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82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공업에서 근무하던 2002. 1. 2. 발생한 ’뇌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3. 5. 31.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8. 10. 1.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22.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2019. 1. 6.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직접사인패혈증㈏㈎의 원인폐렴㈐㈏의 원인파킨슨증㈑㈐의 원인뇌경색, 뇌내출혈, 강직성편마비㈎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고혈압,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서혜부 탈장(수술 후 상태)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8.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승인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 뇌경색 등으로 폐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 이후의 경과가) 망인은 2003. 5. 16.부터 2003. 6. 12.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는 ‘보행 장애, 일상생활 동작장애(섭식, 의복 탈착, 개인위생, 화장실 처리 등)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이며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망인은 2004. 3. 2. ○○대학교병원에서 승인기간을 2004. 2. 27.부터 2005. 5. 30.까지로 하는 ‘기질적 뇌 손상에 따른 정신증상 예방관리’를 승인받았다.다) 망인은 2008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2014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외측 상과염, 풍비증, 이완성 편마비, 비대성 흉터, 상세불명의 관절증,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2) 망인의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2018. 5. 17. ○○요양병원에서 간병요구도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로부터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및 보행 불가능,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비위관 삽입 중)‘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8. 10. 1.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폐렴 증상 및 소화 장애가 계속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2.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다) 이후 망인의 폐렴 증상은 계속하여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고, 결국 망인은 2019. 1. 6.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요양병원 주치의의 2019. 2. 21.자 소견 회신 내용- 망인은 입원 당시 경축(굳음, rigidity)으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냈고, 삼킴 장애로 관급 영양 중이었으며 입원 3일째부터 고열, 백혈구 증가, CRP 상승 등이 나타남. 가래많고 폐 침윤 소견이 흉부의 엑스레이에서도 있었으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2019. 1. 6. 호흡곤란 및 혈압 저하가 급격히 심해져 사망함.- 염증에 의한 전신반응(발열, 빈맥, 빈호흡, 백혈구 증가)이 뚜렷하고, 장기부전으로 인한 현상(산소포화도 저하, 빈뇨, 혈압 저하-쇼크)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직접사인을 패혈증으로 판단함- 임상 경과의 핵심인 전신 경축과 삼킴 곤란은 주로 파킨슨증 때문으로 보이고,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파킨슨증은 허혈 뇌졸중(뇌경색)과 관련 있으며, 2008년 파킨슨증 진단 당시 뇌 MRI에서도 다발열공성 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므로 임상경과 악화는 기승인상병보다 뇌경색과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병상 생활 전체를 돌아볼 때 뇌출혈로 인한 거동 불편과 그에 따른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 및 건강관리의 제약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 기승인상병을 시작으로 장기간에 걸친 파킨슨증, 뇌경색 등 일련의 과정 모두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들의 각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1- 2008년 파킨슨병, 2014년 뇌경색 진단받고 이의 증상으로 전신 경축과 삼킴 곤란 등이 있었으며, 증상 악화로 2019. 1. 6. 사망하였는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기승인상병보다 개인질병인 파킨슨병과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판단됨○ 원처분기관 자문의 2-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2002년 기승인상병으로 2003년 요양 종결 후 2008년 파킨슨병 및 2014년 뇌경색 진단받고 이로 인한 증상 악화로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바,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없음○ 피고 본부 자문의- 주치의 회신에 망인의 사망은 파킨슨병과 뇌경색이 주로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망인의 사망에 기승인상병인 뇌내출혈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특정부위의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기능 저하가 초래되면 다른 형태의 뇌 퇴행성 질환(파킨슨병 등)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고, 뇌출혈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에 뇌출혈과 장기간의 파킨슨병, 뇌경색이 상호 관련이 있다는 소견은 타당함- 망인의 경우 뇌출혈과 파킨슨병 및 뇌경색 사이의 관련은 있으나 발병률 등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망인과 같이 장기간의 뇌손상 후 와병 상태 환자의 대부분이 전반적 뇌기능의 퇴행적 저하가 퇴행성 뇌질환(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에 의하여 진행되고, 또다른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도 높은 상태이며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식물인간 양 상태로 악화됨. 이로 인하여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됨. 즉 망인의 발병 후 경과는 일반적 과정으로 판단됨- 통상 증상 고정 후 기대 여명을 추정하게 되는데 망인의 2002년 발병과 이후 장해 평가를 고려하여 2002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밥 먹기 의존’과 ‘스스로 먹기 가능’의중간 단계로 판단하여 여명 비율이 50%로 산정됨. 이를 2002년 당시 57세 남성의 기대여명 20.6년의 50%인 10.3년으로 평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망인은 발병 당시기대 여명을 상회하는 수명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재해 승인 상병이 사망을 초래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인데, 각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망인의 폐렴 증상은 파킨슨병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 경축과 삼킴 곤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 종료 후 단기간내에 망인에게 폐렴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와상 상태에 놓였다고 볼 증거도찾기 어렵다. 따라서 기승인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폐렴, 패혈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요양병원 주치의나 이 법원 감정의가 기승인상병 중 뇌출혈과 파킨슨병및 뇌경색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일부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각소견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뇌출혈로 인한 거동 불편이 이후 망인의건강 악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거나 뇌출혈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가 다른 퇴행성 뇌질환이나 뇌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보인다. 나아가 기승인상병의 구체적인 출혈 부위 및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부족하고, 뇌출혈이 파킨슨병 및 뇌경색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나 발병률 등에 관한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망인의 파킨슨병이나 뇌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3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기승인상병 발생 이전인 2000년경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파킨슨병이나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망인의 폐기능 저하, 흡인성 폐렴등 임상경과의 악화는 뇌경색이 발병한 2014년경부터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서, 기승인상병과 임상경과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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