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49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방?설비업체인 ○○○○ 주식회사는 2016. 5. 20. ○○○○ 주식회사로부터 ○○○○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 B-1BL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나.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2. 19. ○○○○주식회사에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다. 망인은 2017. 11. 2. 16: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위 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동료에게 “가슴이 답답하니 쉬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차장을 나섰으나, 17:10경 지상 1층 통합경비실 건물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라.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망인이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전도상무수축 상태임을 확인하고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17. 11. 2. 17:20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망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5. 28. 원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②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③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④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입사일자: 2017. 2. 9.나) 직종: 배관공(설비 보조공)다) 담당 업무: 슬리브 설치 및 배관 시공 업무라) 근무 형태: 일용직(휴무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마)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07:00~17:00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① 09:00~09:30 오전 휴식, ② 12:00~13:00 중식, ③15:00~15:30 오후 휴식2)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배관공 조공(보조공)으로서 배관공 기공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기공에게 자재 및 공구(도구)를 준비하여 주고, 기공 옆에서 별도의 업무지시가 있을때까지 대기함3)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 및 휴무일가) 발병 전 1주간: 57시간 38분(0일 휴무)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19분(6일 휴무)다)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51시간 36분(9일 휴무 = 월 평균 3일)4)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망인의 신체조건- 연령: 2017. 11. 2.(이 사건 상병 발생일) 현재 만 55세- 신장 및 체중: 2017. 10. 16.(마지막 건강검진일) 현재 166cm, 69kg나) 건강검진 결과(1) 2017. 10. 16.자- 수치혈압 100/70mmHg(정상), 공복혈당 86mg/dL(정상), 중성지방 503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50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38mg/dL(경계)- 문진내역· 과거에 흡연한 기간은 총 30년이며, 1일 20개비 피웠음(지금은 끊었음)·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0일- 종합판정· (이상지질혈증) 고지혈 상승되어 내과진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비만) 검진상 과체중으로 규칙적인 운동 필요합니다.(2) 2016. 9. 2.자- 수치혈압 111/67mmHg(정상), 공복혈당 120mg/dL(경계), 중성지방 103mg/dL(정상), HDL-콜레스테롤 56mg/dL(정상), LDL-콜레스테롤 133mg/dL(경계)- 문진내역· 과거에 흡연한 기간은 총 25년이며, 1일 20개비 피웠음(지금은 끊었음)·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1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5잔- 종합판정· (기타흉부질환) 기타흉부질환 의심(좌폐음영 이상) - 내과진료 요함· (이상지질혈증,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3) 2015. 12. 11.자- 수치혈압 110/65mmHg(정상), 공복혈당 114mg/dL(경계), 중성지방 160mg/dL(정상), HDL-콜레스테롤 57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54mg/dL(질환의심)- 문진내역· 과거에 흡연한 기간은 총 22년이며, 1일 10개비 피웠음(지금은 끊었음)·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0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5잔- 종합판정· (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기타흉부질환 주의 - 주기적 흉부방사선검사 요함· (세분절성무기폐, 좌폐문부) 이상지지혈증주의 - 식습관 개선 및 규칙적인운동· (당뇨) 당뇨 관리 - 혈당 추적검사 요망(4) 2014 . 6. 26.자- 수치혈압 110/78mmHg(정상), 공복혈당 108mg/dL(경계), 중성지방 148mg/dL(정상), HDL-콜레스테롤 45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19mg/dL(정상)- 문진내역· 흡연한 기간은 총 25년이며, 1일 30개비 피웠음(현재 흡연 중)·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1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5잔- 종합판정: 경미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경미한 혈당 상승(5) 2013 . 6. 26.자- 수치혈압 122/80mmHg(경계), 공복혈당 99mg/dL(경계), 중성지방 271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43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26mg/dL(정상)- 문진내역· 흡연한 기간은 총 25년이며, 1일 15개비 피웠음(현재 흡연 중)·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1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3잔- 종합판정: 고혈압 전단계/고콜레스테롤혈증 주의(6) 2012. 8. 23.자- 수치혈압 127/86mmHg(경계), 공복혈당 87mg/dL(정상), 중성지방 214m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46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13mg/dL(정상)- 문진내역· 흡연한 기간은 총 25년이며, 1일 30개비 피웠음(현재 흡연 중)·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0일- 종합판정: 고혈압 전단계/고콜레스테롤혈증 주의(7) 2011. 5. 12.자- 수치혈압 128/80mmHg(경계), 공복혈당 91mg/dL(정상), 중성지방 150mg/dL(경계), HDL-콜레스테롤 57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16mg/dL(정상)- 문진내역· 흡연한 기간은 총 20년이며, 1일 20개비 피웠음(현재 흡연 중)·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1일·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4잔- 종합판정 : 혈압 관리/이상지질혈증 관리/ 운동혈압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 운동(8) 2010. 8. 20.자- 수치혈압 128/78mmHg(경계), 공복혈당 98mg/dL(정상), 중성지방 121mg/dL(정상), HDL-콜레스테롤 57mg/dL(경계), LDL-콜레스테롤 117mg/dL(정상)- 문진내역· 흡연한 기간은 총 25년이며, 1일 30개비 피웠음(현재 흡연 중)·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0일- 종합판정: 고혈압 전단계/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다) 건강보험 급여내역(2010. 1. 8. ~ 2017. 6. 30.)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없음5)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7. 11. 2. 17:20○ 직접 사인: 급성 심근경색증나) 부검감정서○ 심장의 무게는 458gm으로 비대함. 왼쪽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가, 왼쪽 심근에서 국소적인 대치성 및 간질성 섬유화가, 오른쪽 심실 심근에서 지방 침윤이 각 보이고, 비대 심근 세포의 배열이 불규칙함.○ 망인이 급사할 무렵의 상황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생각되고, 나아가 허혈성 심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이 되나, ① 발병 당일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의 12주간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휴일이 부족하였던 것 외에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발견되지 않는점, ④ 망인의 나이, 흡연 이력, 체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상지질혈증을 비롯한여러 내재적인 발병 요인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서울특별시 ○○의료원 순환기내과○ 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 형성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조기심혈관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리 없이 정상근무가 가능한 상태로보인다.○ 망인의 고중성지 방혈증 및 과거 흡연 이력, 경도 비만, 나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그러나 망인의 마지막 건강검진결과(2017년도)에 따르면 공복혈당 및 혈압은 정상 범위이고, 고중성지방혈증이 있기는 하나 심혈관 질환과 상관관계가 높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많이 높지 않다. 망인의 과거 흡연 이력, 경도 비만, 나이 등의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개인적 요인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에다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져 심혈관질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내지 3호증(보험가입자 의견서,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병원 질환백과)의 각 기재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망인은 25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보름 전인 2017. 10. 16. 시행한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503mg/dL(정상 수치:200mg/dL 미만)에 달하는 이상지질혈증 증세를 보였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주된 근거라고보인다.그러나 서울특별시 ○○의료원 순환기내과감정의는, 고지 혈증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중성지방보다는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망인의 2017. 10. 16.경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138mg/dL(정상 수치: 130mg/dL 미만)로 아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나이, 비만, 과거 흡연 이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망인의 기저 질환이 오로지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3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같다)에서 제시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최소기준(52시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그러나 위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휴게 시간, 특히 오전 휴식 30분과 오후 휴식30분을 모두 공제하여 산출한 것인데, 망인의 동료 작업자인 ○○○과 ○○○의 각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위 각 휴식 시간을 날마다 온전히 사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그리고 위 12주 사이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례적으로 업무시간이 경감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이 2017. 2. 9. 입사한 이래로 최소한 위 추석 연휴에 이르기 전까지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가 점차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특히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을 넘었다. 그 전의 12주간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51시간 3분이다)과 비교하여 보면 약 12% 정도 업무량이 증가한 것이다.위 증가율 역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기준(30%)’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① 위 1주일간 망인은 휴일이 전혀 없이 연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실질 업무시간은 늘어날수 있는 점, ③ 사망 보름 전 망인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사건 상병을 단시일 안에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 않음에도, 망인은 위 1주일간의 업무 끝에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주일 동안 증가된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4) 발병 전 12주간 망인의 휴일은 총 9일(월 평균 3일)에 그쳤으므로, 망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정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휴일마저도 상당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렇듯 불규칙적인 휴일로는 망인의 과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할수 있다.그리고 망인이 배관공 기공의 지시에 따라 기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공으로서, 각지시 사이에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배관공 기공보다는 업무가 수월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망인도 기본적으로 중량의 자재와 도구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침(제2018-02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및 판정 지침)에서도 ‘배관공’을 육체적 업무강도가 심한 직종에 포함시키면서 아울러‘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약 250kg 이상인지 여부’를 육체적 업무강도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또 하나의 업무부담가중요인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크다.5) 그렇다면 망인이 평소에도 휴일이 부족한 가운데 적지 않은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사망 1주일 전부터 업무시간을 더욱 늘렸던 것이 결국 망인의 기저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앞당겼으리라 추단할 수 있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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