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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7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4. 7. 15.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7. 1.부터 정책자금관리실 검사3팀소속 팀원(3급,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9. 9. 17. ○○○ ○○ ○○○에 위치한 ○○○에 대한 일반검사(이하 ‘이 사건 현장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출장을 갔다. 고인은 2019. 9. 19. ○○○에서 오전 검사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12:40경 인근 카페에 갔으나, 13:00경 위 카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심장사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3. 30.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6. 12. ‘고인의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급성 심장질환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19.까지 3주간 임검 업무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합동감사를 수행하였고, 연이어 내근 없이 3주 연속 일반검사를 수행하였으며, 1주 후 다시 3주 연속 일반검사 및 기획검사를 수행하는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고인은 이 사건 현장검사 당시 검사반원들이 검사업무 경력이 짧거나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직원이어서 검사반장으로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 관계자가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사실을 계속 부인하여 위 관계자와 2시간 가까이 고성으로 언쟁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고인이 수행한 검사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잦은 출장에 따른 피로 및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망 전날과 당일 ○○○ 관계자와 언쟁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고인은 2018. 7. 1. 이 사건 회사의 기금관리부에서 정책자금관리실로 전보되었다. 고인은 정책자금관리실 검사3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등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 부당사용 사전예방 관련 업무, 국회 및 주무부처 등 대내외 협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정책자금관리실 직원의 주요 업무는 피검기관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업무이다. 현장검사 업무는 ① 일반검사(정책자금관리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검사), ② 합동감사(농림축산식품부 검사담당관실 주관 하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함께 수행하는 감사), ③ 기획검사(특정 주제를 정하여 수행하는 검사)로 구분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검사기관당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을 정책자금관리실 직원의 개인별 실적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현장검사를 같이 나간 검사반 구성원들은 해당 현장검사에 관한 검사기관당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을 공동의 실적으로서 공유한다. 라) 고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었다. 마) 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9. 19.경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178일 중 119일 동안 48곳의 피검기관에 대한 임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인이 2019.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수행한 임검 업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050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718_5_0.jpg 바)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가운데 6주의 주말에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사) 피고는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16시간(추석연휴 및 연차기간 포함),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8시간 57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피고는 고인의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되, 출장일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추가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정규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고인의 건강상태 가) 고인에 대한 2009. 10. 1.부터 2019. 10. 17.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심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 나) 고인은 2011. 11. 2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소견을 받았고, 2013. 12. 23., 2015. 9. 30., 2017. 9. 4.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고혈압 전단계로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며 복부미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9. 5. 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고혈압 전단계로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며, 공복혈당장애가 의심되고, 복부미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고인에 대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혈압, 이상지질혈증,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0504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718_6_0.jpg 다) 고인은 비흡연자이고, 2015년 건강검진 결과에는 ‘음주 경계’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2017년 건강검진 결과에는 ‘적정음주’로 표시되어 있고, 2019년 건강검진결과에는 음주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재가 없었다. 3) 사망 무렵의 경과 가) 고인은 2019. 9. 12 ~ 2019. 9. 15. 추석연휴와 주말로 출근하지 않았다. 고인은 2019. 9. 12. 03:00경 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 자택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에 있는 본가에 도착하였다. 고인은 2019. 9. 13. 11:00경 ○○○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4:00경 ○○○에 있는 처가에 도착하였다. 고인은 2019. 9. 15. 02:00경 ○○○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에 ○○○에 도착하였다. 나) 고인은 2019. 9. 16.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고인은 같은 날장인의 신장질환 치료를 위하여 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에 다녀왔다. 다) 고인은 2019. 9. 17.부터 2019. 9. 20.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이 사건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위 현장검사 당시 고인은 차장으로서 검사반장을 맡았고, ○○○, ○○○, ○○○은 검사반원으로서 동행하였다. 라) ○○○은 2019. 4. 16. 이 사건 회사에 4급 경력직 대리로 입사하였고, ○○○은 2019. 4. 1. 이 사건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검사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은 경영기획실 소속 4급 선임이었으나 정책자금관리실의 출장 인력 부족으로 이 사건 현장검사에 파견 지원되었다. 마) 고인은 2019. 9. 17. 08:3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에 거주하는 ○○○을 태우고○○○로 출발하였다. 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 ○○○을 만나 검사업무를 시작하였다. 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업무를 종료한 후 숙소로 갔다. 바) 고인은 2019. 9. 18. 09:15경 ○○○, ○○○, ○○○과 ○○○에 도착하여 검사업무를 재개하였다. 고인은 ○○○의 대출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검사하던 중 행정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2~3건에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금액을 누가 수기로 기재하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대출담당직원은 해당 금액을 공무원이 기재했는지 아니면 농민이 기재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변조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고인은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고인은 ○○○ 대출담당직원을 다시 불러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위 직원은 변조사실을 부인하였다. 사) 고인은 2019. 9. 18. 오후 검사업무를 마치고 검사반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려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아) 고인은 2019. 9. 19. 09:15경 ○○○에 출근하여 대출담당직원과 상무를 불러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재차 추궁하였다. 그러나 대출담당직원과 상무는 해당 금액을 누가 기재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변조사실을 계속 부인하였다. 이에 고인은 약 2시간 가량 대출담당직원 및 상무와 고성으로 언쟁하면서이들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자) 고인은 2019. 9. 19. 오전 검사업무를 마친 후 11:30경 ○○○ 인근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12:40경 위 중식당 인근 카페에 갔다. 고인은 음료를 주문한 후 동료들에게 ‘속이 안 좋다’고 말하고 카페 내 화장실로 갔다. 고인이 화장실에들어간 후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이 화장실로 갔고, 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차) ○○○ 인근 다른 농협에서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던 검사3팀장 ○○○은 이 사건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으로 와서 고인이 발견한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건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를 내렸다. 카) 현지시정조치는 통상 사안이 경미하고 검사지적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이다. 4) 직장동료의 진술서 등 가) 고인은 2019. 7. 15. ○○○에게 “출근하기 정말 싫어. 난 지금 ○○가는 KTX 열차 안이다. 피곤하네. 그래도 힘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인은 2019. 9. 17. ○○○에서 ○○○으로 5시간 이상 운전하였다. 고인은 그 당시 운전하면서 “연휴에 쉬지도 못했다. 계속 운전한다,” “나는 장거리 출장 전담 검사역이다,” “지난 몇 주 연속 장거리 출장만 가서 피곤하다”라고 말하였다. 고인은 2019. 9. 18. 사업실적확인서가 변조된 것을 발견하고 퇴근 후 ○○○ 관계자가 변조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였다. 고인은 2019. 9. 19. 검사 첫날보다 부쩍 안색이 좋지 않았고, 검사장에서 “오늘은 좀 힘드네”라고 말하였다. 고인은 그날 출근하자마자 ○○○ 관계자를 다시 불러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추궁하였고 점심을 먹으러 가기 직전까지 관계자를 질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기획실 업무지원 담당 주임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19.까지 3주간 합동감사를 갔는데, 합동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함께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업무 중 강도가 높고 담당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감사이다. 고인은 합동감사 및 정기감사 기간에 종종 연락을 해서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하였다. 합동감사를 다녀온 고인은 많이 힘들고 지쳐보였다. 고인은 잦은 장거리 출장으로 힘들어 하였고, 주말에도 출장업무 보고 등으로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인은 사망하기 전 주에 “출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데 ○○이(아들) 때문에 못 그만둬”라고 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기획실 소속 부장 ○○○의 진술서에는 ‘고인은 정책자금관리실에 배치된 후 과중한 장거리 출장 일정을 소화하여야 했고, 출장을 가까운 곳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고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심정지로 인한 것인데 부검 미실시로 사인의 증거를 알 수 없고, 심전도 기록도 무수축이어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음. 나)사인 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피고 공단 본부) ○발병 당시 호소 증상 및 비만 등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사망 전일인 2019. 9. 18. ○○○에서 검사업무를 하던 중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정책자금 사업실적확인서)가 변조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잦은 출장에 따른 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위원은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잦은 출장에 따른 피로 및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전 1주일간 2일을 근무하여 업무시간(16시간)이 비교적 적었으며,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6시간 49분 및 38시간 5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12주간 주 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사망 전일인 2019. 9. 18. 위 농협에서 검사 업무를 하던 중 업무 관련 문서가 변조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와의 언쟁 등이 있었으나, 동사안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현지 시정조치)으로 보아 검사 업무 과정에서 통상 발생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숙박 출장 회수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제출된 자료에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만한 업무량의 증가 등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급성심장질환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직업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여러과정을 통해 질병발생에 관여한다.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수 변이를 감소시키며, 오랜 기간 심박수 변이가 감소하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부정맥의 발생이 증가한다. 반면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직?간접적인 기전으로 심박출량 증가, 혈관 저항성 증가, 혈관 비후, 인슐린 저항성 증가, 대사증후군을 통해 고혈압 및 혈관비후를 야기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전병력(동맥경화등)에서 심혈관 질환(협심 증, 심근 경색)으로의 직접적인 촉발(trigger)과 이로 인한 사망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위험요인(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이상 지질혈증 등)이 있고,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등)인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망경위,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2019년에 이상지질혈증을 보였지만, 이것만으로 급성심장사(심장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사망 전 1주일간은 2일을 근무(사망 1주전은 추석연휴와 연차로 업무가 없었으며, 사망 전일과 사망 당일만 근무)하여 업무시간이 적었고,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6시간 49분 및 38시간 57분으로 관련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하여 발병전 과도한 업무 또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인이 수행한 잦은 숙박 출장 업무는 출장 횟수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출장 업무이며, 사망 전날의 대출담당자와 언쟁, 그리고 사망 당일의 대출담당자 및 상무를 질책한 일이 있었으나 동사안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였으며(현지시정조치), 검사 업무과정에서 통상 발생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으로 보이고 그 외 제출된 자료에서 업무부담을 가중시킬만한 업무량의 증가 등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급 성심장 질환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고인은 건강검진내역 및 기타의 자료에서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만한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 공복 혈당 장애, 이상 지질혈증, 고도 비만 등을 보여주고 있어 관상동맥질환 등 의심장질환 위험은 크다고 판단되나 심장 또는 경동맥초음파검사와 기 타 심장혈관계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동맥경화증등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또한 사후에도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심장의 동맥경화증이나 다른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전일과 사망 당일의 상황이 격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사의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급성심장사를 발병할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 환경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고인의 음주, 비만 등의 개인력과 고혈압(전단계), 당뇨병(공복혈당장애), 이상지질혈증의 병력 및 심혈관질환 등으 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17, 21 내지 2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각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7. 19.까지 3주 동안 합동감사를 수행한 후 내근 없이 곧바로 3주 연속 일반검사를 수행하였고, 1주 내근 후 다시 3주 연속 일반검사 1건과 기획검사 2건을 수행하였으며, 추석연휴 및 연차 기간 후 이 사건 현장검사를 수행하였다. 증인 ○○○은 ‘합동감사는 상위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과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내야하고 의전도 해야 해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다른 검사업무 보다 크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합동감사를 다녀온 직원에게는 정리할 수 있도록 최소 일주일 정도 내근을 시키는 편이다’라고 증언한 점, 고인은 합동감사 기간 중인 2019. 7. 15. ○○○에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은 고인이 합동감사 기간 중 연락하여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였고, 합동감사를 다녀온 후 많이 힘들고 지쳐보였으며, 사망 1주 전에도 잦은 장거리출장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영종, 권중걸도 고인이 평소 잦은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고인은 사망 전 12주 가운데 6주를 주말에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던 점, 고인은 추석연휴 및 연차 기간에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였던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이 사건 현장검사 당시 잦은 장거리 출장과 합동감사에 연이은 일반검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6시간, 발병 전 4주간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7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만성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에는 추석연휴와 연차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고인은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주로 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경우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확인할 수 없어 정규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점, 증인 ○○○은 ‘검사반장은 보통 숙소로 돌아간 후 그 날 지적이 나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도 고인이 피감기관에서 업무를 끝낸 후 숙소로 돌아와서도 일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현장검사 당시 검사반원으로 참여한 ○○○, ○○○은 입사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검사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은 정책자금관리실의 출장인력 부족으로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지원인력이었다. 증인 ○○○은 그 당시 검사반원 중에 고인을 제대로 지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는 고인이 초임 직원들과 동행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특히 더 심하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기관당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은 개인별 실적평가의 요소에 해당하고 검사반 구성원들은 현장검사에 관한 검사기관당 지적건수 및 지적금액을 공동의 실적으로 공유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은 이 사건 현장검사 당시 검사반장으로서 사실상 홀로 지적사항을 발견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고인은 사망 전날인 2019. 9. 18. 사업실적확인서에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변조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대출담당직원이 변조사실을 계속 부인하여 퇴근 후에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19. 9. 19. 오전 ○○○농협 대출담당직원과 상무를 불러 재차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위 직원과 상무가 변조사실을 계속 부인하여 약 2시간 가까이 이들과 고성으로 언쟁하였다. 증인 ○○○은 ‘사업실적확인서에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면 ○○○ 대부계에서 쓴 것으로 거의 간주한다. 관련 지침을 잘 모르는 농민이 금액을 기재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공무원이 금액 부분만 수기로 기재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사업실적확인서에 금액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면 보통은 ○○○ 대부계에서 변조사실을 인정한다. ○○○농협처럼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고인은 그 당시 화가 많이 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도 ‘고인이 2019. 9. 18.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농협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였다. 고인은 2019. 9. 19. 점심을 먹으러 가기 직전까지 ○○○농협 관계자를 질책하였다. 고인은 그 당시 부쩍 안색이 좋지 않고 “오늘은 좀 힘드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현장검사 당시 ○○○농협 관계자들이 사업실적확인서 변조사실을 부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협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실적확인서 변조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고인이 사망 전날과 당일 ○○○농협 관계자와 언쟁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은 ‘○○○농협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그 당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기때문이다. 사업실적확인서 변조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담당자가 문책을 받도록 지적을 하는 사안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인의 현장 사망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현지시정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농협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고인 이 사망 전날과 당일 사업실적확인서 변조 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사망 당일 오전에 약 2시간 가량 ○○○농협 관계자들과 고성으로 심하게 언쟁한 것은 이 사건 고시 I. 1. 가.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전일과 사망 당일의 상황이 격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의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위원들도 고인이 사업실적확인서가 변조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잦은 출장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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