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7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5035,2심【주문】1.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4. 6. 1.부터 1988. 11. 15.까지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9. 6. 29.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진폐장해등급 제11급 9호를 받았고, 2004. 10. 26.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2/1,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폐기종, 진폐장해등급 제11급 9호를 받았으며, 2007.6. 15.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진폐장해등급 제7급 15호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5. 4. 22.부터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8. 10. 6. 호흡부전,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3년 5개월 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만 확인되었고, 그 후로 사망할때까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만한 소견의 변화가 없었으므로,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환기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연구원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19. 5. 1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06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749_01.jpg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5. 2. 16. 구토를 동반한 구역○ 2015. 8. 1.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호흡부전○ 선행 사인: 폐렴, 진폐증나) ○○○○ 자문의○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두통,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사망하기 3주 전에 흉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병원 의무기록에 나타난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10년 8개월 전인 2007년 6월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 경도(F1)의 심폐기능장해를 판정받았으나, 당시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입수할 수 없고,사망하기 3년 5개월 전인 2015년 4월 21일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FVC(노력성폐활량)가 2.03(정상 예측치의 78%)이고 FEV1(1초노력호기량)이 1.56 L(정상 예측치의 90%)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7%로 경미한(F1/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있었는데, 이와 같은 시기(2015. 4. 22.)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사망전(2018. 7. 20.)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견의 변화는 없었다.○ 더구나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입원한 4년 6개월 동안 40여 차례 외출하였으며 사망하기 6주 전에도 2박 3일의 외출을 다녀왔다. 따라서 사망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사망 당시에 폐렴의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진폐와 연관된 중증 폐쇄성환기장애(만성 폐쇄성 폐질환)가 없는 상태에서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는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평가(이하 '이 사건업무관련성 평가'라 한다)○ ○○○○에서는 2015. 4. 21. ○○○○병원 폐기능 검사 이후로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만한 소견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폐환기 장애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 망인의 2018. 9. 17. 흉부CT 소견상 심한 섬유화 소견을 보이는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소견과 폐기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8. 9. 17. 흉부CT 외에 흉부CT 촬영을 한 적이 없어 이전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소견이 흉부 CT상 사망 3주 전에 발견되었고섬유화 소견이 심한 것으로 보아 단순 방사선 영상의 변화가 없는 것만으로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견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망인의 흉부CT상 확인되는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진폐증과 관련성이 있다. 만성적인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은 전통적으로 진폐증과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추가적으로 만성 결정형유리규산 노출과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특징을 가지는 질환의 발생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0년대 초반 Honma 등은 석면에 의하지 않은 진폐증 부검223건 중 미만성 간질성 섬유화 소견이 64건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이 중 45건은 양폐하를 침범했고 9건은 UIP(간질성 폐렴)와 유사한 광범위한 병변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Arakawa 등은혼합분진에 의한 진폐증 환자 혹은 규폐증 환자의 12%에서 영상의학적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포함한 만성 간질성 폐렴 소견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프랑스 탄광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심한 호흡곤란과 양폐하 하엽에서 흡기성 수포음이 들리는 38명을 선정하여 관찰한 결과, 이중 17명이 탄광부 진폐증을 보인 반면, 36명에서 honeycombing(벌집화) 등의 소견(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폐조직 검사를 시행한 8명 중 6명은 UIP(간질성 폐렴), 2명은 균일한 간질성 섬유화 소견을 보여 탄분진 혹은 무기분진 노출이 특발성 간질성 폐렴과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석탄광산 분진력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는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망인의 특발성 간질성 폐렴과 진폐증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발성 간질성 폐렴이 감염에 의한 폐렴과 동반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를 일으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라)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한다)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이 이전 정밀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8. 9. 17.자 CT 판독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이 관찰되며, 심한 폐기종 소견도 관찰됨.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 2017. 5. 17., 2017. 1. 17. 당시 촬영한 흉부단순촬영에서도 관찰됨. 즉,2017년 이전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 폐기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가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률이 8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폐기종이란 폐포 벽이 파괴되면서 세기관지 원위부의 공기 주머니가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을의미하며 이는 폐활량을 감소시켜 호흡기질환을 일으킴. 망인의 경우 2017. 5. 17. 흉부단순촬영상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기종 소견 확인되며 2018. 9. 17. 촬영한 흉부 CT상 특발성 폐섬유화증 보이며 중증의 폐기종 소견 관찰됨.○ 2014~2015년 진행한 폐기능 검사상 심폐 등급 경도 장해, 제한성 폐환기장애 확인됨. 마지막 폐기능 검사 이후 심폐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나, 2018. 7. 20. 단순흉부촬영영상결과를 보면, 이전 2018. 5. 16.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지 않던 양폐 늑골횡경막각의 둔화가 관찰되며 이를 통해 양폐에 흉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18. 9. 17. 이후 촬영한 단순흉부촬영영상을 보면, 폐렴, 폐부종 및 심비대 소견 관찰됨. 흉부 CT상에서 폐동맥과 대동맥 지름 비가 1이상인 경우 폐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 2018. 9. 18. 흉부 CT 영상에서 폐동맥직경이 대동맥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장 소견 보여 폐고혈압 의심됨. 2018. 9. 19. 시행한혈액검사상 Pro-BNP 16850pg/ml 보여 심부전 의심됨. 망인의 경우,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폐고혈압이 발생하였으리라 추정되고, 이로 인해 우심부전을 초래하는 폐성심 소견이 관찰되며, 이후심비대, 폐부종을 초래하는 좌심부전이 발생하였으리라 추정됨.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에의하면, 진폐로 인한 폐성심이 의심되고, 이후 심부전이 진행되어 흉수 및 폐부종을 초래하고, 폐성심 및 심부전 자체가 폐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으리라 추정됨.○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받은 고령, 남성환자의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대부분 진행성 경과를 나타내며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는 드문 점으로 보아, 마지막 폐기능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심폐기능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직업적 노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진폐증 환자나 석탄 광산 분진력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 상관관계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을 진단받은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폐렴을 진단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즉,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진폐증이 기여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진폐증 환자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의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진폐환자에서 폐기능이 1초노력호기량(FEV1) 또는 노력성폐활량(FVC)이 70% 미만인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이 진행한 폐기능 검사 중 신뢰도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006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749_02.jpg폐기능 검사 해석에서 어떤 정상 예측식을 사용했는지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폐활량검사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서 측정된 용적 수치와 건강한 정상인 군에서 측정된 수치 간의 비교를통해 예측치(%)로 나타낼 수 있고, 폐활량 검사의 정상치는 인종, 성별, 연령, 키와 체중 등의 신체적인 요건과 측정 조건, 통계적인 방법 및 사회 경제적 또는 역학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기 표의 예측식은 아시아인 기준으로 측정하는 모리스식으로 분석된 결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에서 최 등이 개발한 '한국인의 폐활량 정상 예측식(이하 최정근식)'이 한국인에서 적합한 예측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신뢰도가 충족되는 검사 결과를 최정근식으로 새롭게 추정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최정근식으로 산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3년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F1(경미한 장해) 수준이며, 특히 노력폐활량(FVC) 값이 70%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망인의 경우진폐 환자 중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군에 해당되며,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진폐증으로인한 폐기능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006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749_03.jpg마)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이하 '법원 제2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판독지를 근거로 감정함. 2015년 7월 22일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미만성 음영의 증가'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진폐증의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이 판독지 이외에는 모두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음.○ '업무상질병심사회의 심의 소견'인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에 동의함. 망인에게서 관찰되는 폐렴의 발생 위험인자는 고령임. 진폐 자체는 폐렴의 발생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진폐로 인한 폐의 구조적 변화가 있으면 폐렴의 발생 위험인자임. 망인의 흉부 영상 판독에서 폐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의 발생 위험인자가 아님.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와 관계가 없다고 감정한 것임.○ 업무상질병심사회의 심의 소견인 2015년 이후 망인의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견의 변화는없다는 것에 동의함. 망인의 폐기능은 2007년 F1(경도장애)에서 2015년 4월 22일 F1/2(경미한 장애)로 좋아졌음. 2015년 이후 흉부 영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 심의 소견에 동의함.○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렴 발생 위험인자임. 망인은 2015. 4. 22.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없음(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은 FEV1/FVC가 0.7 미만이지만, 망인은 0.78이기때문임). 특발성 폐섬유화증(2018. 9. 18. 흉부 CT영상에서 확인됨)은 폐쇄성 폐질환과 무관하며,발생원인을 모르는 질환임. 만약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폐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면, 이것이 폐렴의 위험인자일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이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의 소견에 동의함.○ 법원 제1 감정의의 소견 중 '망인의 2018. 9. 17. 흉부 CT 소견상 심한 섬유화 소견을 보이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소견과 폐기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심한 섬유화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의 폐기능은 마지막 폐기능 검사일로부터 사망일까지 3년 사이에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함. 그러나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왜냐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질환이므로, 진폐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망인의 사망 당시의 흉부 CT 영상이 없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특발성 폐섬유화가 있는 경우, 폐렴에 의한 IP의 급성악화로 사망할수 있음.○ 법원 제1 감정의의 소견 중 '흉부 CT 영상에서 망인의 폐기종이 확인된다'에 동의함. 폐기종 자체는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폐기종에 의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사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인 2007. 6. 15. 당시 경도(F1)의 심폐기능장해를 판정받았으나, 이후 2015. 4. 21. 실시된 폐기능 검사상 FVC가 정상 예측치의 78%, FEV1이 정상 예측치의 90%이어서 경미한(F1/2) 심폐기능장해만 있었으며, 이후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들에 의하더라도 심폐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점차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① 이 사건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2015. 4. 21.자 폐기능검사는 검사지 원본을 검토하였을 때 재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결과에 해당한다.② 망인이 2013. 7. 19.부터 2015. 1. 23.까지 받은 신뢰도 있는 폐기능 검사를아시아인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정상 예측식인 모리스 식으로 분석하면, 망인의 심폐등급은 F1/2(경미한 장해) 또는 F0(정상)에 해당하나, 이를 한국인에 적합한 정상 예측식으로 개발된 최정근식으로 분석하면 망인의 심폐등급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③ 2015년경 시행된 폐기능 검사 이후에 망인의 심폐기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 제1 감정의는 '2017. 1. 17. 및 2017. 5. 17. 촬영한 흉부단순촬영 영상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기종이, 2018. 9. 17.자 CT 판독결과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중증의 폐기종이 각 관찰된다. 또한 2018. 7. 20.자 단순흉부촬영영상 결과, 이전에 보이지 않던 양폐 늑골횡경막각의 둔화가 관찰되어 양폐에 흉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2018. 9. 17. 이후의 단순흉부촬영영상, 혈액검사 등에서 폐고혈압과 심부전이 의심되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마지막 폐기능 검사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사망 전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 제2 감정의도 같은 의견이다.2) 법원 제1 감정의의 감정 결과와 이 사건 업무관련성 평가를 종합하면, '망인에게 2017년 이전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있었고, 사망하기 3주 전 무렵인 2018. 9. 17.자 CT상 심한 섬유화 소견을 보이는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중증의 폐기종이 관찰된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85%로 매우 높고, 급성악화의 위험요인으로는 6개월간 노력폐활량의 감소량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은 고령의 남성환자의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대부분진행성 경과를 나타내며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진폐증 환자나 석탄광산 분진력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 상관관계를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폐렴을 진단받은 경우,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연구도 존재하므로,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진폐증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의학적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3) 한편 법원 제2 감정의는 '망인에게 심한 섬유화 소견을 보이는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기종 소견이 확인된 것은 맞으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않는 질환이므로, 진폐증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진폐증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법원 제1 감정의의 감정 결과와 이 사건 업무관련성 평가에 담긴 의학적 견해가 상당수의연구 결과와 전문지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점, 법원 제2 감정의도 '특발성 폐섬유화가 있는 경우, 폐렴에 의한 급성 악화로 사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제2감정의의 이 부분 견해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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