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4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6. 6.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공장'이라 한다)에서 용접봉 재료인 금속분말을 생산·포장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9. 8. 9. 15:2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진동공급기를 점검하기 위해 손으로 위 기계를 만지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48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원인은 2019. 8. 9.자 사망진단서에는 '미상'으로,○○○의 2019. 9. 16.자 부검감정서에는 '관상동맥 죽상 경화증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5. 29. 고인의 사망이 전기감전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8. 19. "관련 법령, 재해조사 결과 및 '감전에 의한 사고로 확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으로 보기어려우며, 업무시간도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의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고인이 장갑을 벗은 오른손으로 진동공급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몸이 팍 굳어졌다"고 진술한 점, 고인의 변사 사건에 관한 현장 합동점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조사자가 "고인이 오른손으로 진동공급기를 만졌을 때 전류가 왼손에서 심장 부위를 지나 오른손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부검 감정의도 감전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은 점, 220V의 저전압도감전사나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감전을 확인할 전류반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점, 고인이 평소 심장질환의 증상을 크게 느끼지못한 채 일반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고인은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으로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을 사용하였다. 피고는 유족 작성 문답서, 고인이 평소 이 사건 공장장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사망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사망 전 2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각 40시간으로 산정하였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고인은 2016. 10. 3. 17:30경 엎드린 자세로 TV를 시청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주치의가 고인의 입원 치료를 예정하였으나 고인이 입원을 강력히 거부하여 자의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고인이 2016. 10. 3. 이후 협심증과 관련한 추가 진료나 치료 등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고인은 2016년~2019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 각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받았고, ○○병원의 2016. 10. 3.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1일 1갑씩 30년의 흡연력과 5년간 주 3회 소주 1병 정도씩의 음주력이 확인된다.○ 2016. 7. 22.자 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폐기종 의증, 고중성지방혈증 주의, 간질환 의심, 비만, 당뇨, 고지혈증○ 2017. 7. 14.자 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중성지방혈증 주의, 비만·혈압·간기능·당뇨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필요○ 2018. 7. 27.자 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2019. 7. 15.자 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간질환, 고혈압),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확진검사 대상),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3) 사망 당시의 경과가) 고인은 2019. 8. 9.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이 사건 공장 A동에서 업무를 하던 중, B동에 있는 진동공급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기계를 살펴보기 위해 B동으로 이동하였다. 고인은 전기차단을 하지 않고 진동공급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위 기계를 점검하였는데, 당시 고인의 뒤쪽에 서서 상황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 ○○○은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의 현장 합동점검 및 고인 유족들 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인이 장갑을 착용한 왼손으로 기계에 부착된 조절장치를 잡고 장갑을 벗은 상태인 오른손으로 손을 뻗어 진동공급기를 잡았는데, 갑자기 몸이 팍 굳어졌고 기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였다. 이상함을 느껴 고인을 떼어냈는데, 고인이 숨을 계속 가쁘게 쉬기는 하였으나 묻는 말에 대답이 없어서 사무실로 뛰어올라가 보고를 하였고, 사무실에 있던 부장이 내려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호흡과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2019. 8. 9.은 최고기온이 32.3℃ 정도였고, 고인이 진동공급기를 점검한 작업 현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다) 2019. 8. 9. 15:46경 고인을 응급실로 이송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개인병원에서 심정지상황이라고 신고된 상황. 병원 및 직장동료 말에 의하면 일하다가15:25경 전기줄 220v에 감전되어 거품 물고 쓰러져 현장에서 심장압박 후 의식 돌아와 개인병원 내원했으나 심정지상태로 구급차 요청했다함. 현장 도착한바 환자 병원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병원 관계자 심장압박 중임.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제세동기 연결, 초기리듬v-fib 제세동 1회 시행, 의료지도, 아이겔 삽입, 흉부압박시행, 후착대 통진구급차 도착하여 이송 결정, 이송 중(15:47경) 및 병원 도착 전(15:55경) 맥박 미약하게 촉지되고 제세동기상 리듬 확인되었으나 다시 심정지. (○○의원의사 인튜베이션 세트 요청하여 구비하였으나 삽입시행 안하여 신속한 기도유지 위하여 구급경방 아이겔 삽입함. ○○의원에서 환자 정맥주사 확보함. 생리식염수 1리터 약 400cc 투약됨) 의료지도 의사 8회째 연결됨. 라) 2019. 8. 9.자 응급실 초진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PI(현병력)- 고인은 2019. 8. 9. 14:58경에 arrest(심장마비) 증상이 발현됨.- 기계 스위치를 만지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짐. 가정용 220볼트라고 함(관계자 진술).- Electrical shock(감전) 흔적이 안 보임(input-output 없음. 몸이 탄 흔적이 없음).- 응급실 내원 당시 asystole state(심장 무수축)- [주상병] Cardiac arrest, unspecified(상세불명의 심장마비)- CPR start 하였으나 CPR하는 동안에 단 한번도 ROSC(자발순환회복) 없었음.- 16:48 따님과 통화, 더 이상 소생 불가함 설명드림. 심폐소생술 중단 동의함. 4) 고인의 사망에 관한 조사 및 수사 결과가) 고인의 변사 사건에 관하여 2019. 8. 12. 진행된 ○○○경찰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의현장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경찰서의 내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은,- 사고가 발생한 '샤별6호기' 기계(220V)와 연결된 조절장치는 정상 상태로 누전되지 않고, 접지상태도 양호하며 선별기에 부착된 진동공급기(바이브레다)도 누전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함. 또한 B동 배전판에 설치된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설치된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가 아니라 전기공급 과부하 상태에서 떨어지는 차단기이므로 누전이 되더라도 설치된 차단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함.- 변사자가 오른손으로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별기에 부착된 진동공급기에 연결된 전선은 2중으로 피복되어 있으나 2차 피복이 밀려서 1차 피복이 보이는 것이며 1차 피복까지 벗겨져 전선이 직접 물체에 접촉되는 상태는 아니라고 함.- 조절장치(컨트롤스위치)는 분쇄기 기계에 부착되어 있고, 그 조절 장치를 떼어내 안쪽을보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입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변사자가 조절장치를 왼손으로 감싸 잡았을 때 손가락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설령변사자가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하더라도 코팅된 일반 목장갑은 전류를 막을 수 없고, 왼손에 조절장치를 들었을 때 전류가 통전되어 접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진동공급기를 만졌을 때 전류는 왼손에서 심장 부위를 지나 오른손으로 흘렀을 가능성이있다고 함.- 변사자가 착용한 장갑은 절연장갑이 아닌 코팅된 일반 목장갑으로 확인되고, 일반 목장갑은 전류 통전을 차단할 수 없으며, 특히 손에 땀이 많이 찬 상태에서는 전류 흐름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재해자가 조절장치를 왼손으로 잡았을 때 전선의 접촉이있었다면 충분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 변사자가 감전되었다면 몸에 흐른 전류의 양은 알 수 없으나, 변사자의 오른손 중지 사진에서 보이는 상처는 감전으로 생긴 흔적인지 여부는 사진상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는진술임.- 목격자가 변사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아 잡아 당겼을 때 함께 감전되지 않은 것은, 변사자의 오른손이 순간 기계에서 떨어져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진술임.○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 변사자가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변사자가 감전이 되었다면 전류는 왼손에서 심장을 거쳐 오른팔과 오른손을 통해 진동공급기에 접촉 순간감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 2019. 10. 3.경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누전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인의 사인 및 누전 여부 등에서특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사망원인을 전기 감전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청은 2019. 11.경 '고인의 사망은 개인 지병 등에 의한 사망(심근경색)으로,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고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 사건 회사 사업주를 고소하였는데, ○○○은 2020. 4. 27. 위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 사업주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사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2023. 4.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2019. 8. 12. 현장 합동점검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보조 조사자로 참여하였던 증인 ○○○은 "(고인이 진동공급기를 만지는 순간 몸이 확 굳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대로라면) 기술적으로 보면 확률은 낮았는데, 감전에 대한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장 합동점검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한국전기안전사 조사자 ○○○의 의견은) 장갑을 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가 너무 땀에 젖어있으면 전류가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 (2019. 8. 12. 현장합동 점검에서 확인된) 선별기에 부착된 진동공급기에 연결된 전선은 2중으로 피복(케이블)되어 있으나 2차 피복이 밀려서 1차 피복이 보이는 것이며 1차피복까지 벗겨져 전선이 직접 물체에 접촉되는 상태는 아니었음.○ 합동점검 주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고인이 조절장치를 왼손으로 감싸 잡았을 때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설령 고인이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하더라도 코팅된 일반 목장갑은 전류를 막을 수 없고, 왼손에 조절장치를 들었을 때 전류가 통전되어 접지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진동공급기를 만졌을 때 전류는 왼손으로 심장 부위를 지나 오른손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5) 의학적 소견가) ○○○ 부검감정의 소견 ○ 2019. 9. 16.자 부검감정서- 변사자는 이 사건 공장 내 금속 분쇄기를 만지던 중 쓰러져서 사망한 것으로서, 전기 누전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임(부검 참관 경찰관 면담 내용).- 육안 검사에서 심장 관상 동맥이 50~75%가 막힌 것과 좌심실 전벽의 오래된 심근경색소견을 봄.- 왼손에는 전류 인입 흔적이 없고, 오른손 중지 등 부위에서 발견된 피부 상처는 과거에발생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판단함.- 그 외 외표나 내부 장기에서 이상 소견 보지 못하며, 혈액 및 위 내용물 검사에서 특기할 소견 없음.- 이상의 소견들에서, 변사자는 짧은 시간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 점, 심장 관상동맥 3개에서 내경이 50~75% 막혀있고, 오래된 심근경색이 좌심실 전벽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점, 피부에서 전류반이 없고, 왼손 중지 손가락 상처는 전류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함.○ 고인의 유족과 부검감정의 사이 2019. 8. 11.자 대화 녹취록 중 감정의 진술 발췌- 심근경색 이 5㎝정도 아주 큰 심근경색이 있는 old MI(오래된 심근경색증)라 해서 과거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이다. 고인 정도는 중환자 정도로, 범위가 5㎝정도면 일반인 중에서도 상당히 심하다. 심근경색으로는 큰 사이즈이다.- 누전으로 감전이 되면 피부가 타는 현상인 감전반이 생기는데, 고인은 감전반이 확실하지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전을 확인해야 되는데, 차단기가 차단이 안됐다. 누전 확인안 되면 전기가 흐른 증거가 없는 것이다.- 심근경색 갑자기 푹 쓰러진다. 의식 잃고 쓰러지는 게 1초도 안 걸린다. 누전이 돼서 감전이 됐다면 심근경색 환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 3. 16.자 ○○○경찰서 추가질의 회신- 유족 측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려면 관상동맥 폐색의 정도가75%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악되는데, 고인의 경우 3개의 관상동맥이 모두 막혀 있고, 이미 심실 전벽에 직경 5cm 정도의 오래된 심근경색 흔을 보기 때문에 유족이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사례임.- 부검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의사가 눈으로 보고 폐색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75% 막혔다는 부검감정서의 수치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 부검시 촬영한 사진을 다시 살펴보면 폐색 정도가 75%를 넘어 90%라고 기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고인은 이미과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고인의 신체에 감전과 관련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콘트롤러를 조작하였던 왼손에 전기 유입 흔적이 없고, 검시에서 전류 유입흔이라고 지적하였던 오른손 상처 역시 전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즉 감전을 사망 원인으로 할 증거가 없음.- 오래된 심근경색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감전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감전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법의학적으로 고인에 대한 외표 검사시, 왼손에서 전류반 유입흔, 오른손에서 유출흔을 보아야 하는데 이를 보지 못함.- 다만 유족 측이 주장하는 왼손이 땀에 젖어서 착용하였던 코팅된 면장갑으로 전기가 통하는 상황과 저전압 감전에서 전류반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그것은 개별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정인바, 누전 발생 의심 현장에서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나) ○○○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심장)] [원고 측 감정사항]○ 저전압 감전에서는 전류반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저전압의 감전이라도 감전사를 일으킬 수 있다. 저전압에 의해서도 심실세동에 의한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감전에 의한 심근손상은 관상동맥의 협착, 폐색이나 오래된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이지는 않는다.○ 절반에 가까운 환자에 있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급성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 격렬한 신체적 운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내외과적 질환들과 같은 악화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감전 또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기감전에의한 심근경색에서는 관상동맥은 정상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부검결과에 따르면 관상동맥의 협착, 폐색이 관찰되고 심실전벽에 직경 5cm정도의 오래된 심근경색 흔이보인다고 한다. 이는 전기감전에 의한 심근경색의 소견과는 다르다. 고인의 부검결과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을 시사한다. 전기감전이 고인과 같이 관상동맥죽상경화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려면 전기감전이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발현증상은 일반적으로 흉통, 가슴통증이 맞지만 항상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뇨환자에 있어 통증이 없는 비율이 더 높으며 나이에 따라 통증이 없는 비율이 높아진다. 고령의 환자에서는 급작스럽게 시작된 호흡곤란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깊은 무력감, 부정맥의 발생 등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감전에의한 급성심근경색과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통전된 전류의 일부가 심장으로 흐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부검결과에서 고인은 오래된 심근경색과 관상동맥의 협착, 폐색이 관찰된다. 고인은 상당기간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된 심근경색흔에서 발생하는 심실성 부정맥 혹은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death)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심장사의 상황에서는흉통을 호소하지 못하고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감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기감전이 고인의 좋지 않은 심장에 심실성 부정맥이나 추가적인 심근경색을 발생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생각되지만, 전기감전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피고 측 감정사항]○ 부검감정의 진술에 대하여 다른 의학적 소견은 없다.○ 고인이 전기감전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검 결과가 전기감전에의한 심근경색소견과 일치하지 않고,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의 협착, 폐색과 오래된 심근경색 흔에 추가적으로 전기감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감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앞서 살펴본 ○○○의 부검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고인은 오래 전 심근경색이 발병한 후 관상동맥의 협착, 폐색등으로 상당기간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의 신체에서 감전 사고를 추정할 만한 전류반 유입흔, 유출흔 등은 발견되지않았다. 부검 감정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감전사가 아닌 이 사건상병이라는 일치된 소견을 밝혔다. 또한 고인의 변사 사고를 조사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 등이 모두 누전 등의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원인을 전기 감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내사, 수사를 각 종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발생한 사고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전기 감전의 영향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나) 고인의 동료 근로자 권○○의 목격 진술은 '고인이 장갑을 벗은 오른손으로 손을 뻗어 진동공급기를 잡더니 갑자기 몸이 팍 굳어졌다'는 것인데,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서 항상 흉통과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증상만으로는 감전에 의한 급성심근경색과 이 사건 상병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위 목격 진술만을 근거로 고인이 전기에 감전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19. 8. 12.자 현장 합동점검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자의 진술 내용은그 맥락에 비추어 '고인의 손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전류가 왼손에서 심장 부위를 지나 오른손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위 현장점검에서 진동공급기의 1차 피복이 남아있어 전선이 직접 손에 접촉되는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에 비추어 위 진술은 단순히 가정적인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고인이 실제로 누전 등으로 감전 사고를 당하였다고볼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인이 진동공급기를 점검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었음을 확인할 만한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220V의 낮은 전압으로도 감전이 이루어질수 있고 고인이 전기로 작동하는 진동공급기에 손을 접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각 40시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동일한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라) 고인은 2016. 10. 3.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후 추가 진료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검 감정의는 고인의 심실전벽에서 직경 5㎝정도의 상당히 심한 심근경색 흔적과 관상동맥의 협착·폐색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인은 2016년~2019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서 이상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이 의심되었고 비만·혈압·간기능·당뇨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장기간의 흡연력과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한 위험음주상태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