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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5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00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3.?25.?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1. 26. 발생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병(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5. 3. 31.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였다.○ 재해일: 2003. 11. 26.○ 상병명: 뇌내출혈, 상병내용: 우측기저핵부뇌내출혈○ 요양승인기간: 2003. 11. 26. ~ 2005. 3. 31.(입원 213일, 통원 279일)○ 장해등급 판정: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남아 특별한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나. 고인은 2010년경부터 만성신장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 12. 16.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그 원인이 '말기신장병'으로 각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3. 25. '의학적 자문 결과에 의하면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6. 21.경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7.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0.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인 신부전증은 모두 고혈압 및 당뇨를 원인으로하여 발생한 것으로 각 발병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또한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부전증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고혈압 및 당뇨가 기존 승인상병과 신부전증으로 진행되었고 위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가) 고인은 2004. 3. 10.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을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08. 12.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9. 11.경부터 '당뇨병성 망막병증',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2010. 11. 16.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고인은 이후로도 '기타 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말기신장병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고, 2012. 8.경부터 2018. 9.경까지 만성신장병(5기)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아왔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이 2005. 3. 31. 이후 기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2) 사망 경위고인은 2018. 12. 2. 기침, 근육통 등의 증세가 있어 종합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던 중 심정지,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인은 저산소에 의한 뇌손상이 심한 상태였고, 2018. 12. 3. ○○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장투석 치료 등을 받던 중 2018. 12. 16.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고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 발생의 기왕력이 있었던 환자로 이후 고혈압과 당뇨병에 의한 신기능 점차 저하되어, 결국 말기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뇌졸중의 원인이 당뇨병과 고혈압이었듯이 신기능의 악화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이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투석 환자들 중에서 당뇨와 고혈압에 의한 환자가 약 2/3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즉 고인의 뇌졸중과 신기능 악화에 의한 말기신부전증의 발생은 같은 원인에 의한 다른 결과들이면서 발생한 시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074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5293_01.jpg074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5293_02.jpg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장내과) [원고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답변]가. 신부전증(혹은 신장병)의 발병 원인 및 그 증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말기신부전증의 3대 원인은 당뇨, 고혈압 또는 사구체신염으로 고인의 주된 원인은 당뇨 및 고혈압으로 판단되며, 그 증상은 부종 및 요독증 등입니다.자. 고인의 ○○병원 주치의는 뇌출혈과 만성신부전증이 모두 당뇨와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발생한 시점만 차이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위 소견에 동의하시나요.○ 답변: 뇌출혈과 만성신부전증 모두 당뇨 및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차. 위 논문들을 참조하였을 때, 뇌출혈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신부전증의 발병을 야기할 가능성 혹은 뇌출혈로 인한 신부전증의 발병 가능성이 있음을 동의하시나요.○ 답변: 뇌출혈이 고혈압 또는 당뇨를 악화시켜 신부전증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직접적으로 신부전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카. 피감정인의 사망 직전 상태, 과거 진료 내역, 사망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 승인상병인 뇌내출혈로 인하여 고인의 고혈압 및 당뇨 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및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뇌출혈이 고혈압 및 당뇨 질환의 진행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타. 고인의 사망 직전 상태, 과거 진료 내역,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신장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및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당뇨, 고혈압 조절이 불량할 경우 신장병의 진행이 촉진될 수 있고, 고인에서도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피고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답변]2-3. 피감정인에게 업무상 질병인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없었다면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로 인하여 '말기 신장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요.○ 답변: 당뇨는 병의 평균적인 경과상 10~15년이 지나면 당뇨병성 콩팥병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면 말기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출혈이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말기 신장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2-5. 승인상병인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일반적으로 '신장병(혹은 신부전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뇌출혈이 직접적으로 신장병을 유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뇨·고혈압이 있는환자에서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과 신장병은 모두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뇌출혈 이후 운동 및 신체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면 당뇨 및 혈압 조절이 불량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신장병의 발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뇌출혈이 간접적으로신장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2-6. 고인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였을 때 기존 승인상병이 사망원인과 관련된 '신장병(혹은 신부전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위와 같은 논리로 뇌출혈이 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당뇨, 고혈압이 되겠습니다.2-7.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신장병(혹은 신부전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의학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그 영향을 미친 정도가 고인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기존질환 등을 자연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 환자가 2004년부터 다녔던 ○○○○내과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자주 하지는 않았던것으로 보이나 해당 검사결과를 참고하면 당조절이 불량하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현재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조절이 불량하였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뇌출혈 때문인지 증명하기는 어렵겠으나 위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고혈압 및 당뇨 조절이 활동이 자유로운 환자에비해 잘 이루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고인의 사망원인은 말기신장병으로 인한 심폐정지이다.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사망한 점,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을 마쳐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위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보기 어렵다.나)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2003. 11. 26.부터 2005. 3. 31.경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되었을 수는있다. 또한 고인은 고혈압·당뇨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고혈압·당뇨가 기존 승인상병 및 고인의 사망원인인 말기신장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고혈압·당뇨가 승인상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그자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혈압·당뇨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보여 고혈압·당뇨가 신장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기존 승인상병과 말기신장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기존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위와 같이 막연히 조건적인 관계나 연관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 또는그 후유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이르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종료 후 상당한기간이 지나 사망하였고,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로 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고인이 이를 이유로 지속적인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아 온 사정은 나타나지않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말기신장병이 기존 승인상병에 따른 장해상태로 인한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뇌출혈이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뇨의 평균적인 경과에 따라 말기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고인의 장해상태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말기신장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다) ○○병원 주치의 및 고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 뇌출혈 이후운동 및 신체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면 당뇨 및 혈압 조절이 불량하게 될 수 있고이로 인해 신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뇌출혈이 간접적으로 신장병 발생의 원인이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기존 승인상병과 신장질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통상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 승인상병이 신부전증, 말기신장병의 발병이나 악화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상당인과관계를 제시하지는못하였다. 또한 고인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판정되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신경계통의 기 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였으므로,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이어서 신체기능이나 신체활동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종결 이후로도 신체활동에 뚜렷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승인상병이 고혈압 및 당뇨의 조절·관리를 불량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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