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4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6.?15.?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1971. 10. 20.부터 1978. 9. 13.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 방사과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휘발성 신경독성물질인 이황화탄소(CS2)를 업무에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위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중독됨으로써 심부전, 고혈압, 안저질환 등 각종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1993년경 폐업하였다.다. 원고는 1993. 1. 30.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 난청, 고혈압’(이하 이사건에서 문제되는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고혈압만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특정한다)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요양하다가, 2020. 2. 18. 02:34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그 중간사인은 고혈압, 선행사인은 당뇨병이며, 선행사인의 원인은 이황화탄소증이다.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6.?15.?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받던 중에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만성신부전으로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고혈압)은 만성신부전의 발병 및 악화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이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받던 중에 발병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신부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이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이하같다)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3)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 특히 고혈압은 당뇨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당뇨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만성신부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표시하였다. 2. 망인의 요양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은 어떤 지병인지요답) (전략) 이황화탄소 노출 근로자 중에서 관상동맥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이 역학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며, 고혈압의 유병율과 콜레스테롤의 상승빈도도 증가되어 뇌, 심장 및 신장의 동맥경화성 질환을 초래한다.(중략) 국내에서 ○○○○○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요건강장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망막출혈 및 삼출 또는 미세동맥류, 미네소타 다면인격목록상 전환 현상, 다발성 말초 신경염, 뇌경색 등이었다. 그 외 신장 조직검사에서 당뇨병 환자에서 발견되는 미세혈관 신경화증이 보고된 바도 있다.(중략) 이황화탄소가 신경독성 외에도 광범위한 혈관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의 이차적인 결과로 심장, 눈, 신장 및 신경 계통을 침범하여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3. 고혈압을 장기간 앓을 경우 발생 가능한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답) 고혈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미세혈관은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의 내경이 감소하고 혈관벽의 두께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다시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미세혈관 손상은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뇌, 심장, 신장, 신경계의 다양한 표적장기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신장질환의 종류에 관계 없이 고혈압이 신기능 장소의 주된 원인이다. (중략) 말기신부전의 3대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사구체신염이다. 원발성 고혈압에 의한 말기신부전 외에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 미세단백뇨나 현성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에 고혈압이 동반되며 만성사구체신염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고혈압이 말기신부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4.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이 당뇨병을 일으키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요답)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는 고혈압과 심장질환등이다(중략).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는 고혈압 이외에도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흡연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흔히 동반하고 있다. 고혈압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가능성은 고혈압이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이다.5. 이황화탄소중독증이 신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지요답) 이황화탄소가 신장을 침범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일차적인 병변은 아니고, 이황화탄소에 의한 전신적인 죽상동맥경화증 및 고혈압에 의한 이차적인 결과로 생각된다.6. 망인이 앓고 있던 만성신부전은 어떤 질병인가요답) 만성신장질환은 신장기능 저하와 점진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중략) 그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고령, 아프리칸 혈통, 가족력, 급성신부전의 과거력, 단백뇨, 요침사 이상, 배뇨기관의 기형 등이 있다. (중략)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의 신장 합병증이다.7. 망인의 업무상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이 만성신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는지요답) 신장질환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신장의 모든 질환들은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질환은 이차성 고혈압의 가장 많은 원인이다. 반대로, 고혈압은 신손상과 말기신부전의 위험인자이다. 혈압이 높아짐에 따는 위험도의 증가는 정상혈압 이상 전 범위에서 단계적, 연속적으로 나타난다.(중략)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다. 패혈증의 원인은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 중 합병된 복막염의 악화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만성신부전은 선행요인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요인인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만성신부전은 망인이 ○○○○○에 근무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병한 이황화탄소 중독증, 고혈압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패혈증의 선행 요인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이와 관련한 만성신부전 발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패혈증이고 이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복막투석으로 발병한 것인데, 망인의 만성신부전의 선행요인은 당뇨병이며, 당뇨병은 이 사건승인상병(특히 고혈압)의 영향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②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이황화탄소 자체가 당뇨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임상적 통설은 존재하지 아니하고,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이황화탄소가 당뇨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도 이황화탄소가 당뇨병의 일차적 병변은 아니고 이황화탄소에 의한 고혈압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당뇨병의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다른 의학문헌도 그러한 내용이므로(갑 제4호증 제6면 2문단), ○○병원 소속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앞에서 본 의학적 소견과 모순되는 것으로써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관련사례들(을 제8호증 등)은 승인상병의 내역(특히 고혈압이 승인상병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직접적인 사인 등 사실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 적용될 만한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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