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6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ㅇㅇㅇ(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OO시 이하생략 소재 벌목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2. 8. 벌목작업 중 구르는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 족부 제2-3-4-5번 중족골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 12.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직접사인다발성 장기 부전㈏㈎의 원인폐렴, 신부전㈐㈏의 원인해당사항 없음㈑㈐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간경화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5.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신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1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신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 A형, 이하 ’신종플루‘라 한다)에 감염되었고, 위 신종플루 감염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수술과 입원 치료 등과 겹쳐지면서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급속도로 폐렴, 신부전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요양 경과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OOOO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2016. 12. 9. 좌측 족관절 외과 및 제5중족골에 대하여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좌측 제2중족골에 대하여 도수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나) 망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6. 12. 21. 신종플루 진단을 받고 격리되어 타미플루 복용을 시작하였고, 2016. 12. 26. 증상이 호전되어 격리에서 해제되었으며 2016. 12. 30. 퇴원하였다. 2) 사망 무렵의 경과 가) 망인은 2017. 1. 5.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OOOO병원에 내원하였고, 기침, 목 아픔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을 보여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날 실시된 신종플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7. 1. 9.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2017. 1. 10. 폐렴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OO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이후 망인은 폐렴이 급속히 악화되어 기도삽관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7. 1. 12. 18:38경 다발상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진일자요양기관명상병명2012. 2. 28.OOOO병원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2013. 8. 14.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2014. 2. 7.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2015. 6. 19. ~2015. 7. 3.OOOOO병원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2회)2015. 8. 31. ~2016. 8. 3.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6회) 나) 망인은 매일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중증 알콜장애(heavy alcoholics)를 가지고 있었고, OOOO병원의 2017. 1. 10.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퇴원 후에도 술을 많이 먹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OO대학교 OOOO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며 이는 산재질환인 골절 자체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인플루엔자는 치료되었고, 이후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사망원인인 폐렴과 관련이 없다.- 목수(나무분진) 노출 작업을 통해 폐렴이 쉽게 발생하거나,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할 만한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망인의 호흡곤란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경과과정은 다소 급격히 진행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폐색전증 등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하다. 나) OO대학교병원 주치의의 2019. 3. 19.자 소견서- 망인이 약 1달 전 일하던 중에 왼쪽 발목 수상, 타 병원에서 수술 이후 입원 치료하던 중 독감 진단하에 치료 후 호전되었으나, 퇴원 이후 다시 호흡기 증상 발생. 본원 내원하여 급성폐렴, 패혈증, 성인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호흡부전, 급성신부전 진단하여 치료하던 중 48시간 이내 사망한 환자임- 본원 내원 전 1달가량 타 병원 입원 치료 및 수술, 독감 치료 등 면역력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폐렴 발생 및 급속도로 악화 진행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들의 각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1- 이 사건 상병과 사망원인인 급성 폐렴, 패혈증, 성인호흡곤란 증후군, 급성호흡부전, 급성 신부전은 연관관계가 낮아 보임. 망인의 기존 병력에 중증 알콜장애, 간경화 소견이 있었고, 골절 치료를 하고 퇴원 후에도 음주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폐렴은 이와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원처분기관 자문의 2- 사고로 인한 수술 등이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사인인 폐렴 악화 및 패혈증과 사고간의 의학적 개연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기저질환인 HCV hepatitis(C형 간염), liver cirrhosis(간경화증) 등이 폐렴 악화 및 패혈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본부 자문의- 망인은 2016. 12. 30. 퇴원하였고, 이후 6일이 경과한 2017. 1. 5. 기도 감염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폐렴 발생원인과 입원(요양)과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라) OO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경화가 망인의 면역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신마취 수술 등의 기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급성 폐렴과 그로 인한 패혈증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다. 임상적 정황으로 보았을 때 C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이 선행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이 사망 당시 신종플루에 감염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신종플루 감염이 원내감염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발생한 2차적 질환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내감염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나무분진 노출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이 신종플루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OOOO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시기적으로 망인이 입원기간 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병원 획득감염은 아니고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에 의해 전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이 퇴원 당시 신종플루 증상이 없었고, 기록상 음성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신종플루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망인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인해 면역력이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소견이 없다.- 망인은 Streptococcus pneumonia(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발생하고 여기에 기저질환인 간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론된다.- 망인의 간경화증은 폐렴 발생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 및 O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OOOO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중 신종플루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감정의가 ’신종플루의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2일 정도이나,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소아의 경우에는 10~14일까지 잠복기가 지연될 수 있다. 망인은 C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경화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면역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골절 이후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평균보다 잠복기가 지연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OOOO병원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2016. 12. 8. 입원한 후 신종플루 진단을 받은 2016. 12. 21.까지 2인실에 입원하였는데, 망인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들, 간병인들, 의료진 및 직원들 중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중에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중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 신종플루 감염 이후 경과가 매우 악화되었을 때 폐렴,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신종플루 증상이 비교적 빠르게 호전되어 2016. 12. 26. 격리에서 해제되었고 2016. 12. 30. 퇴원하였으므로, 신종플루로 인하여 폐렴,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 망인이 2017. 1. 5. 감기증상을 호소하여 신종플루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 ㉢ 망인이 2016. 12. 21. 및 2017. 1. 5. 신속항원검사로 신종플루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검사방법은 일반적인 임상적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서 그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신종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나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거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이나 급성신부전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중증 알콜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폐렴 및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C형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2016. 12. 30. 퇴원한 이후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 및 음주습관은 폐렴, 급성신부전 등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바, 이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급속도로 약화됨으로써 폐렴, 급성신부전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망인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폐렴,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벌목작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나무분진에 노출됨으로써 폐렴,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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