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
2020구합793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7.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9. 13. 합자회사 ○○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용 운전기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2019. 9. 13.에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8. 9. 14.부터 2019. 11.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018. 9. 13.자 계약서 내용3. 직종: 회사 영업용 택시 일용 운전기사5. 근로형태: 복격일제 근무(1일 근무 2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 1일 근무 1일 휴무, 연장, 야간 동의함)1) 근로일수: 회사가 일정하게 근로일수를 보장하지 않고 전속 기사의 결근 등으로 인한 근무사유 발생 시 근무일로 한다.2)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시간이며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차량 배차를 받은 후 익일 06시 이전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하여 근무 후 회사 입고한다.□ 2019. 9. 13.자 계약서 내용(아래 진한 글씨 부분 외에는 3항, 5항 문구가 동일함)2) 근무시간: 1일 소정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시간이며 ...나. 원고는 2019. 11. 22.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고,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0,060원(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다. 원고는 2019. 12. 6. 피고 ○○지사장에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피고는 2019. 12. 10.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회사에서 대법원 2016다2451 판결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상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는지, 현재 변경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을 수용하여 변경할 예정이 있는지, 변경된 단체협약 사항이 원고를 포함한 퇴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실확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3.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직자 전원과 합의하였고, 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중이며, 변경 예정인 단체협약 사항이 퇴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마.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2. 17. 이 사건 청구에 관한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7. 기각되었고, 2020. 5. 4. 위 기각결정에 이의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같은 택시운전기사들이 정액사납금제도 때문에 하루 8시간이상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 등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체결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의 협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려고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적인 실제 근무시간과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이직 전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예규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제1항은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두 차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바탕으로, 위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1일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보았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위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서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다) 택시운전근로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ㆍ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ㆍ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하였어야 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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