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6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3586,2심-대법원,2023두549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3. 1. ○○○○○○○○○○(이하 '이 사건 체육회'라 한다)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가 주관하고 이 사건 체육회가 참여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의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로 근무하였다.나.고인은 2019. 4. 18. ○○○○에서 주최하는 '2019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리매니저 전문교육'(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자세가 유지되지 않고 언어장애 등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고인은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고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26. 15:54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사망원인(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006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6159_01.jpg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7. 23. '고인의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스트레스요인, 작업 환경, 연령 등 신체조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이 사건 연수가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평소 신체활동이 왕성하던 고인이 장시간의자 또는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고, 이러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고인의 다리에 혈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한 점, ② 고인은 이 사건 체육회 외에 ○○○체육회 등 다른 기관 및 학교와 근로관계에 있었고, 위 기관 및 학교에서 담당한 피구 강습, 학교체육 지도, 피구 심판 등은 근로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업무시간 및 과로·스트레스 요인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③ 고인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수강생 미달에 대한 우려, 근무장소를 빈번히 이동하는 업무 형태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육체적 강도 및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고인이 만 45세로 신체활동이 활발하였고,고인에게 특별한 뇌경색 위험인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고인이 금연하여 과거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이외에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 등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각 학교 또는 체육시설에 관리매니저를 두고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교육프로그램이나 스포츠경기 등을 진행하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된다. 고인은 2019. 3. 4.이 사건 체육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리매니저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고인의 업무는 아름중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점검, 이용자인원 확인, 주 1회 정도 이 사건 체육회에 출근하여 행정업무 처리 등이다.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여 일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주당 최소 4일 이상을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18:00부터19:00까지 1시간이 제공되었다. 고인은 각 근무일마다 '관리매니저 근무일지(일일업무)'를 작성하여 체육시설 개방시간, 고인의 근무시간, 당일 수행한 업무 등을 기록하여 이사건 체육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근무일지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근무시간은 주 5일(일요일 휴일, 목요일 체육관 휴관), 1일 7시간이다. 위 근무일지와 사업주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37시간 30분, 발병 전 7주간 1주당 평균 37시간 29분이다.한편, 고인은 이 사건 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 업무를 하는 외에 ○○○체육회, ○○○체육회, ○○○○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기관 및 학교에서 어린이체능교실사업 피구 강사(주 1회 2시간 피구수업), 방과 후 학교 외부프로그램 강사(경기피구반) 등으로 활동하였고(이하 '이 사건근무 외 활동'이라 한다), 이 사건 근무 외 활동 중 대부분은 고인이 이 사건 체육회의근무일지에 기록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고인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조회에서 이 사건 근무 외 활동과 관련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체육회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고인의 근무시간 및 이 사건 연수 일정외에 이 사건 근무 외 활동 중 고인이 ○○○체육회의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강사로 활동한 시간으로 이 사건 체육회 관리매니저로서의 업무시간 외에 진행된부분(2019. 3. 23., 2019. 3. 30., 2019. 4. 6., 2019. 4. 13. 총 4회 각 토요일09:00~11:00)을 고인의 업무시간에 포함하였다.다) ○○○체육회는 2018. 3. 24. 및 2019. 3. 23. 고인과 사이에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라는 표제로 계약기간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보수를 1시간당35,000원(2시간 70,000원, 사업소득세 포함), 고인의 신분을 '계약직 직원(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 근무시간을 매주 토요일 1회당 2시간, 담당업무를 학교체육 종목의 현장지도로 정한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기타사항'란에는 '본 계약서에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체육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고인은 ○○○○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본체육회의 어린이체능교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토요스포츠 사업의 프리랜서 강사로활동했고,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연간 30회 수업을 진행하였다. 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체육회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파트타임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고인과 사이에 작성된계약서는 ○○○○의 강사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매년 통상적으로 같은 양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그 밖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① 사단법인 ○○○○은 "피구 국가대표 감독직은 명예직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고인의 나머지 활동도 ○○○○에 등록된 프리랜서 개념으로 기타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② ○○○○○○○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인과는 2018. 3.~2019. 4. 방과 후 학교 피구 수업지도에 관하여 강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로 3.3%를 공제한 강사료를 수강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고인의 수업 운영(주 4시간 강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③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고인은 ○○○체육회 또는 ○○○○의 주말체육학교 파견 강사로 학교와는 근로계약이나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학교가 고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④ ○○○○초등학교는 "고인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체육교육사업의 일환인 토요스포츠데이 피구부 강사로 2018. 4.7.~2018. 11. 10. 주1회 2시간씩 활동하였고 시간당 30,000원의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⑤ ○○○○중학교는 "고인과 주 2회 회당 45분의 경기피구반 프로그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인에게 1회당 30,000원씩 6차례 수업의 강사료에서 거주자사업소득(기타자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수업 내용·방식, 학생 모집,프로그램 폐강 여부 등 운영 전반은 고인의 책임영역에 해당하였다"는 내용의 각 답변을 제출하였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3. 2. 21.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으로, 2018. 10. 15.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각 내과 진료를 받았다. 그 외에고인은 2009. 12.경부터 급성 편도염, 근통, 비염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10. 12.경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2011. 3.경부터 2013. 1.경까지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2013. 5.경 만성부비동염 및 만성화농성중이염 등, 2017. 11.경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 2017. 12.경 급성 편도염 및 급성상기도감염 등으로 각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치주염 등 치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고인의 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006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6159_02.jpg다) 고인은 신장 174.5cm에 체중 77.5kg이고, 2018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현재도 흡연 중으로, 총 20년째 평균 하루 15개비의 흡연을 하고 있다', '1주일에 2번 술을마시고, 1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고 흡연력 및 음주습관을 기재하였다. 2018년 건강검진 결과에는 생활습관 관리와 관련하여 "금연 필요",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금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경과가) 이 사건 연수는 각 시도체육회 소속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리매니저 및운영 관계자 약 24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9. 4. 17.부터 2019. 4. 19.까지 2박 3일 일정의 교육 과정(총 20시간)으로 ○○○○ 소재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에서 교육 참가자의 숙식을 제공하였다. 1일차 교육은 2019. 4. 17. 13:00부터19:00까지 강의형 수업(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개요 등), 발표·토의 수업, 체험형수업(경기지원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되었고, 2일차 교육은 2019. 4. 18. 09:00부터12:00까지 실습형 수업(다이나믹 스트레칭, 체형개선 스포츠테이핑), 점심식사 후 13:00부터 14:30까지 강의형 수업(학교체육시설 안정관리), 14:30부터 17:30까지 실습형 수업(체형개선운동 스포츠 마사지, 도수 테라피)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 교육 중 경기 지원 레크레이션 수업이 촬영된 사진에는 교육생들이 책상에 앉아 강사의 설명을 듣는모습이, 2일차 교육 중 다이나믹 스트레칭 수업이 촬영된 사진에는 수강생들이 자리에서 일어선 상태로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이, 스포츠테이핑 수업이 촬영된 사진에는 교육생들이 바닥에 요가매트를 깔고 앉아 강사의 시범을 지켜보는 모습과 교육생들끼리 요가매트에 앉아 테이핑 실습을 해 보는 모습이 각 나타나 있다.나) 고인은 2019. 4. 18. 14:30경부터 동료들에게 '어지럽고 체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졸음이 온다고 하면서 누워서 잠을 잤는데, 코를 심하게 골았고 호흡이 자유롭지 못하였다. 동료들이 고인을 깨웠으나 고인은 잘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주치의 진료소견서○ 고인은 의식 저하 및 우반신마비로 2019. 4. 18. 좌측 중간대뇌동맥 폐색에 따른 급성뇌경색 진단 하에 정맥 내 혈전용해술 및 혈관 내 재관류 치료를 시행받았습니다. 치료후 재관류에는 성공하였으나 뇌경색이 진행하였고 사멸한 조직의 악성 부종 및 이로 인한 뇌이탈이 진행하여 2019. 4. 26. 뇌간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실 내원한 당시 시행한 CT 혈관조영술상 경동맥 및 (좌측 중간대뇌동맥 부위가 아닌) 다른 두개강 내 동맥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혈류가 회복된 후 시행한혈관조영술상 좌측 중간대뇌동맥에 기저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기저 검사상 심전도 포함하여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9. 4. 19. 시행한 검사상 이상지질혈증이나 당뇨의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급성기에 측정된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동맥폐색 및 뇌부종에의한 뇌압 상승으로 인한 보상작용이라 봐야 하며 이것으로 환자가 고혈압 상태였음을판단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 상태 악화로 여러 장기의 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 감시 장치에 기록된 심전도상 부정맥 소견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료기간 동안 소견상 고인은 뚜렷한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신경외과(뇌혈관)]〈2021. 3. 20.자 진료기록 감정서〉[원고 감정의뢰사항]○ 고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특별히 유발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지.-○○의료원 주치의 진료소견서의 내용 중 응급실 내원한 당시 시행한 CT혈관 조영술상경동맥 및 다른 두개강 내 동맥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의로서는)고인의 좌측 중대뇌동맥 협폐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기존 있던 기저병변인) 협착 소견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기일 사건 사고일 당시 일시적으로 뭔가에 의한 (주로 혈전에 의한) 막힘, 폐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8년 건강검진 결과, 홍성의료원 주치의 진료소견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는 흡연, 이상지질혈증의증, 음주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반하여 고인은 혈관의 기형이나 이상소견은 없었고, 심장의 원인들, 고혈압, 당뇨 등 상병의 기왕력은 노출되지 않았고, 운동을 포함한신체활동은 왕성하였던 것으로 평가 추정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다리 쪽에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다리 쪽에서 혈전이 발생할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건강한 사람이고, 일시적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바, 상기의 자세를 취한 것만으로 (심각한 뇌나 다리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에 혈관 혈전이 반드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정됩니다. 특히 고인이 체육 계통 종사자로서, 2박 3일의 교육내용에 참석 중이었으며, 뇌경색발병 당일 오전 9시부터 수업 시작,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오전에 받은 수업이 단순 강의형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형 수업, 실습형 수업(경기지원 레크레이션, 다이나믹 스트레칭, 체형개선 스포츠 테이핑, 체형개선 운동 스포츠 마사지) 같은 것들이었다면, 이러한 수업에는 신체의 움직임이 동반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있고, 이러한 수업 내용을 보았을 때, 다리 부위 혈전 또는 정맥혈전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강의형 수업으로만 이루어진 수업에 비하여, 혈전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추정됩니다.○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져 다리 쪽으로 형성된 혈전이 혈관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일반적으로,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져 다리 쪽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관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심각한 뇌나 다리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진다고 다리 쪽에서 혈전이 반드시 형성된다고보기는 어렵고, 그 혈전이 혈관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반드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정됩니다.○ 스포츠 관련 종사자로서 매일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사람이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혈류의 흐름이 약해질 가능성-고인의 건 강검진 문진표에 기재된 개인생활습관 정도에 근거할 때, 일시적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한다고 평소에 비해 급격히 혈류의 흐름이 약해졌다는 것은 측정하기도 어렵고 고인이 그랬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추정됩니다. 고인이 스포츠 관련 종사자로서 주 3일 정도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했다고 하여, 반드시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어 혈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정됩니다.○ 고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장·단기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원고가 제 출한 업무 내용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감정의로서는)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한 정황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사유에대한 피고의 의견에 '일부 동의'가 되는 한편,-하지만, 그렇다고 고인의 뇌경색 발생시기가 연수 교육기간 중이었고, 고인의 개인력으로흡연, 음주 외에 특별한 위험요소가 확실하게 노출되지 않으며, 만 45세의 나이로 뇌경색증이 빈발하는 나이가 아닌 점, 평소 직업상 체육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력이 왕성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감정의로서도 '어느 한 쪽의 원인으로 치우치기 쉽지 않다'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의가 상기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만일 고인 이 신체활동을 많이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나 심장의 질환이없고 뇌혈관의 이상이 없는 상태임이 받아들여지고 고인에게 업무나 연수교육에 긴장이나 직업적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뇌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30%), 고인의 약간의 비만 단계, 흡연과 음주의 생활습관, 고지혈증 의심단계의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20%), (감정의가 찾더라도) '원인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뇌경색증이 왔을 가능성(50%)이 상당하다 추정됩니다.[피고 감정의뢰사항]○ 뇌졸중의 위험인자-뇌경색 발 병에는 혈전증, 색전증, 전신혈류(관류)감소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위험인자 : 고혈압, 흡연(흡연은 허혈뇌졸중의 위험을 2배 정도 올리며 흡연량과 뇌졸중위험도 사이에는 용량 의존성 관계가 있다. 담배를 끊었을 경우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5년이 지나면 전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기타 심장성 위험인자, 비만, 신체활동, 무증상 경동맥 협착, 음주, 대사증후군, 응고항진상태, 편두통, 고 호모시스테인 혈증, 폐쇄 수면무호흡 등○ 고인에게 염증성 질환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병하고 있고, 그 부위도 눈, 귀, 코, 입, 목등 머리와 멀지 않은 부위에 발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병내역이 혈전 발생과 관련이있는지-전신의 비 특이적인 염증, 농, 농양 등이 심할 경우, 이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전신혈류 감소로 발전하여 뇌의 허혈(뇌경색증)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뇌에 혈전증을 만든다는 보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추정됩니다.-고인의 건 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내용을 보면, 화농성 중이염, 만성 B형간염,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편도염, 기타 만성 부비동염 등의 염증성 상병들이 노출됩니다. 뇌졸중과관련성이 제기된 만성 감염의 병원체로 고인의 요양급여 내역에서는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2010. 12. 30.)임이 확인되는바, 2010. 12. 30.의 감염이 2019. 4.18.의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추정됩니다.○ 고인의 2018. 10. 25. 건강검진 결과에는 흡연 중이며 평균 하루 15개비를 20년째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흡연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없다. 이러한 흡연력이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되는지.-이러한 고인의 흡연력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추정됩니다.○ 고인의 생활습관이 고인의 혈전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지.-고인의 음 주 습관 '1주일에 2회, 한 번에 소주 1병'을 (감정의의 상식으로는) 일반적으로heavy drinking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추정됩니다. 고인의 뇌졸중 직전에 소주 3병만큼술을 많이 마신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겨집니다.-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에서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확진하기에의미 있다 보기 어렵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비정상적인 수치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추정됩니다.-추가하여 고인이 신체활동이 활발한 직업임을 감안한다면 생활습관에 소홀하여 혈전성뇌경색증이 발생하였을 연관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추정됩니다.〈2021. 9. 11.자 사실조회회신〉[원고 사실조회사항]○ 고인의 사망 전 수업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높아진다고 판단되는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할 경우 다리 부위의 혈류 저류로 인하여 혈전 또는 정맥혈전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다리 쪽에서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없지는 않다 추정됩니다.○ 고인은 비정규직이었고 피구강습, 피구 심판, 티볼 심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전국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구 연습 등을 도맡아하였다. 고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 또는 악회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증가하는지-상기의 내 용들 중 고인이 비정규직인 점, 하루에 근무지를 빈번하게 이동한 내용이 확인,업무의 과도함 등 진료기록 외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감정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고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데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 추정됩니다.○ 고인은 비정규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고용불안, 수강생 미달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고인의 경 우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 수강생 미달로 인한 스트레스 등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감정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긴장과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본 사건뇌경색 상병의 발병 혹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일부 있다'추정됩니다.[피고 사실조회사항]○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감정의가 살펴볼 때' 고인의 뇌경색증 발생시기가 교육시간 중이었던 점이 부각이 되고, 고인의 개인력으로 흡연, 음주 외에 특별한 위험요소가확실하게 노출되지 않는 반면, 직업상 체육관련 종사자로서 활동력이 왕성하였을 가능성이 부각이 되며, 이러한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이 고인의 나이 만 45세로 뇌경색증이 빈발하는 나이가 아닌 젊은 나이인 점이 부각이 된다면, 상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전적동의가 되지 않는다 여겨집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9, 10, 13, 15, 16, 17, 22, 23, 3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체육회,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고인이 ○○○체육회가 주관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토요스포츠' 및 '어린이체능교실' 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등에서 피구 강사로 활동한 내역, ○○○○초등학교 토요스포츠데이 피구부 강사, ○○○○ 심판위원장, 사단법인 ○○○○의 국가대표 감독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한 내역 등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위 각 활동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 모두고인의 과로·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고인과 위 각 단체 및 학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고인과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 각 단체 및 학교가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고인에게 피구 강습 등의 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한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인은 위 각 단체 및 학교로부터 시간당 계산한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율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은점, ③ 강의 내용이나 운영방식 등은 고인의 자율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해 위 각 단체 및 학교가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위 각 단체 및 학교의 각프로그램은 주 1~2회 회당 1~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업무상 전속성·종속성이 없어 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겸업하여 다른 소득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위 각 단체 및 학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체육회가 2018. 3. 24. 및 2019. 3. 23. 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 표제가 '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 고인의 신분이 '계약직 직원(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강사)'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함께 1시간당 35,000원의 보수에 사업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토요일 2시간으로 한정된 점, 위 계약에 따른 강사 활동도 앞서 본 ① 내지 ④와 같은 성격을 갖는 점, ○○○○체육회는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관해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등은 ○○○○의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의 강사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일부 기재만을 들어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인이 맡은 사단법인 ○○○○의 국가대표 감독, ○○○○의 심판위원장등은 명예직에 불과하여 근로자로서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에서의 강사 활동도 앞서 본 다른 단체 및 학교에서의 강사 활동과 같은 성격으로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은 위 각 단체 및 학교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활동의 내용과 업무시간이 사업주의 책임 영역에 귀속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나)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인의 1주간 업무시간을 37시간 30분, 발병전 7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29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3. 23., 2019. 3. 30., 2019. 4. 6., 2019. 4. 13. 총 4회의 각 토요일에 대하여 고인의 휴게시간을 3시간 또는 4시간으로 본 것은부당하고, 고인이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을 한 시간 전체를 고인의 업무시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체육회에 제출한 관리매니저 근무일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19. 3. 23., 2019. 3. 30., 2019. 4. 6., 2019. 4. 13.에 고인이 이 사건 체육회의 업무를 시작한 시간은 각13:00(2018. 4. 6., 2018. 4. 13.) 또는 14:00(2018. 3. 23., 2018. 3. 30)으로 기록되어있고, 피고는 위 각 날짜에 고인이 09:00부터 11:00까지 2시간 동안 ○○○○체육회의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강사로 활동한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였으며, 위활동이 끝난 11:00부터 이 사건 체육회의 업무시작시간인 13:00 또는 14: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는 "고인이 이 사건 체육회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인 ○○중학교 체육관을 이탈하여 다른 기관 및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으나, 이 사건 체육회의 관리매니저 근무일지에 기록된 시간을 모두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였고, 관리매니저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강사 활동 시간까지 업무시간에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바, 원고 측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위와 같은 휴게시간 파악 및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은 대부분 이 사건 체육회의 업무시간과중복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위 활동 시간을 고인의 업무시간에 추가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고인은 이 사건 체육회에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한 2019. 3. 4.부터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2019. 4. 18.까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원고는 평소 신체활동이 활발하던 고인이 2019. 4. 17.부터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여 장시간 움직임 없이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강의를 들은 것은 급격한 근무형태의 변화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인의 다리에 혈전이 발생하여 뇌혈관을 막으면서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연수에서는 강의형 수업과 체험형·실습형 수업이 함께 진행되었고, 이사건 상병 발병일인 2일차 오전에 진행된 실습형 수업인 다이나믹 스트레칭, 체형개선스포츠테이핑 수업 등이 촬영된 사진에는 수강생들이 강사의 시범을 따라하는 등의 신체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이 이 사건 연수기간 이틀 동안 장시간부동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 시간 강의를 들으며 자세가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생리적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일반적으로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져 다리 쪽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관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심각한 뇌나 다리의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의 움직임이 둔해진다고 다리 쪽에서 혈전이 반드시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혈전이 혈관 안을 떠돌아다니다가 반드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인이 이 사건 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로서 담당한 업무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점검, 이용자 인원 확인, 행정업무 등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피구 강사·감독으로서의활동도 직접 운동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경기 등에서 선수들을 지도·관리하는역할이므로, 고인이 이 사건 연수에서 정적인 자세로 상당 시간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서 고인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 을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체육회의 관리매니저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므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고인이 다른 소득을 얻기 위해 여러 기관 및 학교에서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고용불안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고인이 수행한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 업무는 시설관리직에 가까우므로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구 강사 등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은 고인의 근로자로서의 근무내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이 고인의 업무 범위에 반영된다고 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고인이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인 ○○중학교를 벗어나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무 외 활동은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인의 영업 활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이동도 대전 지역 내에서하루 1~2회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보기는 어렵다.마) 고인이 사망 당시 만 45세로 특별한 기존질환이나 병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신체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사실 등은 인정되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사인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어느 한 쪽의 원인으로 치우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요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고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요인이 존재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흡연 등이 포함되는데, 고인은 생전 약 20년 동안하루 1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13. 2.경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며, 2018. 10. 25.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전단계, 고지혈증(경계치), 경계혈당(공복혈당장애 의심) 상태로서 금연,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바)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이 신체활동을 많이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나 심장의 질환이 없고 뇌혈관의 이상이 없는 상태임이 받아들여지고, 고인에게 업무나 연수교육에 긴장이나 직업적 위험요소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뇌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30%), 고인의 약간의 비만 단계, 흡연과 음주 생활습관, 고지혈증 의심단계의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20%), (감정의가 찾더라도) '원인을 모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뇌경색증이 왔을 가능성(50%)이 추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전적동의는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감정의는 2021. 3. 20.자 진료기록감정서에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업무 내용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한 정황을 확실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견에 '일부 동의'가 되기도 한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위 소견은 고인에게 원고 주장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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