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8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7317,2심-대법원,2022두652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7. 8. 4. 15:28경 이 사건 건설현장 내 FAB동 8층에서 휴식을 취한후 L/8열에 들어와 판넬(50cm, 5kg 상당)을 양손으로 들고 일어서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고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고인에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이 '무산소성 뇌손상', 선행사인이 '원인 미상의 심정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질환 및 이와 연관된 합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14.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과도한 업무 또는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교대제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20. 1.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54.6시간이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며, 고인은 폭염의 날씨에 고온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 또한 고인은 불안정 협심증, 흉통,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환자로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기 한 달 전에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고위험군이었으므로 작업전환 등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 과로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고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근로관계 등○ 재해 발생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 ○○○○○- 공사현장 : 상세주소생략, ○○○○○○건설현장- 공사명 : ○○○○신축 공사 중 PH3상부 FAB전기실○ 근로관계- 근무기간 : 2017. 7. 25. ~ 2017. 8. 4. (재해 발생일)- 근로형태 : 일용직- 직종 : 보통 인부 (일당 120,000원)- 근무시간 : 07:00 ~ 17:00- 휴게시간 : 09:00 ~ 09:30, 11:30 ~ 13:00, 15:00 ~ 15:30- 담당업무 : 배관 업무○ 근무경력- 현직력 : 2017. 7. 25. ~ 2017. 8. 4., ○○○○○, 배관공- 이전 직력? 2016. 11. - 2016. 12.(34일), ○○○○○, 배관공, 고용 일용내역? 2017. 1.(19일), ○○○○○, 배관공, 고용 일용내역? 2017. 2.(23일), ○○○○○, 배관공, 고용 일용내역? 2017. 3.(27일), ○○○○○, 배관공, 고용 일용내역? 2017. 4.(5일), ○○○○○, 배관공, 고용 일용내역2) 발병 전 업무 내용 등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및 특이사항 등○ 발병 당일(2017. 8. 4. 금요일) : 정상 작업 중 발병○ 발병 전일(2017. 8. 3. 목요일) : 정상 작업 수행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간 이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 51시간(주 6일 근무, 휴무 1일)○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여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다)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여부(발병 전 12주 이내)○ 이 사건 건설현장 실제 근로일은 9일임-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 : 51시간- 발병 전 2주간 총 근무시간 : 27시간○ 일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특이사항 없음3) 고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등가) 고인은 2013. 11.부터 2017. 6.까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기타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흉통,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16. 11. 4. ○병원에서 60일치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후 2017. 4. 11.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60일치 고혈압약을 처방받았다. ○병원에서 작성한 고인에 대한 2016. 11. 4.자 의무기록에는 '술 담배 자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4. 11.자 의무기록에는 '멀리서 일한다고 약을 못 드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은 2017. 6. 20. 흉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고혈압성 심장병, 불안정 협심증, 흉통 진단을 받고 2017. 6. 21.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위 병원의 입원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7.6. 20. 흉통으로 입원함.201 7.6 . 21.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좌전하행지혈관 의분지인FirstDia gonalb ra nch에 의미있는 협착 병변이 확인되어 상기 질환을 진단후 2017. 6.21. 관상 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017.6. 20. 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음.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규칙적인 추적진료가 반드시 필요함. 라) 고인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51시간이고,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휴일부족, 유해 작업환경, 교대제 등 객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및 부검감정서상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및 이와 연관된 합병증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 부검감정서 ○ 수사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과 관련된 심혈관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동료들에게 가슴에 통증이 온다,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2017. 8. 4. 13:10경에도 동료에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바, 고인이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바, 만성심장질환 또는 이와 연관된 합병증(부정맥, 심장성 쇼크, 허혈성 심근질환, 심부전,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중략)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은 만성허혈성심질환 및 이와 연관된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사인:만성허혈성심질환 및 이와 연관된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고인은 급성심장사로서 가장 의심되는 사망원인은 심장질환(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또는 비후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환(부정맥 의심)이지만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고인의 관상동맥 경화증의 중등도는 중간 정도에서 중증 사이로 보임○ 중증의 관상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고온의 작업환경에 따른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의 발생이나 급격한 신체 업무량 증가 등은 관상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업무에 의해 과도한 심신의 스트레스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만 임상 경험적으로 볼 때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 시술 후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는 드문 경우에 속함○ 고인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음○ 고온의 기온에서 업무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임 5)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 고인의 근무장소 및 작업내용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기준 변경된 사항이 없음○ 고인이 근무한 장소는 건물 내부이며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는 장소가 아님○ 고인은 실내 작업만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음074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8872_01.jpg○ 이 사건 건설현장 운영 시 휴게장소 및 음수대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음. 휴게장소는 평상형으로 신발, 의류, 안전모 등 장구류를 해체하고 쉴 수 있으며, 선풍기를 중간에 배치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음. 또한 음수대를 현장 내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가) 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8. 4.까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상병은 이 사건 고시 제1항 가.목이 정하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의 '업무와 관련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고인은 2017. 4.경 5일간 근무한 이후로 한 동안 근무를 하지 않다가 2017. 7. 25.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점,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51시간이고 2주간 총 근무시간은 27시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고시 제1항 나.목이 정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고인은 기능공이 아니라 보조공으로서 기능공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리, 운반, 청소등 잡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오랜 시간 연속해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오전 30분, 점심시간 1시간 40분, 오후 30분 등 휴게시간이 주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규정하는 단기적 과로, 즉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기간이 총 11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규정하는 만성적 과로, 즉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2017. 7. 25.부터 2017. 8. 3.까지 총 10일(휴무일 1일 제외) 동안 78시간을 근무하여 1일 평균 근무시간은 7.8시간이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6시간(= 7.8시간 × 7일)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 2)에서 규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1항 다.목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 건설현장은 실내이고 고인은 실내작업만 하였던 점, 이 사건건설현장에는 선풍기와 음수대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설현장의 내부 온도가 현저히 고온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고인이 고온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마) 원고는 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한 달 전에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작업전환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고인이 사업주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렸다거나 사업주가 고인의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심신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인이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고인이고온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사) 고인에 대한 부검 당시 고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정맥, 심장성 쇼크, 허혈성 심근질환, 심부전, 급성심근경색 등이 발생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와 같은 고인의 심장 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인 2013. 11.경부터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흉통,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7. 6. 1.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증, 고혈압,불안정 협심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고혈압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술?담배를 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였고, 2012년 이후 사망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자료가 없으며, 달리 건강관리를 해 온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고인은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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