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0구합76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23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10.?17.?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23.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용 에어필터 사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9. 1. 31. 10:00경 이 사건 회사 사업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바닥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사인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9. 7. 29.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0. 17.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부검감정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1.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2.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고인이 추위에 노출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유치권 관련 분쟁, 고인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받아왔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자동차부품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부속품인 에어필터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9. 11. 23.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에어필터 사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 주간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일 2회 총 20분, 점심 식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 1시간이 제공되었다. 고인은 주 1회 20:00경까지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는 날에는 17:30부터 18:00까지 저녁 식사시간이 제공되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출근부, 직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사망 전 1주간 24시간 0분(근무일 3일, 휴일 4일)○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36시간 0분(근무일 18일, 휴일 10일)○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47분(월 평균 휴일 8일)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고인의 키가 164㎝, 몸무게가 49㎏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년 이후 고인에 대한 의료기관 수진내역이 없고, 고인이 2012. 3. 23. 약국을 방문한 이후로는 요양급여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결과표 및 문진표 등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은 2018. 12. 29. ○○○○○병원에서 대장암 검진을 받았고, '분변잠혈반응 검사 결과 음성(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나)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 ○○○은 사실조회회신, 경찰 조사 및 피고의 조사에서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음주·흡연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고인이 1개월 전 회사동료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했다. 간호사가 고인에게 재검사 등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고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미루었다. 고인은 흡연(1일 1갑 반 정도)을 많이 하였고, 거의 매일 음주(1일 소주 2~3병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고인의 친형 ○○○은 경찰 조사에서 "(고인에 대해)이 사건 회사 관계자와 직장동료들 상대로 말을 들어 봤는데,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혈압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다. 그리고 술을 아주 자주 마셨다고 들었다. 밥도 잘 못 챙겨 먹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고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에어필터 사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 건물 옆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숙소로 삼아 생활해왔다. 고인이 2019. 1. 30. 출근하지 않자, ○○○은 컨테이너 숙소의 문을 두드려고인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며 '정차장님, 정차장님'이라고 불렀더니 안에서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누구냐'고물어 보길래,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일을 못 나오시나 보다 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20:00경 또 다시 두드려 봤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겠구나 하고 퇴근했다. 고인은 ○○○이 재직한 2년 동안 1년에 두 번 정도는과음을 하여 결근하였으나 다음 날은 꼭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이 2019. 1. 31.에도 출근하지 않자, 동료 근로자인 ○○○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긴 컨테이너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사망한 고인을 발견하였다.다)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변사현장 사진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발견된 컨테이너 숙소 내에서 미개봉 소주 4병과 빈 소주병 9개가 발견되었고, 침대에는 전기장판이, 바닥에는 전기난로가 각 놓여 있었으며, 전기난로는 약하게 켜진 상태였다.4)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 뇌동맥류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위험인자 등-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1)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동맥 가지나 근위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2)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드물지만 3) 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하며, 4) 뇌동정맥기형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동맥류가 동반되기도 하고, 위험인자들로 5) 흡연, 고혈압 또는마약류 사용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야기되는 이유는, 1)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즉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인의 신체적 위험인자 및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알려져 있고, 뇌지주막하출혈의 80%가 (기왕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파열)와 연관이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의 위험인자의 경우, 뇌동맥류의 생성(위험인자)과 뇌동맥류의 파열(위험인자)의 둘 다 관여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와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함께 있는 경우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인자로 흡연이 있으며, 흡연도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가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경찰 진술조서(최초발견자, 유족)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의 상태, 흡연의 상태,음주의 상태 등의 위험인자가 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학적으로 고인이 사망 이전에 건강관리의무를 적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검진결과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이 사실이라면, 고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주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관리에 대해 상당하게 소홀히 했던 면이 노출이 됩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소견이 타당한지 여부- 재해조사서 업무시간 조사표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상기의 업무시간이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고인의 (뇌동맥류 파열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추정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갑 제5, 6, 10, 13,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고인이 컨테이너 숙소에서 추위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24시간 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0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47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인 공장건물 등과 관련하여 2018. 9.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고, 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 사건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 3. 5. 제기되었고,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아닌고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측의 지시로 위 공장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사업주는 고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위해 컨테이너에서 지내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본관 3층에 기숙사를 지어 고인에게 새로 지은 기숙사에서 지내라고 하였으나 고인이 거절하고 컨테이너에서 지냈던 것으로, 고인이 회사에 관한 유치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실이없다"고 답변하였다. 달리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유치권 분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컨테이너 숙소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친형 ○○○이 2019. 6. 17.경 고인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9. 7. 30.경 사업주로부터 고인의 체불임금 7,144,613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진정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임금체불로 이 사건 회사 측과 뚜렷한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이 임금체불에 관해 이 사건 회사에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인이 2009. 11.경부터 9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해온 점, 그 체불 정도가 홀로 생활해온 고인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임금체불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유인이될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소재한 ○○의 2019. 1. 평균 최저기온이 ?9.1℃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인은 업무시간 중에는 공장 건물에서 작업하였고, 퇴근 후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에도 컨테이너 내에 전기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였고, ○○○은 "컨테이너의 난방비용은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한겨울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추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본관 건물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음에도 고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위 컨테이너 숙소에서 혼자 생활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고인의 컨테이너 기거를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거나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고인이 한랭한 온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 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양의 흡연과 음주를 거의 매일 해왔으며, 과다한 음주로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의료진의 권고에도 고혈압 재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흡연·음주 습관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흡연, 고혈압 등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들이 알려져 있다. 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음주 상태 등이 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고혈압 등이 악화되거나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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