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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88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는 ○○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04. 1.경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과로로 인한 혈압상승 및 신체적 부담이 고려되어 2004. 5. 28.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2006. 10. 18.뇌졸중 후 우울증이 추가 승인되었다(이하 ‘종전 승인 상병’이라 한다). 입원치료 등 요양하다 2006. 9. 10. 치료종결하고, 장해 2급 5호로 판정 받았다. 우측 상하지 마비가 남아있고,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나. ○○○는 2020. 4. 3.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우측 중간뇌 대뇌다리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 삼킴장애와 연하곤란이 동반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2020. 5. 16. 사망하였다. 폐렴을 원인으로 하는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7. 9. 원고에게 ‘고인은 2차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폐렴 합병으로 사망하였다. 2차 뇌경색은 종전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종전 승인 상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약 16년 전 진단된 종전승인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이 별도로 발병한 2차 뇌경색의 진행, 폐렴 합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고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은 2차 뇌경색에 따른 연하장애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종전 승인 상병이 2차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발병 부위가 다르고,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과 2차 뇌경색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②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경동맥협착,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등이 알려져 있다. 고혈압은 모든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당뇨는 뇌경색 발병 위험을 약 1.8배 증가시킨다. 고인은 2010. 7. 20.부터 2020. 3. 23.까지 총 28회에 걸쳐 당뇨병으로, 2012. 8. 29.부터 2020. 3. 23.까지 총30회에 걸쳐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치료받았다. 기저질환이 2차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③ 감정의는 종전 승인 상병에 따른 부족한 신체활동이 2차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관하여 ‘이에 관한 연구결과가 없다. 운동량 부족이 뇌졸중 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할 수 없어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지팡이로 보행이 가능했던 상태로 절대적 운동부족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고인에게 유력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신체활동을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삼기엔 그 인과관계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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