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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0구합77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9767,2심-대법원,2022두423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1. 1.부터 1987. 6. 1까지, 1991. 2. 4.부터 1994. 6. 20.까지 약 26년 11개월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1. 18.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7. 7.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장해등급 5급 9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10. 24.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 폐암, ㈏ ㈎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라.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0.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과 약 50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이고, 위 사실혼 기간동안 망인과 법률혼 배우자인 ○○○ 사이의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59. 8. 13. ○○○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61. 12. 20. ○○○가 사망하자 1964. 3. 14. ○○○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은 ○○○과 사이에 자녀로 ○○○(여, 1964년생), ○○○(여, 1968년생), ○○○(여, 1970년생), ○○○(여,1972년생)을 두었다. 한편, 원고는 1959. 12. 19. ○○○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로 ○○○(여, 1959년생), ○○○(여, 1963년생), ○○○(남, 1965년생)을 두었는데, 1965. 7. 5. ○○○가 사망하였다.2) 망인은 1971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둘 사이에 자녀로 ○○○(여, 1969년생), ○○○(남, 1971년생), ○○○(남, 1974년생)을 두었다.3)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71. 1. 25.부터 1988. 8. 2.까지, 1990. 9. 19.부터 2002. 4. 15.까지, 2003. 6. 13.부터 2007. 4. 23.까지, 2008. 3. 17.부터 2011. 10. 31.까지 상세주소생략로, 2011. 10. 31.부터 2011. 12. 14.까지, 2011. 12. 30.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상세주소생략으로 각 동일하였다.4) 망인은 원고의 동거하는 남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등재되어 있었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부양가족포함 및 제외일 변경)이 발생하였다.5) 원고는 망인과의 동거기간 동안 망인과 ○○○ 사이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생활을 꾸려 왔고, 망인의 친족들과 이웃들은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유족급여 등을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1년경부터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과 원고는 일응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 사이에 법률혼을 해소하기로 하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1971년경 망인과 별거한 이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그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갑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김선실의 주장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나)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들이 망인과 ○○○ 사이의 자녀들로 출생신고되어호적에 등록되었다.다) 망인이 ○○○과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별거 이후 ○○○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 망인이 ○○○을 상대로, ○○○이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는 등 망인과 ○○○이 그 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도를 한 바가 없다.4) 따라서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서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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