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7310,2심【주문】1.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1. 16.부터 2019. 9. 6. 사망할 때까지 자전거 도?소매업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9. 5. 13. 저녁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천호대교 위에서 마주 오는 자전거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다가 다리난간 기둥에 핸들이 걸리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팔, 다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그 후 2차례에 걸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9. 6.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 직원들과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회사로 돌아오던 중, 07:56경 갑자기 이 사건 회사 주차장 부근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다. 망인은 잠시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08:22경 OOOO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시 의식을 잃었고, 09:20경 만 3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는 2019. 9. 9.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사인은 폐혈전색전증이고, 그 원인은 왼쪽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이라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1. 3. 망인이 출퇴근 재해(이 사건 사고)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6.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업무상 원인이 아니라 망인의 개인적 소인에 따라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자전거 도?소매업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장려하여 왔다. 망인은 이에 호응하여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심한 외상을 입었고, 위 외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움직임이 저하되어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이 나타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얻은 외상의영향으로 급성 폐혈전색전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환경과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07. 11. 16.부터 2019. 9. 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사무업무,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자전거 도?소매업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장려하고 매월 자전거로 출?퇴근한 누적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을 ‘자출왕’으로 선정하여 격려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주로 자전거를이용한 출?퇴근을 하여 2019년 1월 및 8월에 자출왕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다. 그러나 망인은 실제로는 오전 07:30경 출근하여 최소 18:30경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종종 주말에도 출근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시승행사, 워크샵 행사 등의 지원업무를 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45시간 10분, 사 망 전 12주간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3시간 35분으로 측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및 그 경위 가) 망인은 2019. 5. 13. 저녁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천호대교 위에서 마주오는 자전거와 부딪치는 것을 피하려다 다리 난간에 핸들이 걸리면서 넘어지는 바람에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사흘 후인 2019. 5. 16. 동생인 OOO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망인 : 월요일 자전거로 퇴근하다 천호대교에서 넘어져서 왼쪽 팔이랑 왼쪽 무릎을 좀 다쳐서...(중략) 쪽팔린것보다 상처가 꽤나 커서...마주오던 여자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다가 피가 많이 나니까 가지고 있던 물티슈 주고 안절부절하길래 그냥 가라고 하고 집앞약국에서 메디폼 사서 덕지덕지 붙였지. 박지선 : 피가 얼마나 났길래. 망인 : 나도 그렇게 넘어지고 이렇게까지 갈릴 줄이야...왼쪽 무릎 완전 갈려서 피부 아래 흰색이 보이고 옆 종아리랑 왼쪽 팔 뒤 전체 갈렸지. (중략) 상대방 여자가 약간 중앙쪽으로 오길래 난 오른쪽으로 더 붙었는데 그때 오른쪽 난간기둥에 내 자전거 핸드바가 걸리면서 핸들 틀어지면서 넘어졌어... 박지선 : 바이크는 많이 망가졌음? 망인 : 난 살짝 다친줄 알았는데 상태가... ㅎㄷㄷ 아직 체크를 못했어. 나) 망인은 그 후에도 왼쪽 다리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2019. 5. 20. 및 2019. 5. 21. OOOO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2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503_5_0.jpg 나) 망인은 2017. 8. 14. 내과에서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진단을 받았다. 4)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황 가) 망인은 2019. 9. 6. 07: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근처 편의점에 갔다. 동료들은 먼저 돌아와서 이 사건 회사 주차장에서 망인을 기다렸는데, 망인은 07:56경 주차장 쪽으로 오던 중 갑자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다. 나) 망인을 기다리던 동료들 및 건물 관리인은 쓰러진 망인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잠깐 의식을 회복하여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망인은 08:01경 동료들의 부축으로 화장실에 가 머리에묻은 피 등을 닦았고, 08:10경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OOOO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망인은 구급차 안에서 08:22경 다시 의식을 잃고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구급대원이 CPR을 실시하였으나 09:20경 사망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의의 부검감정결과 내부 장기 검사에서 왼 종아리 심부 정맥에서 혈전을 보는 것에 의하여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ain thrombosis)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폐동맥에서 굳어진 피떡을 보는 것, 또한 조직 현미경 검사에 폐혈관내에서 피떡을 보는 것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중략) 사망원인은 왼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혈전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나)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좌측 다리 찰과상으로 혈전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 움직임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폐혈전색전증의 발병 기전상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상병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사망 전 발생한 찰과상에 의한것이라기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인의 신체조건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순환기내과)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 문1) 2019. 5. 13.경 당한 왼쪽 다리 부상이 왼쪽 다리 혈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답)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은 오랜 기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외상이나 수술(중략) 등이 있을 때, 유전적인 소인이나 악성 종양으로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경우,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왼쪽 다리 외상은 혈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2) 망인의 고혈압 의심소견이 폐혈전색전증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답) 건강검진에서 말하는 고혈압이란 폐고혈압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신성 고혈압을 의미합니다. 폐고혈압은 폐혈전색전증과 관련이 있으나, 전신성 고혈압은 폐혈전색전증과 무관합니다. 문3) 망인의 건강상태 또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 건강상태나 스트레스가 폐혈전색전증을 직접 유발할 수는 없지만, 문1)에서 언급한 위험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비만이나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것 등은 심부정맥 혈전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상 비만인건강상태는 심부정맥 혈전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근무형태가 활동이 별로 없이 오래 앉아있는 것이라면 심부정맥 혈전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 문2) 피감정인에게 확인되는 사망 원인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답) 왼쪽 다리의 외상과 건강검진상 비만 소견이 있습니다. 문4) 망인의 부검 소견상 사망의 위험도는? 답)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났고,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양쪽 폐동맥과 그 분지되는 혈관까지피떡이 연결되어 있어 혈전의 양이 상당하였고, 양쪽 폐동맥을 모두 침범하였으므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문5)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답) 일부분 동의하나 2019. 5. 13. 발생한 왼쪽 다리 외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동맥경화 위험인자로동맥이 막히는 데에는 관여하지만, 정맥 혈전의 위험인자 가능성은 아주 떨어집니다. 문7) 피감정인의 사망원인의 종합적인 고찰 답) 외상이 크지 않아 움직일 수 있더라도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종아리 근육을 잘 쓰지 못하면 종아리 근육 내 정맥 내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경우, 망인이 가지고 있던 비만이라는 위험인자에 외상이라는 위험인자가 더해지면서 심부정맥혈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폐혈전색전증이 급성으로 생겨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조회에 대한 답변] 문) 외상을 입은 시점과 폐색전증 발생시점의 3-4개월 차이 설명 답) 외상의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외상을 입을 당시 심부의 정맥 손상이 있었고, 외상으로움직임이 저하되었을 동안 심부 정맥의 혈전이 생기고 수개월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혈전이 점점 커지다가 많이 커진 상태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심부정맥 혈전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 큰 수술의 경우 수술 후 12주까지를 위험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문) 2회의 치료만 받은 찰과상으로 혈전이 유발될 수 있는지? 답) 찰과상으로 심부의 정맥 손상이 있었다면 심부 정맥의 혈전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맥 손상이 없더라도 비만한 망인이 통증으로 당분간 다리 움직임이 원활치 못했다면 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생기면 주위에 혈전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 17, 18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순환기내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제3호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제2호에서‘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 규정들의 내용,그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정한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출퇴근의 경위, 평소 이용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근로자의 다른 선택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그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필요, 그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 등을달리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업무와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1680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에 초점을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규정하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왼쪽 다리에 상당한 상처를 입어 심부 정맥이 손상되는 바람에 혈전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혈전이 점점 자라 폐동맥을 막는 바람에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11. 16.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2년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자전거 도?소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직원들에게도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특히 직원들 중 자전거로 출?퇴근한 누적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매월 ‘자출왕’으로 선정하여 격려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방침에 호응하여 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였고, 2019년도에만 두 차례나 ‘자출왕’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격려금총 6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퇴근시 이용하였던 자전거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망인은 2019. 5. 13.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왼쪽 팔과 무릎, 종아리 등을 크게 다쳤는데, 사흘 후인 2019. 5. 16. 동생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고후 메디폼(상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피복재)을 사서 덕지덕지 붙였다. 왼쪽무릎이 완전 갈려서 피부 아래 흰 색이 보일 정도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메디폼 등을 붙이면서 상처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면서자연히 치유되기를 기다렸으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자 2019. 5. 20. 및 2019. 5. 21. OOO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 부위에 상당히 심한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정맥이 손상되어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망인의 왼 종아리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발견되었다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와 일치한다. 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OOOO병원 소속 순환기내과 의사는 외상이나수술 등으로 인하여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환경일 때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회계 및 사무업무,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업무 시간 동안 주로 앉아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그 이전과 비슷한 시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18년도 건강검진에서 비만판정을 받았는데, 이를더불어 보면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특성과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결합하여 망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개월간 정맥 내 혈전의 크기가 점점 커졌고, 2019. 9. 6.경그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는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 소인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그런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OOOO병원 소속 순환기내과 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이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은 동맥경화 위험인자일 뿐 이 사건과 같은 정맥 혈전의 위험인자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혈전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가 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