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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물품제조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1. 1. 8. 및 2001. 3. 26.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1. 3. 26.부터 2006. 5. 31.까지 요양하다가 기존 승인상병의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신경정신장해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3.경 신장 질환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2020. 6. 5.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신부전증 및 고도빈혈(추정)'이라고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7. 15.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7. 31.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상병과의 의학적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기존 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요양하던 중, ①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고, ② 그 과정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③ 신체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피고는 의무기록지 전체의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의 신부전증 치료 경과 및 사망의 경위망인은 2010. 3.경 만성신부전으로 ○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2. 10. 14.경부터 ○○○○병원에서 요독 증상으로 일주일에 약 3회 혈액투석을 하였고, 2014. 6. 5.경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인조혈관을 삽입하는 등 혈관 시술을 받았다.망인은 2019. 11. 8.경 혈액투석과 재활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2020. 6. 4.경 혈액투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이 막히게 되어 ○○○○병원에서 혈관 시술을 받았고, 2020. 6. 5.경 다시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려 했으나 저혈압으로 인하여 중단 후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가 Hemoptysis(객혈) 증상을 보이던 중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에는 망인에 대한 진단명으로 '상세불명의 세균성폐렴, 객혈,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망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신경외과사망 당시의 정황이나 사체검안서 상의 사망원인은 신부전증 및 고도빈혈로추정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로 2006년 치료종결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고 식사 가능할정도였으나 기존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만성신장 질환으로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아왔으며, 이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상당하다고 하기 어렵다.② 내과(신장내과)과거 진단 질환으로 고혈압 및 다낭성신증이 있던 환자로 유전력 및 기저질환 등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자발성 뇌내 혈종과사인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감정인의 진료기록 중 ○병원 소견서에는 "다낭성신증"이 질병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가) "다낭성신증"은 유전질환인지[답변6]보통염색체우성 다낭성신증은 양측 신장에 다수의 낭을 특징으로 하며, 출생 인구1,000~4,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유전성 신장질환임.라) 뇌출혈 치료제의 장기간 복용으로 "다낭성신증"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는지,(1)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답변10]보통염색체우성 다낭성신증은 부모에서 폴리시스틴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PKD1·2)에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남. 뇌출혈 치료제의 장기간 복용으로 "다낭성신증"이 발병 또는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4) 피감정인의 진료기록 중 ○병원 소견서에는 "다낭성신증과 관련되어 뇌출혈 발생 가능성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가) 뇌출혈(자발성 뇌내혈종)로 "다낭성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답변12]보통염색체우성 다낭성신증은 부모에서 폴리시스틴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PKD1·2)에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남. 다낭성신증 환자에서 합병증 중의 하나로 뇌내 동맥류가 있을 가능성(25~30%)이 있으며 고혈압 조절이 안 될 경우에 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뇌출혈(자발성 뇌내혈종)로 인하여 "다낭성신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10) 피감정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였을 때, 귀 감정인이 판단하는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답변25]피감정인은 신부전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감소, 혈소판 기능 감소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고도빈혈, 객혈,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11) 피감정인에게 2001. 3.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및 장기간의 치료와 다량의 약제 복용이 귀 감정인이 판단한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26]피감정인에서 2001. 3.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및 장기간의 치료와 다량의 약제 복용이 상기 10번의 사망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감정서에는 다낭성신증에 대해서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100%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별지 기재 표1, 표2와 같은 약제를 복용할 경우, 다낭성신증의 발병 자체가 촉진될 수 있는지?→ 다낭성신증의 발병 자체가 약제로 인해서 촉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움.(2) 촉진될 수 없다면, 다낭성신증은 신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와는 상관없이 유전자의 발현으로만 발병하는 것인지?→ 전체 환자의 약 80~85%가 PKD1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고, 15~20%가 PKD2 유전자 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 이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있음. 다낭성신증의 발병 자체가 약제로 인해서 촉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움.다. (1)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위 약제들이 망인이 말기신부전에 이르게 된 데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일부 약제(진통제, 항생제 등)를 장기간 사용 시에 콩팥 기능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약제 사용에 따른 효과(예를 들어, 항생제의 경우 감염 치료/ 아타칸 등의 항고혈압약제를 사용한 고혈압 조절 등)를 통해서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으며 발병 속도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4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신부전증 및 고도빈혈로서, 구체적으로는 신부전증에 의한 면역기능 감소, 혈소판 기능 감소 등으로 고도빈혈, 객혈, 폐렴까지 발생한 것으로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한 것은 기존 승인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9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시점이었으며,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을 마쳐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기존 승인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기존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에게 발병한 다낭성신증은 부모에게 폴리시스틴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PKD1·2)의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유전적인 부분이 주요한 원인이고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다낭성신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원고가 기존 승인상병의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제들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도 찾기 어렵다(원고가 복용하였던 통풍약, 항혈전제, 철분제, 고지혈증약제, 항고혈압약제 등의복용으로 인하여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일부 미칠 수도 있으나 복용하는 환자마다 나타나는 합병증 유무 및 증상이 다양한 점, 위 약제들 중 일부는 오히려 신장의 기능을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망인이 복용한 DEPAKOTE, SOLUMEDROL, URANTAC 등의약제가 '기존 신부전환자 혹은 신기능저하/신장애 환자에게 신중히 투여되어야 한다'는점만으로 위 약제로 인하여 망인에게 다낭성신증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01. 3. 26.부터 2006. 5.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일부 저하되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되었을 수는있다. 그러나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막연히 조건적인 관계나 연관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또는 그 후유증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하였고,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이 이를 이유로 지속적인 진료 내지 치료를 받아 온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신장 질환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 내지 그로인한 망인의 장해에 내재하는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어 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평가하 기도 힘들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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