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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0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5년부터 약 27년 동안 주식회사 ○○○○○○ 등에서 일용직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목재분진, 석면 등에 노출되었다.나. 고인은 2016. 9. 26.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고인은 2018. 11. 25. 자택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2018. 11. 28.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2018. 12. 23.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 패혈성 쇼크, 패혈증,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 22.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고인이 자택에서 넘어진 사고는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1.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5.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의 폐기능 저하, 연하 장애, 골격근 약화 및 골밀도 감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자택에서 넘어진 사고 및 대퇴골 골절 수술로 이어지는 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수술 후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폐렴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인의 사인인 폐렴과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사망 경위 등가) 고인은 2016. 9. 26.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통원요양을 하였다.나) 고인은 2018. 11. 25. 자택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골절이 발생하였다.다) 고인은 2018. 11. 28. 대퇴골 골절 수술(비관혈적 금속 골수내강 고정술)을 받았다. 고인은 수술 전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폐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술 후 4일째인 2018. 12. 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렴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2018. 12. 23.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9. 1. 30. 피고로부터 고인의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를 받고 ‘고인은 평소 잘 걷지 못해 외출이 어려웠고, 원고가 휠체어에 태워 동네 주변을 도는 정도 외에는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았으며,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고인은 입원 당시 폐렴이 없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음.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만으로는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수술 후의 폐렴 발생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폐렴 발생으로 인한 사망 시에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전후관계를 가진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움. 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사실조회 회신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흡연, 직업적 노출, 실내 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이상에 의해 발생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낙상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고인은 본원 내원 15년 전부터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분임. 과거 폐기능검사 결과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었음. 과거 폐활량검사결과에 기술된 체중을 고려할 때(151cm/31kg, BMI=13.6) 호흡곤란으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인한 하지 근손실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골밀도 저하 등이 예상됨(외래 진료 시에도 매우 마르고 왜소하였으며, 호흡곤란으로 보행까지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음).○ Bohl 등의 연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수술 후 폐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정리하였음. 위 연구에서 확인된 RR 값을 고려하면,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수술 후 폐렴 발생기여도는 50% - 77.3%로 추정됨.○ 고인은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후 약물치료를 받은 분임. 평소 호흡곤란으로 인한 거동제한 등으로 근손실 등이 전제된 상태로,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임. 또한 대퇴골절 수술 이후 발생한 폐렴 역시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도가 50% - 77.3%로 추정되는바, 수술 이후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고인의 기저질환의 기인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평소 잘 걷지 못해 외출이 어려웠고, 휠체어에 태워 동네 주변을 도는 정도 외에는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보호자의 진술과 ‘외래 진료 시에도 매우 마르고 왜소하였으며, 호흡곤란으로 보행까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주치의의 진술을 고려하면, 고인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거동제한으로 하지 근손실, 골밀도 저하가 예상됨. 골밀도 저하와 골절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함. 즉, 고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호흡곤란)으로 인한 거동 불편으로 하지 근손실, 골밀도 저하가 동반되어 낙상 위험이 증가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골절의 위험도 높아짐. 2018. 11. 25. 집에서 넘어진 상황도 기존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이 있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질환이 없는 환자에 비해 수술 후 폐렴의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폐렴이 합병되면, 폐 과다팽창, 공기걸림증가, 기류제한 악화로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폐 환기/관류 불균형의 악화로 저산소증이생길 수 있어, 호흡기 증상을 급성 악화시킬 수 있음.○ 고인은 집안에서 넘어져서 생긴 골절로 수술 후 폐렴이 합병되어 패혈증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거동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근손실과 골밀도 저하가 유발되어 낙상의 위험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수술 후 폐렴의 위험도 증가시키므로, 기존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라)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은 빈번하게 발생함. 해당 호흡기합병증에는 급성호흡부전, 폐렴, 폐허탈 및 기류 제한의 악화 등이 포함되며, 호흡기 합병증의 발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음. J de Miguel-Diez의 연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없는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폐렴 발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Himani Gupta의 연구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 원인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동반되는 기체교환능의 저하 및 흡인된 세균에 대한 점액섬모운동의 저하 등이 고려됨.○ 고인은 2016. 10. 1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었고, 2018. 1. 11. 추적한 폐기능검사에서 FEV1 24%의 최중증(very severe)의기류 폐쇄가 확인되었으며 숨이 너무 차 집을 나설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 점수를 호소하였음.○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수술 후 폐렴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이후 호흡부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망 사이에 일부 인과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고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외에도 폐렴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령, 저체중, 연하곤란 등의 소인들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기 증상 외에도 골격근 기능 장애, 영양 결핍, 대사 장애(골다공증 등)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저하와 연관이 있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낙상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낙상위험 요인에는 하지 근육 약화 및 일상생활 활동 저하 등이 속함. 고인과 같은 중증의만성폐쇄성폐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낙상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만일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겪지 않았다면 수술 후 폐렴이 호발할 가능성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됨.○ 고인에게 발생한 수술 후 폐렴은 골절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나, 이는 기저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의 발생 및 이후의 불량한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함.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환자들에 비하여 폐렴으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율,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생 및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만으로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고인의 낙상사고 및 대퇴골 골절 수술 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곤란으로 거동의 불편을 야기하고 이는 근손실과 골밀도 저하를 유발하여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고인은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아왔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행조차 힘들어 하는 등 거동제한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손실, 골밀도 저하 등이 나타나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고인이 2018. 11. 25. 자택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을 입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2)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수술 후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폐렴이 발병하는 경우에 비하여 중환자실 입원율,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대퇴골 골절 수술을 받은 후 나흘 만에 폐렴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퇴골 골절수술 후 폐렴의 발병 및 급속한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단된다.(3) 고인에게는 고령, 저체중, 연하 곤란 등 폐렴의 다른 위험인자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다른 위험인자들이 고인의 수술 후 폐렴을 발병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인의 수술 후 폐렴 발생 및 악화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의 다른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렴과 발병 부위나 관련된 신체 기능 등에 있어 보다 높은 정도로 관련성 내지 공통점이 있으므로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의 고령, 저체중, 연하 곤란 등이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4)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낙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이었고,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수술 후 폐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50~77.3%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낙상 및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수술 후 폐렴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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