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66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21. 13:45경 상세주소생략 주거지 주변 야산에서 높이 약 5m의 나무에 빨랫줄을 걸고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31.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24.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측에서는 그 가족간병을 위해 별도의 간병인과 상시거주 도우미를 두고 있어, 망인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외에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병원 이송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가 과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 전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가 있었다고 하나, 회사에서 망인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한 정황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경찰서 내사보고 등에서 망인은 주택구입과 관련한 부채 상환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였고 불규칙적인 업무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였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 혹은‘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진단받기도 하였다.그러한 상황에서 퇴사 종용 및 압박을 받게 되자 정신적 고통이 증폭되어 자해를 하게된 것이다. 망인의 금전채무는 해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내용 및 직력○ 일상업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무이사 외근시(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전업무 수행(그 외 외근 스케줄이 없는 경우는 접견실에서 대기함), 오후 1시 이후에는대표이사 스케줄에 따라 운전업무 수행○ 통상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1일 평균: 8시간 30분, 사망 전 1주일간: 34시간, 4주간 1주 평균: 42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42시간 30분)○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 1회 60분○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고객응대업무: 해당 없음○ 부서조직: 부서 총원 2명○ 근무경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90. 6. 4. ∼ 1994. 8. 31.: ○○○○- 1994. 11. 1. ∼ 2003. 11. 11.: ○○○○- 2003. 11. 12. ∼ 2006. 3. 1.: 주식회사 오푸스- 2006. 3. 1. ∼ 2011. 2. 1.: ○○○○- 2011. 4. 13. ∼ 2019년 2월경: ○○○○ 2) 관련자의 진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의 진술서 내용(1) ○○○의 아버지 ○○○는 2002년 중풍으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병석에서 생활하다가 2008. 4. 15. 사망하였다. ○○○의 어머니 ○○○은 2014년경부터 2017년10월경까지 당뇨로 거동이 불편하였고, 2017. 11. 1. 사망하였다. ○○○의 누나는 자궁암으로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병원에 입원했었다.간병인 내지 도우미가 위 ○○○ 가족들의 간병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망인에게간병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었다. 망인은 남성이었으므로 여성의 간병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망인은 운전업무가 없는 시간(보통 운전은 하루 평균 3~4시간, 그 외는 접견실에서 대기함)에 대표이사 내지 간병인을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주었을 뿐이다. 긴급한 병원이송의 경우 ○○○의 동생이 본가의 옆집에 살았으므로 동생이 대신 담당하였다.(2) 이 사건 회사 내의 화장실 청소는 용역회사에서 이미 2018년 이전부터 담당하였으며, 사무실 청소는 직원들이 스스로 정리한 것이다.(3) 망인과 대화를 할 때 망인에게 존대하였고 망인은 아버지 ○○○가 이 사건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운전수행을 했던 직원이었으므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존감을해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4)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퇴사를 종용하거나 통보한 적 없다. 망인이 사망한 소식을 접한 후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장례식장에 상주시켜 유족을 도와 장례를 치르게 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장례비 일체(16,947,380원)를 부담하였다.나) ○○○의 진술서 내용○○○은 1996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경에 퇴사하였는데,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두 차례 작성하였다.(1) 대표이사의 누나가 암 투병을 하고 모친도 당뇨병으로 사지의 일부분을 절단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는데, 망인은 위 가족들을 간병하고 장례식 치르는 것을 도와주면서 힘들어했다.(2) 대표이사는 망인에게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를 1주일에 2~3번 시키기도 하였다.(3) 망인이 대표이사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대표이사는 그만두라는 식의 답변을하였다. 대표이사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말투를 쓰지 않아서 망인에게 상처를 많이주었다. 망인은 지인에게 속내를 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혼자 많은 것을 참으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했을 것이다.(4)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말을 듣고 자살한 것 같다는 말을 망인의 가족들에게 들었다.3) 망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 미안합니다. 집 잘 정리하여 원룸이나 이런 곳으로 가거라 / 집 80,000,000원 중40,000,000 / 회사 퇴직연금 20,000,000 / ㅇㅇ 갚아야 함 / 정말 미안하구나/ 회사 ㅇㅇ / 집주인ㅇㅇ / ㅇㅇ 600,000 ㅇㅇ / ㅇㅇ2,400,000 ㅇㅇ / ○○○ 삼촌 6,000,000주어야 함/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4) 망인의 가사 상황망인은 2019. 2. 9. 고양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매대금 1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10,000,000원은 2019. 3. 15.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109,000,000원은 2019. 3. 29.지급하기로 하였다.망인은 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대출예정이었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빌리고, 전세금 40,000,000원 및 망인의 퇴직연금 일시금 20,000,000원을 사용하고, 친지로부터 6,000,000원을 빌릴 예정이었다.5) 기타 관련 사항가) 대표이사의 가족 간병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어머니 ○○○은 2016. 7. 1.∼2016. 11. 30.까지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대표이사는 간병인 ○○○○○○○○에게 2015. 12. 15.∼2017. 11.15.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였다.나) 화장실 등 청소이 사건 회사는 2017. 5. 31. 및 2019. 4. 30. ○○○○이라는 회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상 청소의 범위는 ‘사무실 내부 바닥, 화장실 3곳’, 서비스 항목은 ‘1층 건물 후문 외부바닥 정리 및 청소, 사장실 쓰레기통, 화장실 쓰레기통정리/청소 횟수 주 1회’로 기재되어 있다.다) 골프장 예약망인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골프장 예약을 하거나 물건 주문, 배달 접수 등 운전외의 업무도 하였다.6) 건강검진 등 사항가) 신체조건, 검진표 등 ■ 신체조건171㎝/65㎏■ 검진표 등○ 2014년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암 검진 문진표-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 해당- 부모, 형제 중 ‘뇌졸중’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있음- 흡연력: 2년간 하루 10개비- 음주력: 1주 평균 2회, 일일 4잔- 간 질환: 만성 B형 간염- 부모, 형제 중 ‘뇌졸중’을 앓았거나 이 질환으로 사망 이력 있음○ 2015년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암 검진 문진표-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 해당- 부모, 형제 중 ‘뇌졸중’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있음- 흡연력: 5년간 하루 20개비- 음주력: 1주 평균 4회 일일 2잔- 간 질환 : 만성 B형 간염○ 2016년도 암 검진 문진표특이사항 없음○ 2017년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암 검진 문진표- 위내시경(2017. 8. 28.) 결과 : 위염, 위용종, 식도염, 장상피화생○ 2018년도 암 검진 문진표- 위궤양, 위염, 대장 용종(폴립),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나) 과거 진료기록 - 2013. 6. 13.: 운전 중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외래진료(우 슬관절, 발꿈치 통증) 등- 2015. 6. 25.: 최근 음주, 소주 1병 매일, 검진상 USG LC의심, HBV확인- 2015. 8. 28.: 알콜성 B형 간염(HBV)- 2017. 5. 20.: 낚싯바늘이 파고들어 내원(우 3수지 열상)- 2018. 5. 26.: 보행중 차에 부딪힘에 따라 우측 허리 통증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2. 8. ○○내과의원에서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진단○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9. 5. 7.경),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10.12. 22.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2012. 8. 18.경), 상세불명의 고혈당증(2012. 9. 26.경),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변증(2015. 8. 25.경), 간경화증(2015. 8. 28.경),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2019. 2. 8.경)○ 기타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만성단순태선, 급성 하기도감염, 위십이지장염, 만성복합치주염, 비가역적 치수염, 치아의 강직증, 치아 우식, 상아질의 우식, 치아의 습관성 마모,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바이러스 사마귀, 급성편도염 등이 확인됨 7) 법원 감정의 의견 ○ 원고 측 질의에 대한 감정의 회신가. (중략)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우울장애와 같은정신질환을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 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요?→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가-1. (중략)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요?→ 감정노동의 정도와 우울증, 소진 등과 관련성을 밝힌 다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의부담, 부조화, 그리고 조직의 지원체계가 감정노동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여 질병 발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울증과의 관련성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에 발표된 다수의 연구에서 감정노동의 수행과 우울증상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가-2. (중략) 망인의 업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업무량이 과다하였다는 사정은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망인이 운전업무를 하였고, 어느 정도 업무시간이 불규칙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업무량의과다 부분이나, 사업주 가족의 간병을 도왔다는 부분 등은 진술의 차이가 있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망인의 불규칙한 노동시간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가-3. (중략) 망인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 등은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를 위해 운전을 수행하는 업무에 운전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되었는지 화장실 청소, 사업주 누나 1년간 병원 동행, 골프장 예약, 물건 주문, 배달 접수 등을 수행한 것은 명확한 업무 범위가 근로계약에 없는 한 망인과 사업주, 사회적 통상적인수준으로 해당 업무를 망인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전 외 업무의 정량적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망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 누나를 1년간 병원 동행한 것은 2013년의 일로 현재 망인이 자살에 이른경위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4. (중략) ① 사업주의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이 있었다는 점, ② 망인이 고용불안에 대한우려가 있었다는 점, ③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했다는 점 등은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 업주의 폭언과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해고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부당지시를 이행해야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가-5. (중략) 사업주의 퇴사 종용 및 압박이 망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사업주 진술, 유족의 진술을 볼 때 사업주가 직접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나. (중략)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불규칙적으로 변동되거나, 근무일정이 불안정한 사정이 수면장애를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불규칙한 업무시간이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며간헐적으로 야간 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으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빈번함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나-1. (중략)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우울장애를겪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요?→ 망인의 수면장애는 우울증의 증상이고, 사망 전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판단됩니다.나-2. (중략) ① 망인의 근무시간이 비정기적이고 길었다는 점, ②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사장 개인적인 지시를 이행하여야 했다는 점, ③ 사장의 폭언과 모욕 등 수직적인 인간관계로부터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 ④ 퇴사 종용 및 압박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복합적으로 망인의 수면장애를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망인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했다는 점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나 빈도와 양상은 확인되지않습니다. 고용불안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 외 사장의 폭언과 모욕 등의 내용은특별히 확인되는 사건이 있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힘들어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나-3. (중략) 망인의 수면장애 증상이 의료기록에 기재된 시점 및 그 당시 정황, 그 이후에수면장애로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와 같이 ①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를 겪던 중 ② 퇴사 통보를 받고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망인의 수면장애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중략) 자살에 이르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자살에 이르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자살에 이르는 결정적인 촉발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1. (중략) 한 달 급여가 2,580,010원인 사람에게 한 달 대출이자 10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당사자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주된 혹은 유일한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대출이자 금액이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대출 과정에서 벌어진 가족간 갈등, 전체 대출금액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고, 유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담겨 있는 점을 볼 때 집 이사, 대출의 과정 등이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스트레스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2. (중략) 스트레스가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근무시간의 불규칙성과 고용불안을 느낀 점을 상당히 인정할만하다고 봅니다. 그 외 업무와 상관없는 사장 개인의 지시 이행, 사장의 폭언과 모욕, 망인이 30년을 근무하며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시간 노출된 사실은 객관적인 사건, 근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 (중략) 기타 추가적인 소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의 근거로 삼은 의학지식, 논문, 통계, 참고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에게 수면장애를 비롯한 우울감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이 업무요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건이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해고통보가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폭력과 모욕이 있었다는 것도 객관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명확한 스트레스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살에 이르는 업무요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위, 혹은 객관적으로 추정할만한 근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이 사안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피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1)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을 위하여 확인 및 검토하신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날짜별로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을 위하여 ○○경찰서 내사보고, 유족진술조서, ○○병원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조사서, 신청인 질의문답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2-1) (중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원고의 자해행위와 관련하여 위의 1, 2, 3에 적용하여 볼 때, 부합되는지 여부를살펴보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원고의 자해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사유가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2-2) 피감정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정신착란’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시는지요? 있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피감정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정신착란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4) 피감정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시는지요? 그 요인은 어떤 것이라 보여지는지요? 직업환경의학 관점에서보았을 때 이 사건 피감정인의 사실관계에 기인하여 가장 큰 요인부터 나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정인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 업무요인에서는 피감정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히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통보, 구체적인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고용불안을 자살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업무요인은 명확하게 사실확인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어렵습니다.5) 원고에 대한 제출된 자료를 면면히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래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래의 내용에 동의 혹은 부동의 하시는지요? 그 근거나 이유를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장에서 퇴사하라고 통보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배우자의 추측에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이며,② 주택계약 전날에 불면증에 대한 호소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③ 사업장 대표의 가족들 간병으로 과로가 있었다는 주장은, 실제 그 가족을 간병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주하는 도우미와 간병인이 고용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의 병원이송에 해당하는 운전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전담하여 간병을하였던 일은 없다고 보여지는 점,④ 그리고 망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 회사는 건물 청소 또한용역계약을 통하여 사무실과 화장실 등 사업장이 사용하는 건물의 청소를 전담하는계약이 있었던 점을 보아도 망인에게 화장실 청소를 전담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⑤ 또한 망인은 수면장애 정도의 불면증 처방과 우울성에피소드 정도의 호소로 약처방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날 정도의 중증의 정신질환 병증(정신착란 혹은 심신상실)에 대한 확진된 정신질환’이 있었다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 우울증, 수면장애로 처방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처방을 받을 당시가 아니고 자살에이른 시점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정도의 중증의 정신질환 병증이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6) 피감정인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관련사고(사고나 화재의 체험, 비참한 사고등 목격): 없음○ 폭언, 폭력, 성희롱(몰래카메라, 도촬, 2차 가해 여부): 없음○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업무량 증가, 부서이동, 교대제 등): 없음○ 업무의 실수, 책임(재해발생 및 회사손해 초래, 신규사업, 회사재건 담당): 없음○ 민원, 고객과의 갈등(지속된 민원, 협박성 민원): 없음○ 회사와의 갈등(인사조치, 감사, 원치 않는 승진 등): 직접적인 해고통보 등은 없었으나 망인이 회사로부터 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직장내 갈등(상사, 동료, 부하, 원하청과의 갈등): 없음 업무 부적응(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없음○ 괴롭힘, 처벌(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등): 없음 →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 결과인 ‘회사와의 갈등’(직접적인 해고통보 등은없었으나 망인이 회사로부터 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7) 피감정인의 유서에서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주택구입과 관련한 부채 등에 대한 개인적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로써 피감정인 개인 소인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파악한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측에서는 가족간병을위해 별도의 간병인과 상시거주 도우미를 두고 있어, 망인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외에 긴급 도는 부득이한 경우 병원 이송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가과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 전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가있었다고 하나, 회사에서 망인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한 정황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반면 경찰서 내사보고 등에서 망인은 주택구입과 관련한 부채 상환 등경제적인 문제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8) 피감정인에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더라도 주택구입과 관련한 부채 상환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요?→ 주택구입과 관련한 부채상환 등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판단되나, 유일한 문제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9) 피감정인의 이 사건 자살과 관련하여 감정의의 종합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고용불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해고통보나 권고사직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불규칙 노동이 있었으나 이를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요인이 자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이 우울증,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치료한 이력이 확인되지만 망인의 업무가 우울증, 수면장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구체적인 사건이나, 부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 7 내지 13, 16, 19, 20호증, 을 제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인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매주 평균 42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으로보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어서 근무시간이 객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를 추단할 수 없다.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압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정황을 객관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오히려 원고는 2019. 2. 21. 경찰에서 ‘어젯밤(2019. 2. 20. 밤)에 남편이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어라“는 내용의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 측의 2019. 10. 15. 조사에서는 ‘망인이 원고에게 회사로부터 직접 ”일을 그만두어라”라는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원고가 생각하기에는 망인이 출근하는 도중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의 퇴사 경위에관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앞서 본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가족들을 간병함으로 인하여 과로가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망인이 담당하는 운전업무를 고려할 때 위 가족들의 병원이송을 도와준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위 가족들을 간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하여 별도로 간병인이 고용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는바 망인이 실제로 위 가족들을 간병하였는지 의심스럽다.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사무실및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위 청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또는 원고에게서 들은 내용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바)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전인 2019. 2. 8.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를 진단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환경, 가족관계, 유전 등 여러 요소가 있고, 망인은 사망 당시 이사건 빌라 구입과 관련한 부채 상환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도 컸던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작성한 유서를 보면 위와 같은 금전이나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업무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도 경찰 조사 당시 망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망인의 업무요인 이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적인 상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사) 법원 감정의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요인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고용불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해고통보나 권고사직 등이 있었다고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요인이 자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우울증,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치료한 이력도 확인되기는하나, 망인의 업무가 우울증, 수면장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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