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7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5. 3.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터널공사(다음부터는‘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원으로서 돌 깨기, 부석 제거1), 터널 내부정리 등 작업을 하였다.나. ○○○은 2017. 5. 3.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같은 달 13.부터는 야간작업도 일부 하였다), 2017. 6. 1.부터는 24시간 교대제로 격일 근무를 하였다.다. ○○○은 2017. 6. 13. 17:00부터 다음 날 17:00까지 근무하고, 2017. 6. 15.02:30경 수면 중 흉부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0:0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9. 6. 12.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에게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고인이 돌 깨기, 부석 정리, 터널 정리 작업 외에도 수시로 부수 작업을 하여 업무시간이 과다하였고, 터널공사의 위험성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및 야간근무와 격일제 교대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가 제6, 10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이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등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세분화되어 반복되는 여러 공정 중 일부를 담당하며 굴삭기 작업이 없을 때는 휴게시간 등을 가질 수 있었다. 고인의 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에 음주 및 흡연 습관 등을 더하여 보면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이 사건 공사는 ‘화약장착, 발파 → 발파 후 잔재물 트럭 상차 → 돌 깨기, 부석 작업 → 지보공(지지대) 설치 → 터널 벽체 콘크리트 타설 → 다음 발파지점 천공, 지지 구조물 설치’와 같은 순서로 1cycle(약 6시간 ~ 7시간 소요)이 진행되고, 공정별로 작업인부와 장비가 구별되어 굴삭기는 돌 깨기, 부석 작업에 사용되었다. 돌 깨기,부석 작업은 보통 오전, 오후 1회씩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고, 저녁 1회포함 1일 최대 3회까지 진행되었다. 고인은 부수적으로 빔을 옮기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시 바닥 정리 작업, 터널 외부 정리 작업, 자재 하차 작업 등도 하였으나 상시 진행되는 작업은 아니었고, 고인이 운전한 굴삭기를 포함하여 서로 규격이 다른 총 3대의굴삭기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2) 고인은 작업이 없을 때 공사현장 내 휴게실이나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부수 작업이 불규칙적이어서 휴게실 등에서 대기 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실제 굴삭기 작업 중과 같은 정도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고인은 2017. 5.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5. 13.부터 야간작업을 추가로 하였고, 2017. 6. 1.부터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던 중 2017. 6. 15.사망하였다.4)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돌연사는 50대 연령에서 흔히 발생한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위험성 상승요인(최소 2.58배)이고, 잦은 음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고인은 사망 당시 54세였고, 30년 이상 하루 반 갑에서 한 갑의 흡연을 하였으며,주 5일 ~ 6일 음주를 하였다. 고인은 2014. 6. 13. 건강검진에서 흡연 및 음주 습관을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7. 6. 15. 02:30경 수면 중 흉부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도 음주를 하였다.5) 고지혈증(최소 2.82배), 비만(최소 1.45배), 당뇨(최소 2.07배)도 심혈관질환 위험성 상승요인이다. 고인은 신장 177㎝에 체중 92㎏으로 2014. 6. 13.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이 의심되었고 고지혈증 정밀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며, 2016. 12. 9.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당뇨 의심, 대사증후군의 소견을 보였다. 고인이 고지혈증 등을 치료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6)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나이, 흡연, 고지혈증, 당뇨 의심 상태가 급성심근경색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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