, 폐색전증은 진폐나 진폐 합병증과는 병태 생리가 다른 질환으로 진폐성질환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하다.□ ○○○○ 호흡기내과[원고 질의]1.망인의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가.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액검사상 염증수치(CRP)와 백혈구 수치(WBC)가 급격히 증가하는경우 환자의 체내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인바, 동의하는지체내 감염, 심혈관계 질환, 창상, 골절 등이 생기면 증가할 수 있다. C반응 단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검사법이다. 감염과 심장질환, 조직손상에서 증가할 수 있다. 본 환자는 1년 반씩와상상태로 있으면서 욕창이 있고 욕창을 계속 소독 및 드레싱 하였으니 이 상태에 호전악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망 당일에 어떤 위급한 상황을 대변할 정도로 CRP, WBC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월 31일에는 12.21이었고, 4월 14일은 8. 28로떨어져 있으며 백혈구도 4월 7일 31.1이던 것이 사망일에 18.8로 떨어져 있다.나. 망인의 ○○○○병원 검사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6. 4. 14. 오후 4시경의 혈액검사상 염증수치(CRP)는 8. 28로 직전 검사인 2016. 4. 11. 혈액검사상 염증수치 1.40보다 약 6배 더 높고 정상수치인 0.5보다 16배 가까이 더 높다. 망인의 사망직전인 2016. 4. 14. 오후 4시경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WBC) 또한 18.8로 직전 검사인 2016. 4.11.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 10.5와 정상수치 11.63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게다가 망인의○○○○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사망 당일 망인에게 항생제인 CILACIN 주사 500mg이처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 당일 망인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사실 및 위 망인의 혈액검사결과를 보면, 기존 검사인 2016. 4. 11.의 망인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염증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흡인성 폐렴에는 미세 흡인성 폐렴이 있거나 흡인량이 많아 기도를 질식시킬 수 있는 흡인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와상상태로 있게 되면 매일 미세한 흡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수 있으며 면역능력에 따라서 자연치유 되거나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다.다. 망인의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5시간 전인 2016. 4. 14.오후 4시에 망인이 구토를 하였는데 이때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원인으로 흡인성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라. 2016. 4. 14. 오전 흉부 엑스레이 촬영 이후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원인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의식이 없는 상태로 와상상태에서 구토를 하게 되면 흡인이 발생할 수 있다. 폐렴의 발생은흡인의 양과 내용물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점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개는 대량의 흡인이 아닐 경우 발생하고 하루가 지나야 폐렴이 흉부 사진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다.마. 망인의 경우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심지어는 부폐렴성 흉수,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고, 오랜 와상생활로 신체 전반적 기능이 떨어져 있었으며 요로감염, 방광염, 욕창 등 여러 가지 감염을 갖고 있었는데이러한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에 걸린다면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동의하는지오후 4시에 구토를 하고 저녁 7시경 혈압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는데 패혈증이 쇼크로 갔는지에 대하여 진료기록상으로 명확하지 않다.바. (동의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염증수치나 백혈구 수치의 증가 원인은 무엇이며,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무엇인지ㅍCRP, WBC는 사망에 이르기 며칠 전부터 상승과 하강의 기복을 보이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욕창의 염증정도, 구토가 염증을 유발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사망 당일오후 4시 구토가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토와 흡인에 의한 저산소증이 혈압저하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2. 망인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과 관련하여가. 망인은 2014. 11. 1.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1년 6개월 여만에 사망하였다.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기대여명이 감소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 의학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 등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참조할 때 사망 당일 아침에도 여느때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후에 구토와 혈압 저하, 저산소증이 오전에 예상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사망한 것을 보면, 급성으로 체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이 없어 침상 고정상태로 있었던 망인이 신체기능이 악화되어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망인의 진폐증이나 폐렴 등의 진폐 합병증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이 환자가 와상상태로 누워 있게 된 것은 뇌출혈로 인한 의식소실이 회복되지 않아서이고,사망 당일 아침까지의 흉부 사진은 지난 사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라. 망인은 2014. 11. 1.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입어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후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가능성은 있다.마. 망인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신체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위와 같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진폐증이나 합병증이 급격히 발생한 증거를 진료기록에서 발견할 수 없다.3. 망인의 사망 당시 폐 상태와 관련하여가. 2010년부터 망인에게 폐렴, 부폐렴성 흉수, 폐기종,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 등 폐질환인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 등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폐기능 등 폐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흉부사진에서 질병이 진행하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다. 중추신경계 출혈과 의식소실로 24시간 내내 누워 있고, 의식이 없으며 1년 반이 지났으므로 호흡근육 약화가 생겨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폐기능 저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진폐의 특성 및 첨부한 방사선 사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진폐증이 꾸준히 진행되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흉부 영상 의학적 소견으로는 진폐증이 진행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위 진단에 동의하는지사망 당시 상태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적시할 수 없다. 그런데 사망진단서에 호흡부전은 선행사인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피고 질의]1.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진폐와 관련한 급성 호흡기질환 또는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는지진폐증 자체가 사망 전에 명확하게 급성 악화를 보이거나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소견은 영상사진이나 진료기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2. 뇌출혈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 전 상병상태에 변화가 확인되는지뇌 CT는 사망하기 2년 전 2014. 11. 1. 찍은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망 당시에 뇌에 어떤 변화가 영상의학적으로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사망 전 진료기록에서 호흡부전이 확인되는지. 호흡부전의 원인은 무엇인지호흡부전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상태를 분류하게 된다. 사망 당일 오후 7시경진료기록에는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기록이 있다. 호흡부전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인은진료기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4.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견에 대한 견해위의 세 가지 질환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대하여 심전도, 심근 효소 화학분석, 심장초음파, 심장 또는 흉부 CT, MRI 혈관 조영술, 관상동맥 조영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5. 망인은 1937년생으로 만 79세인 2016년에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이 자연경과적인 노화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진폐증이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1년 반씩 무의식 상태로 침상생활을 하는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고 망인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후에 사망하였다. 여러 가지 장기적 인자와 단기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본다. 예후 인자에는 나이, 중추신경계 의식의 상태, 말초신경계 및 근육의 운동 능력, 심혈관계, 호흡기계,신장, 내분비계, 간담도 소화기계의 기능이 모두 환자의 기대여명이나 사망에 기여하였을것으로 보인다. 진폐증도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호흡기능이나 혈액의 산소화 정도, 이산화탄소의 배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망인의 호흡기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것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사망 당일 오후 4시경에 구토와 함께 비위관에서 응고된 혈액이 발견되었고, 3시간 후인 오후 7시부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으며, 산소 및 승압제를투여하였으나 결국 혈압이 감소하여 사망하였다.2) 법원 감정의 중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중증 상부위장관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낮고, 심장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폐색전증으로 인하여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같은 원인들이 진폐증이나 진폐 합병증과는 병태 생리가 달라 진폐성 질환과의 연결 가능성은 약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3)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의사망원인에 관하여 임상경과상 급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악화 소견이 신체검사상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망인이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치의의 소견은 진폐증이 폐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주관적인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를 원고 주장의 객관적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4)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추가로 발생한 외상성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치료 중이었고,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내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환이나 진폐증의 악화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증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법원 감정의 중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진폐증이 폐의 기능을 저하시켜 호흡기계 건강에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명확한 사망원인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5) 여기에 망인이 고령이라는 사정, 오랜 와상상태로 인한 장기부전과 당일 구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발생가능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최초 상병으로 인정받았고 이후의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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