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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47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부 가공 2파트 기계책임자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9. 8. 14. 22시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2019. 8. 15. 3시경 기계조작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되었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후 ○○○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4시 36분경 사망하였다. ○○○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확인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1. 14.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망인에게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2년간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사망 직전 연속으로 연장 및 심야 근무를 하였으며, 당시 최고 온도 34.7℃의 폭염의 날씨에서 고온의 열로 제지를 건조 및 다림질하는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하였던 데다가, 80dB이 넘는 소음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망인은 기계 책임자로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경우, 대형 불량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큰 압박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였던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부 가공 2파트 기계책임자로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반의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야간반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이고, 교대근무 순환주기는 4일 야간 근무 후 1일 휴무, 4일 오후 근무 후 1일 휴무, 4일 오전근무 후 2일 휴무의 형태였다. 식사시간은 오전반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1시간, 오후반의 경우 오후 5시부터 1시간, 야간반의 경우 오전 1시부터 1시간 이내에 30분씩 주어졌다.○ 망인은 ○○○ 3, 4호기 2대를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생산 스케줄 및 품질 확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언와인더맨, 와인더맨과 함께 설비 가동 및 기계 조작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기계제어실에서 전반적인 기계 가동 현황을 점검 및 조작하였고, 육안으로 제품 불량 검사를 할 경우, 리프트를 타고 롤에 초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에어컨이 가동되는 제어실과 열기가 발생하는 생산기계를 오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큰 온도차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4일 전인 2019. 8. 11.부터 이틀 연속으로 야간반 근무를 하면서 3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다(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2분(월 평균 7일 휴무),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23분(9일 휴무), 1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54시간 33분(2일 휴무)으로 각산정되었다.○ 망인이 근무한 기계제어실의 크기는 가로 3.2m, 세로 4.2m의 직사각형 형태로 이중방음창 및 방음문이 설치되어 있고, 설비 조작을 위한 설비 전용 모니터, 사무기기, 에어컨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망인의 근무 장소에서 2019년도에 측정된 소음정도는 88.8dB, 89.5dB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내역005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771_01.jpg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내역 없음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오름대동맥에서 박리와 파열을 보고, 대동맥 외막이 파열되어 형성된 심낭안 및 오른 가슴안 출혈을 보는바, 이로 인해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심비대 및 경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나,이 사건에서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동맥의 병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우선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뒤통수 부위의 국소적인 피부밑 연조직의출혈을 보나, 표재성 손상으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앞가슴 세로칸 연조직 출혈, 간의 피막 출혈 등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손상으로 생각되는 점,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 혹은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등을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판단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기타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직전 1주간 업무시간이 54시간 33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직전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 47시간 23분, 49시간 2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에게 교대제 근무와 소음 등으로 인한 업무 가중요인이 확인되나,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근무력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기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소음과 대동맥 박리- 반복적인 소음 노출은 청력 손실 뿐 아니라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과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며 이에 따라 혈압 등의 생체지표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생체 지표 상승 뿐 아니라 장기적인 질환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환경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고혈압의 상대 위험도 증가를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고, 55데시벨 이상에서는 확실한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한 혈압의 영향을 분석한 메타분석 문헌에 따르면, 높은 음량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혈압 수치와 고혈압 유병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소음의 혈압에 대한 영향은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005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4771_02.jpg○ 고온과 대동맥 박리- 고열과 한랭 등 극한적인 환경상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례보고들이있다. 하지만 2005년 시행된 연구에서는 기온과 대동맥 박리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계절에 따른 대동맥 박리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온도가 낮은 겨울에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혈압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각된 혈압은 혈관벽에 대한 응력으로 증가되어 결과적으로는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어대동맥 발생이 높았고, 여름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일치된 결과는 없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가 혈압의 변동을 유발해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는 인체가 더위를 느끼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하루 동안에 혈압이 들쭉날쭉 오르내리는 혈압 변동을 일으켜혈관에 무리를 주어서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혈압 변동폭이 높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망인의 경우, 고온 작업 시에는 땀 등수분 배출로 인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끈해져 혈관의 흐름을 방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다.○ 교대업무와 대동맥 박리- 교대근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등심혈관계 질환의 전구 질환과의 관련성도 일관되게 보고가 되고 있다.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인체의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교감신경의 항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의 기능 항진, 염증, 혈액응고, 혈압 변화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야간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혈압상승의 위험이 있으며 야간 작업 후 수면 시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혈압하강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대 근무 등의 비정규적인 일정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기존에 수면장애와 대동맥 박리증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위험한 작업조건 환경, 복잡한직무 내용, 업무 과중, 업무 자율성, 직장 내 대인관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와 상관성이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여러 기전을 통해 고혈압 및 혈관 비후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동맥 박리증은 지속적인 조절되지 아니하는 고혈압, 심계항진 등으로 그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바,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에 의해 조절되며 체내에선 코티솔의 형태로 그효과를 나타낸다. 외부의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코티솔의 증가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적응 반응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경우 건강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만성 스트레스 상황 등에의한 장기적인 코티솔의 증가는 다양한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티솔의 과다분비가 대동맥 박리증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고,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지만, 코티솔의 증가는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고, 고혈압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대동맥 박리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지질의 변화를 일으키며, 혈관의 동맥경화 및 혈전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성적인 직무스트레스 노출은 대동맥 박리증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망인은 기계책임자로서 생산스케줄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계 운전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비록 최근 5년간 망인에 대한 징계가 2건밖에 없었고 인사상불이익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높은 직무요구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직무자율성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 직업성 긴장 모델에서 고긴장 집단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소음과 고열의 작업환경 또한직무스트레스를 악화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것이고, 이는망인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지만 바로 그 전에 대체근무로 평상시보다 4시간 전부터 근무하였고, 슈퍼기계 1호기가 생산이어렵게 되어 망인이 담당하였던 3호기에서 1호기 담당 분량까지 추가하여 생산을 강행하였다면이는 업무의 시간과 양이 증가한 것이며 비록 기존에 해오던 업무일지라도 업무의 시간과 양, 강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면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황으로인한 단기간의 직무스트레스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통해 혈압을 높이고 혈관 긴장을 증가시켜대동막 박리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교대제 근무, 유해한 작업환경(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때, 망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직무스트레스,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고온,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가 대동맥 박리증 발병의 원인 중 일부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의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 야간교대업무, 유해한 작업환경과 발병 전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는 대동맥박리증의 일부 촉발 원인일 수 있다. 망인의 사례는 비직업적인 요인과 직업적인 요인을 완전히분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본 감정의는 직업적인 유해인자가 대동맥 박리증의 일부 발병 요인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망인의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2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인데, 이는 내막, 중막, 외막의 3층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맥 내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해대동맥의 중막이 장축으로(길이 방향으로) 찢어지면서 대동맥이 진성 내강(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과 가성 내강(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대동맥 박리라하고, 더 심해지면 대동맥이 파열되어 쇼크사에 이르게 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망인의 흡연력은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대동맥 박리의 위험군(7배 정도 위험도 상승)도 될 수 있다. 망인의 부검소견상 중막변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망인의 대동맥은박리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업무상 요인(과로,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학계에 보고된 급성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박리 발생 바로 직전이나 거의 동시에 아주 심한 육체적 스트레스(갑작스러운 눈 치우기, 푸쉬 업,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가까운 사람의 죽음, 심한 금전적 손실, 암 발견, 업무와 동반된 스트레스 심한 출장 등) 있었던 경우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만성 스트레스에 관하여는 규모 있게 보고된 경우가 없다. 특수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없다. 망인의 경우는 대동맥 박리 발생 바로 직전이나 거의 동시에 막대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특별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망인의 대동맥 박리가 업무 또는 업무에 의한 급,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마)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2) ○ 망인에게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관련된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부검결과상 심비대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가면고혈압3)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동맥 박리는 연간 1,000,000명당 5~3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위험도가 일반 인구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일대의 한 연구에서 환자의 67%에서 대동맥 박리나 파열 직전에 높은 강도의 육체적 활동이나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켜 기질적 요인이 있는 대동맥 내벽을 강한 압력으로 손상을 주어 대동맥 박리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망인의 경우,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직전에 높은 강도의 육체적 활동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과 같은 급격한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서로 주장하는 단기간 혹은 장기간의 업무의 양, 근무시간의 차이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인정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장기간 반복적인 소음 사이의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22년 동안의교대제 근무, 불규칙한 식사, 과로로 인한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 촉진시켰을 개연성은있다.○ 대동맥 박리는 극심하게 추운 온도(0.5℃)에서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고,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 내에서는 기온 상승(25℃ ~ 35℃)은 발병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된다. 망인의 작업장과 제어실의 온도(18℃ ~ 34.7℃)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3,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와 관련이있고(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여러 기전을 통해 고혈압 및 혈관 비후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아니라 지질의 변화를 일으키고, 혈관의 동맥경화 및 혈전형성을 촉진하기도 하므로,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야간교대근무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복적인 소음 노출도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온에서 작업함으로 인해 인체에서 수분이 다량 배출될 경우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끈해짐에 따라혈압이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책임자로서 전체적인 생산 스케줄과 품질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슈퍼기계 3, 4호기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 슈퍼기계는 초지에서 나온 제지를 건조 및 다림질, 광택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기계로 기계 1대당 12대의 대형 롤이 배열되어 제지를 가공한다. 망인의 팀은 롤에 감겨 나오는 제지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하나의 제지가 모두 감겨 나오면 다른 제지로교체하고, 교체되는 제지의 특성에 맞게 기계를 설정하는 일을 하였다. 특히 망인은 제지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롤에 감겨나오는 제지의 표면상태를육안 또는 수동 장비를 통해 확인하였다. 망인이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경우, 불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징계처분 등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실제로 망인은제품 불량과 관련하여 2017년과 2018년에 각 1회씩 서면경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이러한 업무 특성상 망인은 근무시간 동안 상당히 높은 긴장 상태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는 작업시작 전 20분, 작업종료 후 10분을 추가하여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2분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Ⅰ. 1. 다항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의 기계 책임자로서의 업무 특성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복으로 환복, 보호구 착용 및 작업자 간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이끝난 후에도 작업자 간 인수인계, 샤워 및 환복을 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게다가 망인은 동료의 휴가로 인하여 사망하기 4일 전인 2019. 8. 11.과 다음날까지 이틀연속으로 3시간 연장 야간근무(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는 망인의 사망 직전 무렵 신체적·정신적인 피로도를 상당히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약 22년간 4조 3교대 방식의 근무를 하면서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무렵 무더위의 날씨에 리프트에 탄 채 약 125℃의 스팀으로제지를 건조 및 다림질하는 슈퍼기계에 근접하여 불량검사 등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가동되는 기계제어실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차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망인은 슈퍼기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88~89dB 상당의 소음에도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법원 제1 감정의는 '망인은 직무자율성이 낮은 고긴장 업무를수행하면서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장기간의 교대제 업무, 소음과 고열의작업환경도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악화시켰을 것이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일부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마) 비록 법원 제2 감정의는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규모 있게 진행된 연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야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또한 '대동맥 박리 및 파열과 장기간 반복적인 소음 노출 및 고온 사이의 연관관계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 등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망인의 업무 시간, 강도, 스트레스의 정도 및 업무 환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적 요인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규범적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제1 감정의의견해도 이에 부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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