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6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76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26.15:20경 평택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공장 1층 예비전력실 내에서 '○○○○ 주식회사 ESS설치공사 중 전기공사'의 일부 공종인 케이블 포설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8. 3. 14.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4.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외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세금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0. 6. 10. 상호를 '○○○○'로, 사업장소재지를 '안산시 상세주소생략'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 건설업, 종목 : 전기공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망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2010. 2. 26.부터 2018. 1. 30.까지 일부 기간은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직장가입자로, 일부 기간은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으로 각 가입된 이력이 확인된다.2)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 ESS설치공사(공사기간 : 2018. 2. 26. ~ 3. 31.)'를 공사금액 476,850,000원에 도급받았고, ○○○○은 2018. 2. 26. 주식회사 ○○○○○○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3) 이 사건 공사는 ○○○○이 하도급받은 위 전기공사의 일부로서, 전선케이블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는 과정, 전선케이블을 트레이에 까는 과정, 전선케이블 끝부분을 터미널에 물리는 과정 등을 포함한다. ○○○○의 대표인 ○○○은 평소 이러한 케이블 포설작업이나 외선작업이 있을 경우 망인에게 자주 맡겨왔는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이 당초 망인에게 설날 연휴(2018. 2. 15. ~ 18.) 이전에 공사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망인의 다른 공사일정으로 인하여 2018. 2. 26.로 일정이 조정되었다.4)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의 직원 4명(현장책임자인 ○○○ 차장 및 일용직 근로자 3명)과 망인, 그리고 망인이 데리고 온 ○○○ 등 총 6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은 그 중 일용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13만원, 15만 원, 17만 원의 일당을 각 지급하고 이를 일용직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망인과 ○○○에 대하여는 직접 일당을 지급하거나 위 서류들에 지급사실을 기재한 바 없다(다만,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의 요구에 의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에게 일당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5) ○○○○은 2016. 6. 28. 1,100,000원, 2017. 1. 25. 990,000원, 2017. 4. 24.7,150,000원, 2017. 6. 16. 1,760,000원, 2017. 8. 1. 1,100,000원, 2018. 1. 5.16,577,000원을 망인의 ○○○○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중 2018. 1. 5.자 입금내역에 관하여 망인이 2017. 12. 28. ○○○○에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의 2)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6) 망인이 4대보험 전산망에 ○○○○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망인에 대하여 2017년 455,549원, 2018년 538,507원의 종합소득세가 각 부과되었다.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18. 3. 27.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한편, ○○○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2019. 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약5986호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는 위 ○○○○의 사업종목인 '전기공사'에 포함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케이블 포설작업이나 외선작업을 주로 망인에게 맡겨왔고, 그 때마다 망인이 먼저 작업을 수행한 후 ○○○○ 또는 망인이 지정하는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은 ○○○○과의 관계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외선작업이나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공사에 고도의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은 망인이 케이블 포설작업에 관한 노하우(일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 보유한 압착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압착기를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이 법정에서 '○○○ 차장이 케이블 포설작업 등 일반공사에 관한 경험이 아직 미흡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케이블 포설작업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내지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인 ○○○의 개괄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망인이 ○○○○의 지휘·감독에 구속되었다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공사의 일정이 망인의 다른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2018. 2. 26.로 조정된 점, 망인 스스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이틀 정도로 계획하고 위 공사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에서 정한 작업일정에 구속되었다고 보기어렵다. 또한, 망인이 스스로 비품 및 작업도구, 특히 고성능의 압착기를 소유하고 이를 차량에 휴대하면서 작업에 참여해온 점, 망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을 이 사건공사에 참여시킨 것이고, 만일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망인이 기존처럼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에게 일당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으로부터 받은 금원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고, ○○○○이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망인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761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