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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84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6. 16.부터 주소생략 소재 ○○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20. 1. 22. 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인 07:12경 주소생략 도로를 ○○○ 방면에서 ○○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고,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이 운전하던 ○○○○○○○○ QM6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1. 26. 17:05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자동차만이 통행할수 있는 1차로 유턴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반면 ○○○도 과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정도로 과실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를 들어 2020. 8.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사고에 해당하려면, 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당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하고(대법원 1990. 2. 9. 선고 판결, 2004. 4. 27. 선고 판결 등의 취지 참조), ②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범죄행위’를 범한 것이어야 하며1)(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53063 판결2) 및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판결3) 참조), ③ 다만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위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의 취지 참조).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6, 9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1) 망인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무려 세 가지의 법규위반행위를 범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왕복 7차선 도로의 중앙선에 붙어서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나)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다) 운전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2) 위 각 법규위반행위 중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위반은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망인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왕복 7차선 교차로의 중심 안쪽까지 진행한 다음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것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고의성이 명백하고, 유턴을 하면서 교통 신호를 어긴 과실도가볍다고 할 수 없다.3) 망인이 위반한 도로교통법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진행하던 차로는 망인의 진입이 전면 금지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위 영역을 적극적으로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을 1차적으로 야기하였다고 평가할수 있다.4) 반면 상대방 운전자인 ○○○이 원고의 주장처럼 통행속도 준수의무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까지 모두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의 잘못은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왕복 7차선 도로의 한가운데에 침범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그러한 신뢰에 반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을 미처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것에 그치므로, 기본적으로 망인의 과실 비중이 ○○○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5)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임에도 ○○○은 사고 발생 약 2.333초 전부터 1.166초 전까지 시속 약 73.1km로 과속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의 차량이 사고 발생 약 1.166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는 약 21.1m를 이동함으로써 속도가 시속 약 65.1km(= 초속 약 18.08m = 21.1m/1.166초)로감소한 점(을 제3호증 제3, 4쪽)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통행속도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부터 시속 약 73.1km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과속 운전을 하였으므로 ○○○의 과실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이 위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르게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일찍 도착하게 된 것일 뿐,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망인의 불법 유턴 장면을 목격하고 회피하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의 과실을 가중할 만한 요인으로 보기어렵다.6)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전방을 면밀하게 주시하였다면 멀리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망인을 미리 발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망인의 신호위반 유턴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할수 없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166초 전에 이르러 돌연 신호를 위반하면서 유턴을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경적을 울릴 때까지 1초가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3호증 제3쪽, 을 제7호증 제3쪽), 당시 ○○○이 통행속도를 위반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까지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은 일출이 늦게 시작되는 동절기의 이른 아침이라 사물의 식별이 상대적으로 불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7) 원고는, ○○○이 유턴을 시작한 망인을 보고도 핸들을 조작하여 우측 차로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당시 ○○○의 우측 차로에는 불상의 흰색 차량이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을 제7호증 제4쪽), 만일 ○○○이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회피하였다면 또다른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다 할 것이다.한편 망인은 ○○○의 차량과 마주치자 뒤늦게 원래 차로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하는과정에서 오히려 ○○○의 차량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었으므로(갑 제6호증), ○○○으로서는 정면충돌을 피하기가 한층 어려웠을 것이라 보인다.8) 이처럼 망인이 자전거의 통행 장소, 유턴 방식, 교통 신호를 모두 어기면서 불법 유턴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지막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어야 하였다.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 차량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21.1m 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망인은 만연히 유턴을 결행하다가 충돌에 이른 것인바, 결국 최후의 회피조치마저 다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을 매우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9)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기소유예처분(을 제4호증)을 받은 데 그친 점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의 기여도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황이 된다.다.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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