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
2020구합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9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정(근로자성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은 화성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신청(취소사유 : 동거친족 관계로 가입 취소)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취소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3.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정정사유 :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있어 정정신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신고사유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사일 : 2018. 11. 1.)(이하 ’이 사건 확인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29.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4.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0. 1.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3)기각 되었고, 원고는 그 결정을 같은 달 13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리로 입사하여 관리 및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8. 9. 30. 퇴사하였으나, 2018. 11. 1. 재입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8. 12. 1.까지 계속 일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5 내지 9호증, 을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갑1호증)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사업주와 동거하면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공동사업주로 볼 여지도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되, ②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 대표인 ○○○의 아들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 10. 피고에게 ‘동거친족 관계로 가입 취소’를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를 신청하였으며, 원고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2016. 6. 27.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과 사실상 생활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려면 수행한 업무내용, 급여 지급 형태 등을 보다 엄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리 직함을 사용하여 상품송장을 작성하고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갑5, 6호증), 그러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장소적?시간적 구속을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반면, 임금대장(갑8호증)상의 원고에 대한 급여내역과 급여입금내역(갑9호증)에 나타난 실제 송금 일시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달리 부정기적으로 입금되어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특히 2018년경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졌고, 2018. 12. 31.에는 위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명목으로 11,012,332원이 일시에 출금되기도 하였는데 그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였다(갑9호증 7면). 다)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그 직전인 2018. 7. 1. 모두 상실되고 나서 2018. 10.경 다시 ○○○○○○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이 이루어졌다. 원고도 2018. 10.경 ○○○○○○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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